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21세기 찬송가공회 설립과 교단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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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21세기 찬송가공회 설립과 교단과 분쟁


돈을 찬송하라
찬송가공회 법인 등록 취소 공방




입력 : 2011년 06월 16일 (목) 20:00:03 [조회수 : 855] 김은실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찬송가공회에 대해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물어서 이제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주인공은 찬송가공회 법인 허가를 내준 충남도청 관계자. 그는 찬송가공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다며 대화를 거절했다. 그럴 만도 하다. 찬송가공회 법인 설립을 둘러싸고 3년째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송가공회는 1981년 설립됐다. 당시 교단별로 제작해서 사용하던 찬송가를 통일하자는 요청이 이어졌고, 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통일찬송가를 만들기로 했다. 통일찬송가의 저작권 소유와 관리는 찬송가공회가 맡았다.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독점 계약을 맺고 찬송가를 출판해 왔다.

교단 반대 무시하고 법인 등록

그러다 지난 2008년 문제가 터졌다. 찬송가공회가 교단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법인으로 등록한 것이다. 1997년과 2000년에도 각각 문화관광부와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2008년에는 충남도청에 신청해서 허가받았다.

교단과 찬송가위원회, 새찬송가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찬송가공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법인 등록을 했다고 비판했다. 교단 파송 위원들도 신청 사실을 몰랐고, 법인 신청이 끝난 후 열린 총회에서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찬송가공회가 연합 기관 성격을 상실하고 개인 소유가 되어 버렸다며 우려했다.

찬송가공회는 문제없다는 태도다. 법인 등록은 찬송가위원회가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 등록을 하면 재정 관리가 투명해지고, 세율도 임의단체였을 때보다 20%가량 낮아진다고 했다.

갈등 당사자들 주장도 일부 일리는 있다. 하지만 본질은 찬송가 판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기독교 출판 관계자는 찬송가 판매량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대략 100만 권 정도 판매된다고 했다. 찬송가 한 권의 시중 평균 가격은 1만 원에서 2만 5,000원이다. 총 매출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셈이다. 찬송가는 주로 성경과 합본 형태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독점 출판권을 빼앗겨 교단이 강하게 반대한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독교서회에는 기감·예장통합·기성·기장·성공회·구세군·기하성·기침·기독교대한복음교회가 참여하고, 예장출판사에는 예장합동·예장개혁(합신)·예장대신·예장합동(정통)·기감·루터회 등이 참여한다.

찬송가공회는 법인 설립 이후 돈 버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2월 22일에는 판권을 모든 출판사에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찬송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출판 전문가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찬송가 특성상 출판사에 따라 내용과 품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 출판사에 판권을 팔려는 시도도 처음이 아니다. 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와 독점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2009년에도 다른 출판사들과 출판 계약을 맺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찬송가공회는 음원 저작권도 외부에 돈을 받고 넘겼다. (주)SPC에 1년에 8,000만 원씩 3년 동안 모두 2억 4,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 저작권을 주었다고 보도됐다. 이제 찬송가 음원을 사용하면 SPC에 저작권료를 물어야 한다. 음원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회사에 주었으니 찬송가공회가 여기에 개입할 수도 없다.

