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판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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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판권 분쟁


찬송가 판권 갈등 표면화

일반출판사 판권확대 여부 관심고조 [2003-04-02 09:04]



찬송가 출판사업을 둘러싸고 기독교 출판계들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찬송가공회는 21세기찬송가 판권에 대한 계약을 대한기독교서회, 예장합동 예장출판사 두 곳과 맺고 있으나 일반 출판사들에까지 21세기찬송가 판권이 허락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측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해 21세기찬송가 판권과 관련,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편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측에 출판사 추천을 요구했고 각 위원회는 각각 대한기독교서회, 예장합동 소속 출판사인 예장출판사를 각각 추천, 찬송가 판권이 두 곳과 독점으로 계약됐다.

때문에 찬송가공회는 이 두 출판사에만 21세기찬송가 출판권을 인정해야 하지만 생명의말씀사를 비롯한 기독지혜사, 아가페 등의 타 기독교계 출판사들이 찬송가 출판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이들 출판사들이 21세기 찬송가 판권을 추가로 얻기 위한 노력을 펼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발행되고 있는 통일찬송가의 경우에도 당초 찬송가공회측에서 기독교서회와 생명의말씀사에만 출판권을 주기로 계약했으나 출판과정 중 성서원, 아가페, 기독지혜사 등의 일반 출판사에게까지 판권이 확대된 바 있어 기독교서회측은 이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출판사 중에서는 판권을 일반 출판사에 허락하지 않는 데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고 찬송가공회측에서도 21세기찬송가 판권을 일반출판사에 위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판권 확대는 기독교서회를 비롯한 판권계약 출판사의 과민반응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찬송가 판권계약 어떻게 진행돼 왔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일찬송가는 일반출판사에게도 판권이 주어지고 있다. 당초 통일찬송가도 21세기찬송가와 마찬가지로 발행초기 일반출판사에는 출판 권한이 없었으나 기독교서회측과의 합의 하에 해설찬송가에 한해서 1년동안 일반출판사의 판권을 인정하기로 결의한 이후 매년 계약을 1년씩 미뤄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찬송가공회와 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는 지난해 21세기찬송가에 대한 판권계약을 맺으며 "21세기찬송가 판권은 일반출판사에 이임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통일찬송가에 대한 판권규제는 모두 풀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일반출판사는 통일찬송가에 대한 판권은 가지고 있으나 21세기찬송가에 대한 판권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서회와 일반출판사에서 출판된 찬송가의 디자인 및 내용 충실도 등을 비교해 볼 때 서회측의 찬송가가 디자인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어 자칫 21세기찬송가 판권이 일반출판사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출판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반포동 소재 M기독교백화점 관계자는 "일반출판사의 경우 겉디자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고 속내용도 관련성경구절 및 QT등의 풍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찬송가의 경우 디자인과 속내용 모두 고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통일찬송가에 대한 일반출판사와 기독교서회의 시장점유율을 따질 때 서회측은 10% 채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서회가 출판하고 있는 통일찬송가에 대한 출판계의 이같은 평가로 인해 현재 판권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찬송가공회는 21세기찬송가 판권을 일반출판사에 이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디자인 문제로 일반 출판사에 판권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같은 경우 계약파기에 대한 기독교서회측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찬송가공회 "일반출판사 위임 절대 없을 것"

찬송가공회는 현재 21세기찬송가 판권을 일반출판사에게 이임할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우신 총무는 이에 대해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통일찬송가의 판권이 일반출판사에 확대된 것을 두고 우려를 하고 있으나 일반출판사에 대한 어떠한 접촉도 가지지 않는 등 판권 계약을 중시하고 있다"며 판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 통일찬송가도 일반출판사와 찬송가공회와의 독자적인 계약에 의해 판권이 이임된 것이 아닌, 기독교서회와 함께 3자간의 합의하에 판권이 이임된 것으므로 판권 확대에 대한 잘못을 찬송가공회측에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만일 21세기찬송가 판권 이임을 일반출판사에서 요청해 올 경우 기독교서회를 비롯, 예장출판사의 허락이 없을 경우 결코 판권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우신 총무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일반 출판사로부터 21세기찬송가 개발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 7년전 증보판 찬송가에 대한 개발비를 개인이 운영하는 출판사로부터 2~3천만원 후원받은 것을 두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21세기찬송가 개발 명목으로는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회-예장출판사, 독점계약 파기 우려

