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21세기 찬송가 출판권 가처분 -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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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21세기 찬송가 출판권 가처분 - 진행 중





"21세기 찬송가 출판권 예장 · 서회에만 있다"
일반 출판사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서 승소
찬송가공회 법인화 반대 활동 탄력받아

2008년 09월 19일 (금) 18:34:00 노충헌 mission@kidok.com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가 한국찬송가공회와 일반출판사(성서원, 생명의 말씀사,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를 상대로 낸 21세기 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의 출판을 준비하던 일반출판사들은 작업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 또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반대를 위한 범교단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9월 17일 판결을 통해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의 출판권이 예장출판사와 기독교서회에 있음을 인정하고 예장과 서회를 제외한 출판사들은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를 인쇄 제본 배포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예장과 서회는 2007년 9월 5일 찬송가공회측과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3년간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7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출판권 등록을 마쳤다. 이 계약은 찬송가공회와 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가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체결한 합의서에ㅢ 근거한 것으로 이 합의서에는 해설찬송가를 포함한 "모든 찬송가"의 출판권이 서회와 예장에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찬송가공회는 공증까지 한 이 합의서를 무시하고 일반출판사에 출판을 허락해 이중계약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찬송가공회가 다시 3년간 "모든 규격"의 찬송가 출판권은 예장과 서회에만 허락한다는 내용의 출판 계약서를 체결함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찬송가공회는 예장과 서회에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2007년 9월 20일과 12월 3일 21세기 해설찬송가 및 한영찬송가 출판을 성서원 등 4개 출판사에 3년간 허락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사실이 밝혀지자 찬송가공회는 예장과 서회와 계약한 "모든 규격"의 찬송가는 "모든 규격"이 아니라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기에 해설찬송가나 한영찬송가 출판권을 일반출판사에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가 나름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21세기 찬송가의 편제 및 내용 전체를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옮겼으며 여기에 해설 또는 영어번역문을 단순히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전체가 원작인 21세기 찬송가와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는 21세기 찬송가와 동일한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찬송가공회가 성서원 등 4개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이 불법임이 드러나게 됐으며 사이즈나 종류에 상관없이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은 예장출판사와 기독교서회에만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