연합 기관의 법인 취소 요청, 충남도청 감사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연합 기관이 제재에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3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김영주 총무)는 4월 18일 각각 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취소를 결의했다. 교회협은 5월 20일 충남도지사 앞으로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찬송가공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5월 8일 <기독신문>은 한 도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법인 취소와 관련해 감사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적 검토를 끝냈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찬송가공회가 음원 관리를 특정 회사(SPC)에 맡긴 것에 대해, "찬송가공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리사업을 한 것을 확인했고, 이것이 법인 목적에 맞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충남도청이 찬송가공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청문 절차 등도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충남도청 관계자는 6월 1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말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 신학생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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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총회12] 21세기 찬송가 사용 결의
: "검증하자" VS "안 해도 된다" 맞서…총회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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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년 09월 22일 (금) 11:57:27 / 최종편집 : 2006년 09월 22일 (금) 11:57:27 [조회수 : 1339] 이승규 ( hanse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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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2일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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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총회장 장차남 목사)도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한다. 예장합동은 총회 넷째 날인 9월 22일 오전 회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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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이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쉽지 않았다. 총대들은 검증도 하지 않고, 찬송가를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은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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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원 목사는 신중론을 폈다. 이 목사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 교단의 신학과 맞는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기행 목사는 "찬송가공회 이사 중에 우리 교단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검증 안 해도 된다"며 "예장통합도 사용하기로 했는데, 형제 교단인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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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장차남 목사가 중재안을 냈다. 장 총회장은 "검증하라는 말은 옳지만, 우리 이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21세기 찬송가>를 예장출판사에서 출판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했다. 총대들은 장 총회장의 말에 동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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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시장 놓고 출판사끼리 갈등 예고
: 예장합동이 <21세기 찬송가> 사용을 결정한 것은 극히 현실적인 판단이다. 21세기 찬송가는 예장합동이 이사를 파송하고 있는 (주)예장출판사가 독점으로 발행한다. 예장출판사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모두 예장합동 출신이다. 또 11명의 이사 중 7명이 예장합동이다. <21세기 찬송가> 발행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어마어마하다. 예장출판사 관계자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예장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찬송가와 성경을 많이 사용해달라"며 "그러면 우리 교단의 재정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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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찬송가를 보지도 못한 채 총회가 결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찬송가를 바꿔야 한다. 평신도들이 총회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다. 이미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이 <21세기 찬송가> 사용을 결의했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명은 찬송가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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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찬송가 시장을 둘러싼 출판사들 간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미 찬송가를 발행하고 있는 성서원·아가페·두란노서원이 <21세기 찬송가> 독점 출판에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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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9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5년 찬송가공회가 새로운 찬송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해서 성서원·아가페·생명의말씀사가 제공하기도 했다"며 "이제 와서 출판권을 주지 않는 것은 배반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출판권을 기존 출판사에도 주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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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9월 19일 부결한 바 있는 <21세기 찬송가> 사용 건을 재론 끝에 21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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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재론 제안을 한 소의수 목사(금성교회)는 "우리 교단이 주도한 <21세기 찬송가>를 우리가 채택하지 않는다면 향후 교단연합 사업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정장복 목사(한일장신대 총장)는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 받는 게 연합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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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대 간에 논란이 일고 있을 때 이광선 목사(총회장)가 나섰다. 그는 "성경은 불변한다. 하지만 찬송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어떤 찬송이 나와도 완벽할 수는 없다. 차츰 고쳐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 뒤에 총회는 총대들의 찬반을 물었고, 참석자 726명 중 455명의 찬성을 받아 결국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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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총회의 화두는 단연 "노회 경계 변경"이었다. 전남노회와 광주노회 등 몇 개의 노회들간에 벌어진 이 문제는 긴 시간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차후에(총회 기간 중)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노회 경계 문제는 총회 기간내 결정되지 않아 임원회의로 넘어갈 여지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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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 경계 변경 건은 일부 노회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다.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원래 소속된 노회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타 노회 경계안에 들어가면 옮긴 교회는 노회가 변경될 수도 있게 된다. 작은 노회의 경우 큰 교회 하나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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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제주노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부총회장을 선임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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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찬송가 독점출판에 반대한다"
