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에 관한 취지문]
(I)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는 순교하신 지도자 백영희목사님의 뜻을 따라
성문헌법없이 앞으로 "성경의 조직원리"만으로 교단을 이끌어 갑니다.
(2) 이런 뜻에서 우리는 유일한 불문헌법의 교단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없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없다함은 조직이 없
다함이요, 조직이 없다함은 교단이 아니라함입니다. 그동안 지켜온 성경적
인 조직관행, 앞으로 정립되는 많은 규정과 조례(예배조례 인사조례 재무규
정 재산귀속처리규정 등)가 헌법적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세상에도 영국같
은 불문헌법의 국각가 가장 훌륭한 헌정국가로서 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문헌법은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으나 그 해석의 다툼
이 생겼을 때 적용의 모호한 것이 단점이며 명문이 없는 관행을 틈타서 이
해 당사자가 사욕으로 주관적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이 점을 늘 조심하고
기도해야 하며 필요한 규정과 조례의 명문화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나
아가서 총공회 대표기관 밑에 헌법문제의 심의를 위한 권고기관으로써 "헌
법위원회"를 둡니다.
예 수 교 장 로 회 한 국 총 공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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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기 문건은 성경법 유일주의였던 총공회 행정노선을 수정하고자 했던 대구공회 측이 1989년 10월 2일 월요일저녁 교역자회의에서 제의한 것입니다. 이 문건을 제시하였던 당시 총공회 집행부의 대부분이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이 문건은 기존 노선을 유지한다는 서론 속에 기존 노선을 완전히 수정하는 본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당시 이 문건을 통과시키려고 대단히 많은 발언과 사회자의 노력이 있었고 거의 모든 공회원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이 문건의 통과를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1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문건을 두고 인간적 감정은 없어졌다고 보며 이제 "신앙 본질적 문제"로 이 문건을 여러 각도에서 연구해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3.이곳은 당시 이 문건 통과를 차단했던 중심 인물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과를 막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았고 이후 이어지는 공회의 투쟁 과정에서 많은 댓가를 치렀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13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 문건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과연 이 문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렇게 했어야 했는가, 또는 이 문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그 주장을 되풀이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때 그 주장을 후회치 않을 것인가? 한편으로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막았어야 할 만큼 이 문건이 총공회 신앙노선을 뿌리뽑을 잘못된 내용이었던가?
이곳은 후자에 속합니다. 아직도 전자에 속한 분들도 계신다고 봅니다. 이제 조용히 한 문건 한 사건 한 사안씩 꺼내들고 돌이켜보며 우리를 살필 때라고 봅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버물거려 덮어놓다보면 과거를 잊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같은 일을 당할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과 문책의 의미보다 한 단어 한 발언 한 주장을 얼마나 깊이 넓게 조심스럽게 견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 이 문건과 이 설명에 대한 반론이 계신다면 주제연구방으로 옮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