기독교서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찬송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대책위원회 구성에 앞서 정지강 사장은 통일찬송가의 판권이 일반출판사에게 확대되는 과정 중 발생한 잡음에 대해 "현재 찬송가가 상품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찬송가 판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찬송가를 발간하던 당시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정기강 사장의 발언과 찬송가대책위원회 구성은 "21세기찬송가에 대한 판권을 일반출판사에 절대 이임할 수 없다"는 기독교서회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서회는 현재 찬송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이사장과 사장에게 일임하여 선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대책위는 앞으로 찬송가 판권을 비롯한 찬송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서회와 함께 21세기찬송가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는 예장출판사의 경우에도 찬송가공회측의 주장을 믿고 있으나 일반출판사에 판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으로 교계내 찬송가 판권에 대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으나 기독교서회측과 함께 판권갈등이 출판계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장출판사 심판구 사장은 이에 대해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양 창구가 함께 판권에 대한 계약을 한 것으므로 일반출판사에까지 판권이 확대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통일찬송가의 판권확대라는 전철이 있는 한 21세기찬송가 판권문제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독점계약 파기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반출판사 "찬송가 독점계약 잘 된 것"

일반출판사들은 21세기찬송가에 대한 판권을 지정 출판사에만 허락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 현재 판권을 이임받기 위한 특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가페 출판사 관계자는 이같은 찬송가공회측의 결정에 대해 "찬송가는 한국교회 전체가 쓰는 공회용이므로 일반출판사들의 판권갈등이 연합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일반출판사와 교계 기구의 구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기독교서회와 함께 통일찬송가의 판권을 단독 계약했던 생명의말씀사는 2001년 당시 찬송가공회측과 접촉을 갖고 찬송가 출판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으나 당시 찬송가공회는 "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출판권 이임을 거절해 왔으며 찬송가공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현재까지 생명의말씀사는 21세기찬송가 이임을 위한 접촉을 갖지 않는 등 생명의말씀사측에서도 판권을 두 곳에만 이임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찬송가공회에 따르면 기독지혜사, 성서원 등 현재 찬송가를 발행하고 있는 주요 출판사들도 21세기찬송가 판권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회 관계자는 "일반출판사들의 현재까지의 반응을 볼 때 21세기찬송가 판권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상품 경쟁력 부분에 있어 일반출판사가 기독교서회측의 찬송가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서회측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판권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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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발행 새찬송가 판권경쟁 본격화… 서회·예장 두곳서 독점 기독교 뉴스
2006/08/10 11:13

http://blog.naver.com/jjkkhh2232/50007326352




[국민일보] 9월 발행 새찬송가 판권경쟁 본격화… 서회·예장 두곳서 독점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정지강 목사·이하 서회)가 예장출판사(사장 하태초 장로·이하 예장)와 함께 두 곳만 21세기 찬송가를 판매하겠다고 분명히 밝힘에 따라 새 찬송가의 판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21세기 찬송가는 통일찬송가 발행 당시의 정신을 살려,공회가 지정한 두 기관(서회,예장)에서만 발행해야 한다”며 “상품으로 전락한 찬송가의 권위를 다시 거룩한 책으로 되돌려 놔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서회측은 21세기 찬송가의 판권은 서회와 예장 두 곳에서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찬송가는 100여년 전 ‘찬미가’에서 시작해 합동,개편,새찬송가가 한꺼번에 발행되다 현재의 통일찬송가로 이어져 오고 있다. 1983년께 합쳐진 이 통일찬송가는 찬미가부터 합동찬송가·개편찬송가를 출판해 오던 서회와 생명의 말씀사가 발행했다. 이후 통일찬송가를 만든 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중 새찬송가위원회가 1967년께 예장출판사의 전신 ‘연합서원’을 세워 찬송가를 발행했다.

