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총공회] 총공회 규칙 - 부동산 등기용
다음 내용은 "총공회의 실제 운영"이나 "신앙 내용"을 규약한 것이 아니라, 행정 관청에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단순 "외부용" 서류입니다. 공회 행정은 성경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일반 세상 관청에 제출하면 알아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기 단체로 생각하여 의심을 하게 되면 절차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회는 공회 내부의 신앙이나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공회나 교회가 공회의 원래 원칙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관청에 상대로 절차를 밟을 때만 사용하는 "단체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약 내용은 일반 모든 교계에 통용 되는 표현과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백 목사님 사후, 공회 내에서는 공회 운영 원리와 신앙을 다른 교단처럼 수정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 규약을 공회의 내부 운영 규칙이라며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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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공회 규칙 (내용, 스캔 첨부)
2. 총공회 교회 규칙 (내용, 스캔 첨부)
3. 총공회 서부교회 규칙 (내용, 스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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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노회한국총공회규칙
제一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예수교 장노회 한국 총공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382번지에 사무소를 둔다.
제3조 본회는 구령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二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에 목사 장노는 정회원으로 전도사는 준회원으로 한다.
제5조 본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은 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준회원은 결의권·선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三장 임원
제6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제7조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각부를 감독함과 타 기독교 단체와의 외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이를 대리한다.
다. 총무는 회장에게 수권한 범위안에서 회의 전반사를 총리함으로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라. 서기는 본회 문부. 인장등을 보관하며 문서일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마.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사시에 이를 대리한다.
바. 회계는 본회 재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사.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사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 四장 선거
제8조 본회 임원은 무기명투표·다수결에 의하며 단, 회장은 제적회원 2/3로 가결한다.
제9조 본회 회원중 결원이 생할시는 임시 총공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五장 각부 사업
제10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가. 전도부 나. 재정부 다. 교육부 라. 서무부
마. 성가부 바. 봉사부 사. 영선부 아. 선교부
제11조 각부에 부장1명과 부원 약간명을 둔다.
제12조 각부장 및 부원의 선출은 임원회에 위임한다.
제13조 각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전도부. 공중전도. 개인전도. 전도사파송. 교회설립 부인 전도회.
부흥전도 강연회. 부흥회 개최
나. 재정부. 총공회유지 경비 일체를 심사연구하여 임원회 통과후 실시한다.
다. 교육부. 성경 공부하는 여러 기관을 두어 교수와 시취로 교역자 양성을 도모
한다.
라. 서무부. 총공회 때에 일체의 서무에 관한 일
마. 성가부 찬송가의 가사와 음곡과 신령한 면의 연구와 교습
바. 봉사부. 신령한 봉사와 혈육 봉사에 관한 일체 사업을 연구 실행한다.
사. 영선부. 지교회 예배당 수리, 미화, 비품 보존 앞날의 예배당 건축에 관한 설계 및 실시
아. 선교부 국외선교.
제 六장 회의
제14조 본회는 결의기관으로 총공회와 임원회를 둔다.
제15조 공회는 정기총공회와 임시총공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정기총공회는 매년 1월에 총공회장이 소집하여 임원개선 각부 보고 및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임시 총공회는 유사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18조 총공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 한다.
제 7장 재정
제19조 본회 재정은 지교회 부담금과 특지가의 연보로 충당한다.
제20조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본회 결의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장 부칙
제21조 회원이 행방불명이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 총공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제22조 본회규칙의 수정은 총공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23조 본회규칙의 미비된 점은 상례 법규에 준한다.
제24조 본회 법칙은 통과 즉시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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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노회한국총공회교회규칙
제一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예수교 장노회 한국 총공회 ( ) 교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 )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 ) 교회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3조 본회는 구령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二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본교회에 출석하는 남녀교인으로 한다.
제5조 본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세례교인) - 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준회원(학습교인) -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한 자로서 무흠한 자
제 三장 임원과 부서
제6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에 항존직원 및 임시직원을 둔다.
1. 항존직원 - 목사 약간명, 장로 약간명, 권사 약간명
2. 임시직원 -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 약간명
제7조 본회에 좌의 부서를 둔다.
1. 전도부
2. 재정부
3. 교육부
4. 서무부
5. 심방부
6. 봉사부
제8조 각부서에 부장 1명과 부원 약간명을 둔다.
제9조 각부장 및 부원의 선출은 항존직원회에 위임한다.
제10조 항존직원 및 임시직원의 선출은 교회헌법에 의한다.
제11조 항존직원의 임기는 영구하고 임시직원 및 각부장 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四장 사무분장
제12조 본회 임원 및 각부서의 임무는 여좌하다.
1. 항존직원의 임무
①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담당하며 당회장이 된다.
② 장노는 치리를 담당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③ 권사는 평신도 가정은 물론 신불신간에 심방할 의무가 있다.
2. 임시직원의 임무
① 부목사는 원목사를 방조한다.
