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찬송 무단 사용 찬송가공회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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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찬송 무단 사용 찬송가공회 '망신'



로열티만 1억원 이상 ... 벌금도

2007년 06월 19일 (화) 09:59:31 [조회수 : 178] 박민균 기자 min@kidok.com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황승기 이광선 목사)가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외국찬송을 무단으로 사용해 1억원이 넘는 로열티는 물론 무단사용에 따른 벌금까지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찬송가공회는 지난 1월 공문을 통해 저작권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 로열티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찬송가공회가 무단으로 사용한 외국찬송은 성도들이 애창하는 "예수 우리 왕이여"(38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79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94장) "갈보리산 위에"(150장) 등 총 19곡에 이른다. 저작권 대리업체인 카피케어코리아(대표:오한나)는 지난 1월 15일 찬송가공회에 공문을 보내 "새로운 찬송가에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이 살아있는 곡) 19곡이 수록되어 있다"며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카피케어코리아가 제시한 로열티는 21세기찬송가의 경우 100만부 기준으로 권당 10%를 산정해 1억 300여 만원이다. 또한 이미 출판이 중단된 통일찬송가는 백 로열티(back royalty)를 적용, 2006년에 판매된 20만부만 로열티를 받겠다며 3900여 만원을 납부하라고 밝혔다. 찬송가공회는 통일찬송가 로열티에 대해 카피케어코리아와 협상을 벌여 200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해 이미 납부한 상황이다.

로열티 외에도 카피케어코리아는 저작권 확인없이 곡을 사용한 잘못으로 전체 로열티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피케어코리아는 찬송가공회가 "저작권 확인 및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곡을 사용한 것은 유감"이라며 "찬송가공회는 (저작권이 있는)곡에 대해 편집료 징수 및 사용승인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피케어코리아는 찬송가공회가 가사를 수정한 5곡에 대해 "수정된 가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우리 왕이여"의 2절 가사는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21세기찬송가 저작권료 문제에 대해, 일단 찬송가공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찬송가공회가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 급히 저작권료를 주고 해결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공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의 저작권료 문제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비단 찬송가공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일찬송가의 경우처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찬송가공회는 로열티를 일반 출판사들에게 떠넘기는 등 자신들의 실수를 빨리 해결하려 무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공회에 인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다시 로열티까지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