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문관습법 체제의 총공회 행정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는 교단의 조직과 운영을 일반 교단이 흔히 채택하고 있는 성문헌법 대신 불문관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치 않고 가질 유일한 법은 성경 뿐이라는, 당연한 신앙원리 때문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공회는 모든 행정을 성경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처리해 왔는데 그렇게 처리해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몇 가지 기준들이 확인되었고 이 기본 방향은 "총공회 행정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회의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실무 기준이 되었습니다.
단일 헌법의 형태로 단체를 조직 운영하게 되면 성문헌법체제라고 하며 주로 세상 나라에서는 대륙법 계통에서 그 예를 볼 수 있고, 본 공회와 같은 경우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한 불문헌법체제에서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2.공회의 행정원칙
공회가 상기 설명처럼 내려오면서 형성하고 가지게 된 행정원칙들의 종류로 예를 들면
-"개교회주의": 각 개교회와 교인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제재와 처리 원칙이 있고
-"교역자경제": 담임 교역자에게 해당되는 사유재산 월경제 자녀교육 등의 원칙이 있으며
-"교역자신임": 담임 교역자의 책임을 전교인이 무제한 묻는 매2년 투표제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일학교운영" "예배와집회" "사회활동제한" 등 사안별로 많은 원칙들이 있으나
일반 교단과 다른 점은 이 모든 것을 세상 헌법식으로 단권의 조직법화하지 않습니다.
3.최근 우리 사회의 발전에 따라
과거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하였던 것이 많았는데
국민 전체의 의식과 교육이 높아지고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자 과거 그냥 지나찬 것을
이제는 선진국처럼 절차법으로 객관화하고 이에 따라 자료 증빙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공회의 교회 운영은 아직까지 사회의 법 제도와 접촉할 일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만
이 홈의 연구소 운영은 출간 저작 판매 구입 회비 회계관리 때문에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홈을 지원하기 위해 사생활까지 쏟아붓는 직원이나 회원 분들에게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이 홈과 관련하여 어떤 조건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지
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수도 없는 기준으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이 홈은 공회의 원래 노선을 지키면서도 우리 공회나 연구회 관련 교인 회원 직원들이
객관적 자료 제시에 불편이 없도록 공회가 가진 기록과 공문 또는 각종 증명을 제공하여
신앙노선을 지키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최소한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