하지만 일반 출판사들은 “두 출판사의 출판권 독점은 부당행위”라면서 “약 15년간 찬송가 인세의 80% 이상을 제공한 기존 출판사에도 출판권을 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송가공회측은 “서회와 예장 두 출판사에 판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출판사들에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반제품 형태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일반 출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 찬송가와 관련,현재 통일 찬송가와의 일정 기간 동시 발행 여부도 도마 위에 놓여 있다. 공회는 “통일찬송가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만 팔고 추가 발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1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새 찬송가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 출판사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성경 개정으로 260만부 이상의 개역 개정판을 교회들이 구입했다”며 “반강제적으로 새로 사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밝혔다.

21세기 찬송가는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 판권 논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바로가기 : http://www.kmib.co.kr/html/kmview/2006/0809/0920275532231111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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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찬송가 판권, 누가 ‘계약위반’인가 구굿 늬우스~
2007/03/06 08:35

http://blog.naver.com/googood22/100034998536



반제품 제공, “합의서 위반” vs “단서조항 있던 사항”


이동희 기자 dong423@googood.com


▲ 10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발간된 <21세기 찬송가> ?구굿닷컴
지난해 11월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의 판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임태득 목사, 엄문용 장로)가 지난달 일반 기독교 출판사에 반제품을 지급한 것과 관련,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정지강 목사)와 예장출판사(사장: 하태초 장로)가 ‘계약위반’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기독교서회, “반제품이 아니라 출판권을 허가했다”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와 대한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는 지난해 10월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찬송가 출판권을 둘러싼 문제를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공회에 6%의 인세를 지불하고 출판권을 갖기로 하고, △양사가 성서원과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 등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공회가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찬송가 출판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제공해야 할 반제품을 공회가 직접 일반 출판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두 출판사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은 “한국찬송가공회는 새 찬송가 판권을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주기로 한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주기 위해 양 출판사 사장들이 논의 일정을 잡은 상태에서, 공회 측이 (일반 출판사에) 필름을 넘긴 것은 반제품이 아니라 출판권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이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교단장협의회 모임에 찾아와 찬송가공회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구굿닷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지난 주 공회 측에 ‘찬송가 출판이 합의서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찬송가공회, “합의서 위반 아니다”

두 출판사가 공회에 대해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공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작성한 출판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을(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은 갑(한국찬송가공회)이 지정하는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에는 ‘일정기간 갑이 반제품을 병(일반 출판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찬송가공회 김우신 총무는 “우리가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넘겨 준 것은 합의서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며 “우리가 반제품을 일반 출판사에 주라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두 출판사가 자꾸 미뤄왔기 때문에 공회 임원들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반제품 제공을 부활절연합예배 이후로 미루고 있고, 일반 출판사가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총무는 “일반출판사도 찬송가를 개발할 당시 개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매번 공회를 찾아오고, 내용증명을 세 번씩이나 보내면서 압박을 해 왔다”며 “반제품이라도 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 텐데 싶어서 인쇄소에 필름을 주고 20만부를 찍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의말씀사와 성서원, 아가페출판사, 두란노서원은 각각 5만부씩의 반제품을 받게 된다.

일반 출판사도 입장 밝힐 예정

공회 측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현재 (두 출판사 측에)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대화로 풀어갈 생각임을 밝혔다.

김우신 총무는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을 보내기에 앞서 대화를 요청했고,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과 관련해 답변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법정소송까지 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출판사 측이 계약서 위반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공회 측도 두 출판사가 ‘출고 전에 발행 부수를 보고하라’는 합의서 내용도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반제품 건도 두 출판사 측에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을 제공하라’고 여러번 촉구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오는 8일 생명의말씀사 등 일반 출판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새 찬송가 출판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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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새찬송가 판권 이번엔 ‘내용증명’ 기독교 뉴스
2007/03/06 09:42

http://blog.naver.com/jjkkhh2232/50014986925


[크리스천투데이] 뜨거운 새찬송가 판권 이번엔 ‘내용증명’
독점계약 출판사들, “일반출판사에 판권 주지 말라”