② 전도사는 목사를 협조하며 주일학교와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③ 서리집사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하되 재정과 기타 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3. 각부서의 임무
① 전도부 - 공중전도, 개인전도, 전도사파견, 교회 설립, 전도회, 부흥전도강연회, 부흥회개최
② 재정부 - 교회유지경비 일체를 심사연구하며 제직회통과후 실시하되 주일헌금 월정헌금 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기타 일반 감사헌금, 십일조 장려 등
③ 교육부 - 성경애독, 주일학교에 관한 일
④ 서무부 - 교회 내 일체 서무에 관한 일과 성전수리, 미화, 비품 보존, 앞날의 교회당 건축에 관한 설계 및 실시
⑤ 심방부 - 각 권찰의 심방에 응원하여 새 신자 가정과 병환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상사에 긴급연락을 취하며 전도사와 함께 협력하여 지급히 당회에 연락 취할 것
⑥ 봉사부 - 취직 간선과 구호사무에 관한 일
제 五장 회의
제13조 본회의는 공동의회, 신도대회 정기 임시직원회로 구분한다.
1. 공동의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연도말 결산 및 예산과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신도대회는 본교회에 출석하는 전교인으로 구성하고 유사수시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제직회는 매월 첫주일 예배후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제직회는 유사 임시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각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 六장 재정
제15조 본회 재정은 회원의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월정헌금 특별헌금으로 한다.
제16조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직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七장 부칙
제17조 회원이 행방불명이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에는 항존직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제18조 본회규칙의 수정은 제직회에서 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요한다.
제19조 본회 규칙은 통과 즉시로 발효한다.
제20조 본회규칙의 미비된 점은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헌장에 준한다.
1980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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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부산서부교회규칙
제一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예수교장노회 한국총공회 부산서부교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381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부산서부교회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3조 본회는 전도교육 및 구령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二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본교회에 출석하는 수세자 남녀교인으로 한다.
제5조 본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여하하다.
가. 정회원(세례교인) - 결의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으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 준회원(학습교인) -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한 자로서 무흠한 자
제 三장 임원과 부서
제6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에 항존직원 및 임시직원을 둔다.
1. 항존직원 - 목사 장로 약간명, 권사 약간명, 안수집사 약간명
2. 임시직원 - 부목사, 전도사, 서리집사 약간명
제7조 본회에 하의 부서를 둔다.
1. 전도부
2. 재정부
3. 교육부
4. 영선부
5. 서무부
6. 성가부
7 청년부
8. 심방부
9. 봉사부
제8조 각부서에 부장 1명과 부원 약간명을 둔다.
제9조 각부장 및 부원의 선출은 항존직원회에 위임한다.
제10조 항존직원 및 임시직원의 선출은 교회 제직회 결의에 의한다.
제11조 항존직원의 임기는 영구하고 임시직원 및 각부장 부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四장 사무분장
제12조 본회 임원 및 각부서의 임무는 여하하다.
1. 항존직원의 임무
①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담당하며 본 교회를 대표한다.
② 장노는 치리를 담당하며 본교회 목사를 보조한다.
③ 권사는 신도 가정은 물론 신불신간에 심방할 의무가 있다.
④ 안수집사는 평생직으로 재정과 기타 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2. 임시직원의 임무
① 부목사는 원목사를 방조한다.
② 전도사는 목사를 협조하며 주일학교와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③ 서리집사 임기는 만 1년으로 하되 임무는 안수집사와 동일함.
3. 각부서의 임무
① 전도부 - 공중전도, 개인전도, 전도사파송, 교회 설립, 부녀전도회, 부흥전도강연회, 부흥회개최
② 재정부 - 교회유지경비 일체를 심사연구하며 제직회통과후 실시하되 주일헌금 월정헌금 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기타 일반 감사헌금, 십일조 장려 등
③ 교육부 - 성경애독, 성경통신과, 주일학교, 壯年주일학교 권장, 본 교내 장학에 관한 일
④ 영선부 - 성전 관리 미화 비품 보존, 앞날의 교회당 건축에 관한 설계 및 실시
⑤ 서무부 - 교회 내 일체 서무에 관한 일
⑥ 성가부 - 찬양대 응원, 일부 교우에게 성가교습 예배시 찬송을 엄숙하고도 일치하게 할 것과 서차정비에 주력하되 특히 가족석 장려에 관한 일.
⑦ 청년부 - 청년회 사업을 응원하며 새로 맡는 회원을 정회원 되기까지 노력할 일
⑧ 심방부 - 각 권찰의 심방에 응원하여 새 신자 가정과 병환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상사에 긴급연락을 취하며 전도사와 함께 협력하여 지급히 당회에 연락 취할 것
⑥ 봉사부 - 취직 간선과 구호사무에 관한 일
제 五장 회의
제13조 본회의는 제직회의 정기 임시제직회로 구분한다.
1. 제직회의는 매년 연도말 결산 및 예산과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정기 제직회는 매월 첫주일 예배후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제직회는 유사 수시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공동의회결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설하고 기타 회의는 출석회의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 六장 재정
제15조 본회 재정은 회원의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월정헌금 특별헌금으로 한다.
단, 액수는 각자 임의로 한다.
제16조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직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七장 부칙
제17조 회원이 행방불명이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에는 항존직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제18조 본회규칙의 수정은 직원회에서 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요한다.
제19조 본회 규칙은 통과 즉시로 발효한다.
제20조 본회규칙의 미비된 점은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규칙에 준한다.
1988년 3월 16일
부산시서구동대신동 1가 381번지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부산서부교회
당회장 목사 백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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