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목적 언론 출판은 일반 언론 출판에 비하여 비판 권리 고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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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목적 언론 출판은 일반 언론 출판에 비하여 비판 권리 고도보장


번호 : 2140 등록일 : 2003-12-18 ‘단군관련 공과 출판 금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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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는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도 최대한 보장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






홍익문화운동연합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단군통합공과 출판반포금지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판사 이흥훈)는 지난 11일 홍익문화운동연합(대표자 장영
주)과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대표자 문수곤)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단
군관련 통합공과 초등부교사용 ‘역사를 바르게 소망을 주님께’에 대한 ‘출판반포금지등
가처분’(2003카합2879) 신청에 대해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어 “사건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
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는 자유뿐만 아니
라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
판할 권리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비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홍익문화운동연합측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단군의 실재를 부인하고 이를 신
화로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들과는 다른 피신청인의 하나의 의견이나 견해에 불
과할 따름이어서 그 견해의 표명자체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피신청인과 견해를 같
이하는 역사학자도 있는 것이므로, 견해의 공표만으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
렵다”고 밝혔다.

단군공과가 홍익문화운동연합을 ‘단군종교의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직접 언
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승헌과 신청인 연합의 관계, 신청인 연합의 연혁과 활
동 상황, 신청인 연합이 주축이 되어 건립한 단군상의 개수, 설치 위치, 그 재료, 형상, 크
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 연합이 설치한 단군상에 적어도 다소간의 종교적인 색
채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조심스럽게 단군상의 종교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9월 27일 출간했지만, 홍문연의 ‘출판반포금지등가처분 신청’으로 한국교회
에 배포되지 못했던 단군관련 통합공과가 각 교단 총회를 통해 산하 교회에 배포되게 됨으
로써 향후 단군상과 관련한 교계의 대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적어도 다소간의 종교적인 색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는 조심스
런 표현으로나마 단군상의 종교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의 단군상 철거 운동은 지금까지와
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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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상 통합공과>고법서 승소
출판반포금지등가처분신청 기각 판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군상대책위원회(대표위원장:김승동 목사)가 제작·배포한 ‘단군상 통합공과’에 대한 홍익문화운동연합측의 ‘출판반포등금지가처분신청’이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최근 홍익문화운동연합(대표자:장영주)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대표자:문수곤)가 ‘제1심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항고에 대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단군상 통합공과’에 대한 출판반포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한 홍익문화운동연합측(이하 연합) 요구를 기각하며 “신청인 연합이 설치한 단군상에 적어도 다소간의 종교적 색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서울 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서적(통합공과)에 기재된 단군에 관한 내용이 기존의 역사학계의 통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서적의 출판·반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한 학문활동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며 “서적은 교회에서 사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교재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판·반포를 금지할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법은 “절대적 권능을 가진 유일신에 대한 신앙체계인 기독교의 관점에서 불 때 기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윤리나 이념을 내면화하는 것은 모두 반기독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행위라고 평가할수 있다”고 판시, 한기총 단대위가 ‘단군상’이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될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이번 항고심 승소는 단지 출판반포금지가처분신청 기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대위의 단군상철거운동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연용 기자 등록일 2004-08-09 print this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