한국찬송가공회가 10여년간의 제작기간 끝에 내놓은 21세기찬송가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찬송가 판권을 둘러싸고 기독교 출판계의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세기찬송가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찬송가공회가 최근 일반출판사들에게 21세기찬송가의 반제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판권을 독점계약했던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가 찬송가공회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 “찬송가 출판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내용증명에서 “공회와 양 기관은 그간의 찬송가 출판 파행을 종식하고 출판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찬송가 출판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증한 바 있다”며 “각 교단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출판사만 찬송가를 발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것으로 찬송가 출판권은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있다는 합의사항”이라고 독점적 판권계약을 강조했다.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독점적 판권에 관한 찬송가공회와의 합의에 대해 “찬송가공회와 양 기관이 체결한 합의서 제4조에는 ‘찬송가와 관련하여 찬송가공회가 체결하는 여타의 다른 모든 합의서나 계약서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세기찬송가가 출시된 지 이미 4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판권을 둘러싼 기독교 출판계의 긴장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21세기찬송가 판권과 관련, 24개 교단장 모임인 교단장협의회도 최근 회의에서 21세기찬송가 판권을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허용하고 이외 일반출판사들에게는 허용을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바로가기 :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183470&cod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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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555 21세기찬송가 11월부터 판매 - 판권 문제로 출판사 마찰


등 록 일 : 2006-10-10





21세기찬송가 11월부터 판매
판권 문제로 출판사 마찰

지난 9월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사용 승인된 바 있는 21세기찬송가가 오는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출판감사예배를 드린 후 11월부터 본격적으
로 판매될 예정이다.

21세기찬송가 시판 시기와 관련,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는 이달 말 출판감사
예배 이후 11월 초부터 각 서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
기독출판사들이 반 제품을 받는 방식으로 제작, 판매가격을 책정할 것이라
고 밝혔다.

한편 현재 21세기찬송가의 판권은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두 곳에만
계약되어 있으며 발간된 반 제품을 일반 기독출판사들이 받아 표지작업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시중에 판매한다는 것이 찬송가공회 측의 입장.

반면, "성서원" "아가페출판사" 등 일부 기독출판사들은 21세기찬송가 판권
이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계약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
고, 반 제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11월 새찬송가 판매과정
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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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찬송가 판권공방, 깊어가는 감정의 골
일반출판사 ‘판권요구’, 공회 ‘반제품’ 고수

새찬송가 판권을 둘러싸고 공회와 일반출판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법정까지 가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찬송가공회)가 잘못하면 벌금내고 저쪽(생명의 말씀사)이 지면 그날로 인연은 끝이다” 지난 25일 찬송가공회 김우신 총무 말이다.
사건의 발단은 생명의 말씀사와 일반출판사들의 잇따른 기자회견에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판권주장을 하며 “찬송가공회가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에만 판권을 주는 것은 ‘비도덕적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생명의 말씀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찬송가공회 구성에 지분이 있고 재정지원을 한 생명의 말씀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조치란 법정에 서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실제로 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새찬송가출판정지가처분신청 등 맘만 먹으면 어떤 형태로든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권을 소유치 못할 경우 법정에 선다는 시나리오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찬송가공회에 적잖은 후원과 개발비를 내며 공헌해온 점을 들며 ‘찬 밥’ 취급할 수 있냐는 태도다. 생명의 말씀사 최흥식 전무는 “개발비 명목으로 지원해준 자금외에 공회가 새찬송가 홍보 명목으로 연 세미나 후원으로 4천5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우리가 소송하면 한국교회 이미지 실추가 초래할 것이라 예상돼 그동안 참았지만 우리를 배제하면 다음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성서원, 아가페, 두란노는 앰베서더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찬송가 출판권이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로 국한 될 경우 품질과 가격은 형편없어질 것”이라며 “피해는 성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새찬송가 개발을 위해 적잖은 개발비와 인세를 부과했음에도 자신들을 배제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세 출판사는 출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반발이 거세지만 공회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판권을 준다는 계획이며 일반출판사에는 오직 반제품 형태로 준다는 입장이다. 25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김우신 총무는 일반출판사 입장표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총무는 “판권 문제는 공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판권을 주고 안주고는 공회 권한이란 말이다. 또, 개발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생명의 말씀사 주장에 대해 “전혀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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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찬송가 판권 허용 논란 확산
공회측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 필름 제공


