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고 서
총 행 : 제 08 - 42 호 2008. 04. 14.
수 신 :
제 목 : 본 공회의 ‘교역자 시무신임투표원칙’ 확인의 건
본 공회는 소속 00교회 000목사가 본 공회의 교역자 시무신임투표원칙을 공식 확인해 달라는 청원에 따라, 본 공회가 1970년 제정하고 1998년에 일부 개정한 후 지금까지 준용하는 ‘교역자 시무신임투표원칙’을 아래와 같이 통고합니다.
--------------------------------------아 래-----------------------------------
총공회 교역자 시무신임투표원칙
교회는 담임 교역자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권한도 클 수밖에 없는데, 교인들은 교역자가 잘못한다 해도 반대하기가 어렵고 또 아무 때나 반대 표시를 하면 교회 전체의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교역자에 대한 시무투표제도를 시행한다.
1. 시행 원칙
가. 각 교회를 책임진 교역자는 그 교회 출석교인 전체에게 매 2년 신임을 묻는다.
나. 매 2년 11월 마지막 주일 오전예배 출석 교인 전체가 비밀투표로 찬반을 표시한다.
다. 투표 내용은 현 교역자가 교회 담임교역자로 재임을 계속하기 원하는 여부이다.
라. 유효 투표의 75% 이상의 지지가 확인되면 유임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사임한다.
마. 25% 미만의 지지가 확인되면 교역자는 조건 없이 그 순간부터 해직된다.
2. 시행 절차
가. 시무투표 실시하는 11월의 첫 주 지난 월요일 교역자회에서 일정을 확정한다.
나. 투표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일에는 교역자가 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다. 투표용지 배부와 개표 일체를 교인 중 대표들이 맡는다.
라. 투표용지의 찬반 표시에서 찬성 표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신임으로 분류한다.
마. 반대표시는 투표지를 그대로 내면 되고, 찬성 표시는 별도로 명확하게 한다.
3. 불신임 처리 등
가. 불신임 된 교역자는 개표 확인 순간부터 해당 교회 모든 권한이 없어진다.
나. 교인들은 즉각 후임 초빙 절차를 시작하며 전임자에게 임시설교는 부탁할 수 있다.
다. 취지 내에서 공회는 교회별 일정과 시행 일부의 임시 변경을 허락할 수 있다.
1970년 공회 지도자 백영희목사의 제안으로 정착 된 상기 ‘교역자 시무투표’ 제도는 총공회 신앙노선 중에서 교역자와 교회 운영의 부패 탈선 무능을 막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임을 인식하여, 공회 소속 교역자들은 교인이나 제도의 강요가 아니라 교역자가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환영하며 또한 교인 중에서도 중직에 있는 이들이 교역자를 따라 자발적으로 매 2년 시무신임투표를 받아 공회가 잘 운영되도록 한다.
1998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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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확인자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