[교계] 이단 비판 관련 대법원 판례 - 평강제일교회
박용규 교수 이단비판 옳았다
박윤식씨 관련 명례훼손 소송서 대법원 최종 승소
"2심 패소" 총신교수 19명 재판에 긍정적 영향 기대
2008년 10월 14일 (화) 12:57:48 박민균 min@kidok.com
박용규 교수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2심에서 패한 총신 19인 교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박용규 교수가 지난 2005년 5월 11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기념관에서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며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를 이단이라고 비판한 것에서 시작됐다. 평강제일교회 측은 설교 중 “박윤식은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란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박윤식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제2부(재판장:박일환 대법관)와 제3부(재판장:안대희 대법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설교 취지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 박용규 교수가 대법원 정문에서 최종 판결문을 들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제3부는 박용규 교수가 교리정립과 진리탐구를 하는 총신신대원 역사신학 교수의 지위에 있고
▲설교의 목적이 평강제일교회를 받아들이기로 한 서북노회를 탄핵하고 신학대원생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려 한 점
▲신학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 목적으로 설교한 점
▲설교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 측 조병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신의 종교에 비추어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개종을 권고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한 “한국 교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해 박윤식 씨가 이단성 비판의 단초를 제공했고, 신학대학원생의 신앙보호와 교리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용규 교수는 “지난 2년 여 동안 참 힘들었지만, 신학자로서 신앙과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진다면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단을 비판할 수 있겠나? 한국 교회와 신학교, 교수들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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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문자유 · 교리수호 의무" 인정
"19인 교수 박윤식씨 이단 비판 내용 적법하나 공고방식에 문제
교단차원 강력한 지원 · 대응으로 마지막 무죄판결 열매 얻어야
2008년 10월 14일 (화) 15:36:30 박민균 min@kidok.com
박용규 교수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의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하면서, 2심 재판에서 박윤식씨와 평강제일교회에 패소한 총신 19인 교수의 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용규 교수(오른쪽)와 조병훈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의 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용규 교수의 재판은 민사의 경우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고, 형사의 경우 1심은 200만원 벌금 판결이 나왔지만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19인 교수 재판(사건번호:2007나57949)은 1심에서 박윤식씨와 평강제일교회에 2000만원씩 벌금 판결이, 2심은 박씨에 2000만원 교회에 1000만원 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저, 19인교수 재판이 완전히 패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표면상으로 보면 교수들에게 벌금 판결이 내려졌기에 패소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무죄를 주장한 19인 교수도 항소를 했고, 박윤식씨와 평강제일교회도 2000만원 벌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했다. 양 측이 모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박씨와 평강제일교회는 항소를 하며 교수들에게 손해배상으로 5억원을 지급하고, 사건의 발단이 됐던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에 대한 연구보고서>(2005. 8. 31. 발행)와 <서북노회의 총신교수회 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 비판>(2005. 9. 28. 발행) 제목의 책자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와 평강제일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보다 낮은 총 3000만원 지급을 판결한 것이다.
또한 박씨와 평강제일교회에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교수들이 박씨의 이단성을 지적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비판자료에서 제기한 <씨앗속임>설교와 교재 등에서 합동교단의 교리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여겨지고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할 책무를 가진 신학대학원 교수 입장에서 교단의 교리와 다르다고 평가한 점
▲책자가 학생들과 교단 대의원을 위해 배포된 점
▲교수들이 주장한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었거나 믿을 이유가 있는 점
▲박씨의 이단성 문제가 교단과 교계 여러 단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들어 연구보고서와 반론비판 책자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장받은 신학교 교수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9인 교수가 박윤식씨를 비판한 내용도 박용규 교수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것이다.
그러나 벌금이 나온 것은 책자와 함께 당시 <기독신문> 제1면(2005. 6. 8. 자) 하단 광고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에 대한 연구보고>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연구보고서와 비판 책자는 신학생과 교단 소속 총대를 대상으로 했기에 명예훼손이 크지 않지만, 언론에 광고한 것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인 교수의 박윤식씨 비판도 그 내용이 아니라, 방법 때문에 패소한 것이다.
박용규 교수의 승소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둔 19인 교수 재판에 희망을 안겨 준 사건이다. 두 사건에서 재판부는 모두 신학교 교수로서 학문의 자유와 교리를 지킬 의무를 인정했다. 차이점은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과, 사건을 변호할 좋은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신문>의 주요 독자가 교단 소속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성도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결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점을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느냐가 과제이다. 19인 교수들을 위해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용규 교수는 재판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역작 <평양대부흥운동>(생명의말씀사)의 인세까지 쏟아부었다고 한다. 몇몇 교회의 도움을 받았지만, 교단의 지원은 극히 미미했다. 19인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교수들이 수백만원씩 재판비용을 각출하고, 신대원생을 비롯해 교회들의 지원으로 겨우 꾸려나가고 있다.
지난 제92회기 총회 결산액은 이월금을 합쳐 85억이 넘는다. 총회는 교단을 위해 소송을 당한 교수들에게 한 푼도 지원을 안했다. 단 1%만 지원해도 교수들이 힘들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2005년 평강제일교회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총회가 교수들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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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교수 관련 대법원 판결문(형사) 전문
2008년 10월 14일 (화) 21:14:03 박민균 min@kidok.com
대법원 제2부 판결문
사건 2007도1220 명예훼손
피고인 박용규 신학대학 교수
상고인 검사
변호인 조병훈 신영국
판결선고 2008. 10.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연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5. 5. 11. 11:00경 경기도 용인군 양지면 소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채플실에서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위 대학 교수이자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교회 목사인 고소인 박윤식에 대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이단중의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한 위 설교의 전체적인 취지 및 설교의 내용 중에 위 ‘피가름’의 의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피고인이 기존 기독교계의 주류적인 입장과 같이 위 ‘피가름’의 의미를 다의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설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설교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마치 고소인이 위 ‘피가름’의 교리에 의해 혼음의 교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제1심이 채택하였던 김형일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흥선 강춘오 작성의 각 감정서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배척한 것에 어떠한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검사의 이 부분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도2956 판결).
원심은 “박윤식은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에 대해, 어느 교리가 정통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부분을 독립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다른 사실 적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제되는 다른 사실 적시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심리미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96도2234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산건의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인이 중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의 심리과정 및 피고인의 방어방법 제출이 위 허위성 여부에 집중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변경 없이 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리할 우려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검사에게 이를 석명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9.12.24 선고 99도30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