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고 서
총 행 : 제 08 - 41 호 2008. 04. 14.
수 신 :
제 목 : 본 공회의 ‘교역자 경제원칙’ 확인의 건
본 공회 소속 00교회 000목사가 본 공회의 교역자 경제원칙을 공식 확인해 달라는 청원에 따라, 본 공회가 1966년부터 적용하고 1998년에 일부 내용을 강화한 후 현재까지 준용하는 ‘교역자 경제원칙’을 아래와 같이 통고합니다.
--------------------------------------아 래-----------------------------------
총공회 교역자 경제원칙
1990년 이후 공회 소속 몇몇 교역자들이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보유하다가 교인들에게 발각되어 개교회 복음운동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고 심지어 개척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까지 있어 본 공회는 원래 신앙노선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1966년 공회 출발 때부터 지켜온 교역자의 경제원칙을 종합 정리하고 일부 내용은 강화하여 이를 엄수하도록 재확인한다.
1. 공회 교역자의 경제 노선
본 공회는, 공회 출발 지도자인 백영희목사가 1936년 신앙 출발 시 전 재산을 연보하고 1949년 교역자로 출발한 이후 저소득 교인들의 생활에 맞추어 평생 목회했던 경제 방향을 성경에 가장 바른 교역자의 경제 원칙으로 알고, 1966년 총공회가 정식 발족한 후 모든 교역자들이 지킬 경제 원칙으로 삼아왔다. 오늘 변화 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경제 원칙을 이어 지켜나가기 위해 과거 경제원칙 중 몇 가지를 보완 또는 세분화하여 ‘총공회 교역자 경제원칙’으로 재확인하고 각 교역자가 자원함으로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정 또는 보완 된 부분은 "*" 표시)
2. 사유재산 처분 기준
가. 담임 목회 출발 시 전 재산은 공회에 연보하고 일체 사유재산을 갖지 않는다.
나. 연보 된 재산은 환원이나 권리 주장을 일체 할 수 없는 무조건 기증으로 한다.
다. 자녀가 생활을 독립하면 자녀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부동산처럼 즉시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공회에 관리와 처분 과정을 보고한다.
3. 월급 생활 기준
가. 교역자는 담임 교회 월급으로만 생활한다.
나. 월급은 저소득 교인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매 2년 공회가 상하한선을 정한다.
다. 연 2회 별도의 2개월 월급을 특사로 지출하여 가족의 비상 지출 상황을 보전한다.
라. 교역자의 대외 활동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부수입은 교회에 귀속한다.
마. 자녀 교육은 월급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4. 기타 경제 원칙
가. 개인적으로 정기예금 보장성보험 주식 등 재산증식 일체를 금한다.
나. *차량보험 건강보험과 같이 일반 제도화된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다. 교역자 부부는 개인 명의로도 일체 교회 외부의 사회 정치 활동을 금하나
어려운 사람을 위한 봉사는 최대한 익명으로, 짧은 기간, 무보수로 할 수 있다.
라. 교역자 가족의 질병은 2개월 특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받되
부득이한 경우 각 교회는 십일조 회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 교회재산 관리 편의를 위해 교역자 부부 이름을 사용하려면 공회에 승인을 받고
공회는 매월 또는 매년 각 교회의 회계 운용을 보고 받고 감사한다.
바. 교역자는 교회를 사면할 때 경제를 포함하여 어떤 조건도 요구할 수 없다.
5. 문책 절차
가. 경제 원칙을 고의로 범한 교역자는 공회의 치리 원칙에 따라 우선 권고한다.
나. 공회 권고를 거부하면 매 2년 해당 교인들이 시무투표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
다. 만일 해당 교회가 적절히 조처하지 않으면 공회는 해당 교회와 관계를 정리한다.
1998년 5월 6일
에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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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인자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