: 성서원·아가페·두란노서원 입장 밝혀…"법적 대응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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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년 09월 21일 (목) 13:49:44 / 최종편집 : 2006년 09월 21일 (목) 13:49:44 [조회수 : 438] 유헌 ( view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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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1일 성서원·아가페·두란노서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권이 독점된다면 그 피해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실력을 검증 받은 출판사에게 출판권이 부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유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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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원(대표 김영진)·아가페(대표 정형철)·두란노서원(원장 하용조)이 21세기 찬송가 독점 출판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9월 21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은 자격 있는 모든 출판사에게 오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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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1995년 찬송가공회가 새로운 찬송가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해서 성서원·아가페·생명의말씀사가 제공하기도 했다"며 "이제 와서 출판권을 주지 않는 것은 배반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출판권을 기존 출판사에도 주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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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철 대표는 "일반 단행본은 25%정도의 인세를 부담하지만, 성경은 40%의 인세를 부담하며 지금껏 만들어왔다. 수익이 나지 않아 성경·찬송가를 만들던 많은 회사가 망했다. 우리만큼 찬송가 보급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없는데 너무한다. 그에 반해 예장출판사의 경우 지난 1년간 단 한 권의 찬송가도 내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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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대표는 "사실 21세기 찬송가가 기존 찬송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도 없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꼭 교체해야 하는 것인냐?"며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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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찬송가의 출판권은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정지강)와 예장출판사(사장 하태초)만이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들 역시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품으로 전락한 찬송가의 권위를 다시 거룩한 책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며 자신들의 출판권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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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들이 밝힌 입장 발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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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찬송가 독점 출판권에 관련한 기존출판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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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과 찬송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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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성경과 찬송가의 출판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개인이나 교단 이권의 산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은 자격 있는 출판사들에게 오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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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판권이 독점될 경우 그 피해는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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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은 자유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출판권이 독점될 경우 불합리한 가격과 저급한 품질의 찬송가가 공급될 것이며, 이것은 곧 한국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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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출판사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교단 배경의 두 출판사가 21세기 찬송가의 출판권을 독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만약 두 출판사가 21세기 찬송가의 출판권을 독점할 경우 기존 출판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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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판권은 이미 실적이 검증된 출판사들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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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란노와 성서원, 아가페, 생명의말씀사는 교단배경의 두 출판사(예장총회, 기독교서회)보다 개발 종목수와 판매량 및 인세 금액을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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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단배경의 두 출판사는 성경과 찬송 출판시장에서 하위의 판매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그중 한 출판사는 2005~2006년에 찬송가를 한권도 발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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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찬송출판에 대한 경험과 실적 및 노하우가 축적되지 아니한 교단 배경의 두 출판사보다 기존 출판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이 뛰어난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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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액의 개발비와 인세를 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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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5년 당시 찬송가 공회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하여 새로운 찬송가 개발 비용으로 (주)성서원, (주)아가페, (재)생명의말씀사 3사가 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의 개발비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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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15년 동안 인세의 80% 이상을 기존 출판사들이 납부했고, 이는 21세기 신작 찬송가 개발비 80% 이상을 기존 출판사들이 제공하였음을 의미하며, 거액의 찬송가 개발비를 제공한 기존 출판사들에게 출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뢰를 배반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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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약 출판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기존 출판사들은 부득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기존 출판사들의 전 직원은 찬송가 공회를 방문하여 출판권이 부여될 때까지 항의 투쟁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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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1세기 찬송가의 많은 보급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양질의 찬송가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반제가 아닌 정식 출판권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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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찬송가는 악보와 글자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인쇄물이 아니라 활자·본문·표지·인쇄 등에 고도의 미적 감각이 더해진 인쇄 종합물로써 기존 출판사들의 지속적인 경쟁을 통한 연구 개발은 찬송가 공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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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능력이 부족한 교단배경의 두 출판사들이 독점할 경우, 21세기 찬송가 보급이 부진 할 것이고, 이는 양질의 찬송가가 공급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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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찬송가 공회는 기존 출판사들에게 찬송가 반제를 제공하겠다고 하나, 반제만 받게 된다면, 기존 출판사는 편집 노하우가 반영되지 아니한 찬송가로 출판할 수도 없으며,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찬송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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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기존 출판사는 반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정식으로 출판권 계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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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 21
: 성서원, 아가페, 두란노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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