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총공회(1978.3.6.월 - 3.8.수) 중에서 밝혔던 원칙
주은 중 온 교회와 댁내 평안을 비오며 다음 사항을 통지 하나이다.
1.교회 안에 남녀 이성교제 엄금
(1) 반사들이 모일때는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 모이고 교역자 대리가 될만한 자의 입
회 아래 모여야 함.
(2) 반사들이 모인 경우 반드시 남녀 구별하여 앉아야 하고 보조 반사도 남녀 구별하
여 앉아야 함
(3) 남녀 반사끼리 심방하지 말것
(4) 남녀가 한반에 원 반사 보조 반사가 될 수 없음 (다만 부부의 경우는 됨)
(5) 어떤 이름으로든지 교회 안에서 송별회나 환영회는 공회의 허락하에서만 할 수
있음
(6) 장년반도 가능한, 남은 남에게 전도 심방하고 여는 여에게 심방 전도하도록 지도
하고 부득한 경우에는 교역자의 시찰하에서 하도록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