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단체의 내부 처벌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사법판단 대상
법원 “목사 정직처분도 법원 판단 대상”
법원이 기독교 종파 총회에서 정직처분을 받고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낸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교회 전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소속 기독교 종파 총회에서 정직 2년의 결정을 받은 황 모 목사가 소속 종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종파가 목사를 부르지도 않은 채 궐석재판을 했고, 증거조사 없이 고소장만으로 정직을 결정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정직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단체의 징계 결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징계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모 기독교종파 산하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황 씨는 지난 해 교회 전세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소속 종파의 재판국에서 정직 2년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이효용 기자
입력시간 : 2007.07.06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