작성:2007-03-02 오후 5:21:35 수정:2007-03-02 오후 5:21:35




한국찬송가공회가 지난달 26일 임원회을 갖고 새찬송가 반제품을 일반 출판사에 필름을 넘겨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이 24개 교단장협의 모임에서 밝히면서 사건의 전모가 알려졌다.


이날 정 사장은 “사전에 논의도 없이 새찬송가 판권을 일반 출판사에 필름을 넘겼다”면서 “공적기관인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허용하기로 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 제3조에 따르면 “새찬송가의 해설 및 모든 찬송가의 출판권을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에 “양 출판사는 찬송가 공회가 지정하는 출판사에게 새찬송가를 반제품의 형태로 제공한다”고 되어있다.



◇지난달 27일 정지강 사장이 찬송가공회측이 일반 출판사에 새찬송가 필름을 넘긴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 사장은 “일반 출판사에 반제품 찬송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후 “지난달 8일 공회 회장들과 총무들, 양 출판사 사장들이 모여 반제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지난주 공회 임원회가 일반출판사에게 반제를 주기로 전격 허락하고, 지난 26일 필름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사장은 “양 출판사와 반제품 제공 시기와 방법, 규모, 단가 등을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필름을 제공한 것은 판권을 일반 출판사에게 허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찬송가공회 총무 김우신 장로는 “공회는 일정기간 새찬송가의 반제품을 일반출판사에 주기로 되어 있다”며,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부활절후에 반제품을 주기로 해 새찬송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회측은 보급확산을 위해 일반 출판사 4개 곳에 반제품 필름을 넘겨 각각 5만부씩 출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총무는 “일반 출판사들에게 반제품을 넘기면서 공회측이 정한 인쇄소에서 인쇄하도록 했으며, 제본은 일반 출판사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단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새찬송가의 판권을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이외의 일반 출판사에 허용하는 것을 금하는 성명을 재확인하고, 양 출판사 이외의 일반 출판사에서 찬송가가 출간되는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구상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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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해설찬송가 발행 앞두고 ‘신경전’
공회 12월 일반출판사와 구두계약 마친 듯...연합기관 “약속
[아이굿뉴스] 2007-01-24
21세기찬송가의 해설찬송가 발간을 앞두고 연합출판사와 일반출판사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21세기찬송가 발간 후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현재 독점보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경 발간될 해설찬송가 판권 독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12월 찬송가공회가 일반출판사들과 해설찬송가 발행에 대해 구두로 계약을 마친 상황이어서 2월부터 찬송가 시장에 뛰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장과 서회측은 “공증서에 해설찬송가를 포함한 모든 찬송가의 판권은 서회와 예장에게만 있다”고 문서로 명시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공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찬송가공회 임원회 석상에 일반출판사 관계자들이 방문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장과 서회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현재 예장과 서회는 각각 60만부 가까운 합본을 주문한 상태지만 인쇄와 제본이 밀려 있어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단장의 결의에 따라 실행위원회가 21세기찬송가 사용을 결의하면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지만 서회가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찬송가공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반출판사의 찬송가 발행을 막을 수 없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두 출판사가 독점만을 강조할 수 없다”며 연합기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출판사에 대해 21세기 해설찬송가 판권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공회는 일반출판사와의 구두계약에서 1억씩 개발비 후원을 요청했고 일반출판사도 흔쾌히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던 통일찬송가에 대한 판권 계약도 있었다. 일반출판사 3곳이 20만부씩을 계약했다. 아직 시장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회 김상권총무는 “21세기찬송가 판로를 막아 놓은 상황에서 일반출판사들에게 통일찬송가 판매까지 막아버리면 망하라는 소리와 같다”며 “한시적으로 일회에 한해 발행을 허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2일 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결의없이 찬송가 해설작업 진행에 대해 보고받고 반제품과 해설찬송가 판권문제를 공동회장과 공동총무에게 위임했다.

찬송가를 찍지 못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찬송가들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합기관의 반응은 냉담하다. 다른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동안 성경과 찬송가 장사만 해온 일반출판사들의 영업행태가 잘못된 것이지 연합기관의 독점 판매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회 한 관계자는 “연합기관에 성경과 찬송을 팔아 신학서적과 단행본을 내며 수익을 교회에 환원할 때 일반출판사는 사세를 확장하며 방만하게 경영해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21세기찬송가 발행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판권전쟁’은 해설찬송가 발간을 앞두고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공회원으로 활동한 한 전문가는 “공회가 연합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21세기 찬송가 보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잡음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교단이 파송한 공회원들이 교단 천체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의지를 가져야만 공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책임감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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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찬송가> 출판권 "태풍의 핵"
기독교서회·예장출판사 독점적 지위...타 출판사 강한 불만




입력 : 2003년 05월 02일 (금) 00:00:00 / 최종편집 : 2003년 05월 02일 (금) 00:00:00 [조회수 : 118] 주재일 ( jeree )



▲5월 2일 서울 발산동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찬송가공회 총회 광경ⓒ뉴스앤조이 주재일

한국찬송가공회(공동대표 한명수 김홍규)가 올해 안에 출간할 예정인 <21세기 찬송가>의 출판 및 판매권을 놓고 각 출판사 사이에서 심각한 알력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이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타 출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찬송가공회는 5월 2일 개최한 총회에서 올해 안으로 <21세기 찬송가>를 출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찬송가의 출판을 놓고 관계된 출판사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한국찬송가공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찬송가공회 총회는 "<21세기 찬송가>의 출판권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사·성서원·아가페출판사 등은 총회가 열린 한국찬송가 공회 사무실 앞에서 유입물을 배포하며, "두 출판사에만 판권을 주는 것은 저작물 출판 유통의 불공정행위"라로 비판했다.

공동회장 김홍규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것(찬송가 판권에 대한 문제)이 가장 어렵다"면서 "일반 출판사도 찬송가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머리를 짜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공동회장 한명수 목사도 "판권에 관해서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힘들다. 출판 계획이 구체화되는 6월쯤에나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 문제를 뒤로 미뤘다.

한국찬송가공회가 판권에 관한 고민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잘 드러났다. 당초 예산 계획서에는 두 출판사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을 것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한명수 공동회장 등 몇몇 회원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한 공동회장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연구비를 책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찬송가공회는 2003년도 예산에서 연구비 부분을 삭제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찬송가공회 공동회장 한명수 목사(왼쪽)와 김홍규 목사ⓒ뉴스앤조이 주재일

<21세기 찬송가>가 공식적으로 출판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명수 공동회장은 이를 위해서도 총회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 앞에서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홍규 공동회장은 "이미 <21세기 찬송가>는 97-98%정도 마무리됐다. 또 다시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21세기 찬송가>를 출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내부의 입장차이 조율, 판권문제 해결, 교단들의 동의 얻기, 곡 선정에 대한 불만 해소 등 풀어야할 어려운 문제들이 쌓여있다. 5월 2일 새로 뽑힌 임원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찬송가공회 새 임원진은 공동회장 한명수 김홍규 목사, 공동서기 신신묵 김활용 목사, 공동회계 류재양 엄문용 장로, 공동감사 최복규 배성산 목사, 공동총무 김상권 김우신 장로 등이다.

한편, 이날 총회는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전 과정이 공개됐다. 그 동안 한국찬송가공회는 회의 전 사진을 찍은 것과 이후 기자회견 외에 회의를 개방하지 않았다. 전금출 장로 등은 "비공개로 회의를 하니까,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면서 회의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한명수 공동회장은 회의자료까지 공개하자고 말했으나,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