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총 행 : 제 08 - 41 호 2008. 04. 14.
수 신 :
제 목 : 본 공회의 ‘3대 운영원칙’ 확인의 건
본 공회 소속인 00교회 000목사의 3대 운영원칙 확인 청원에 따라 귀 기관에 1966년 이후 현재까지 지켜온 본 공회의 ‘3대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상기 3대 운영원칙을 발표한 제1회 회의록 내용을 첨부합니다.
--------------------------------------다 음-----------------------------------
총공회 3대 운영원칙
1. 진리를 찾는 전원일치 행정
2. 성경법 원칙
3. 총공회장의 비상존주의
제 1 회 공 의 회 회 의 록
주후 1966년 5월 26일 오후 5시 반에 부산 서부 교회당에서 전 회원 (목사 10명 장로 1명)이 회집되어 백 영희 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1.임시 의장
임시 의장은 배 수윤 목사의 동의와 이 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백 영희 목사로 가결되다.
2.기록 서기
기록 서기는 이 진헌 목사로 가결되다.
3.개 교회 발족 취지
의장께서 개 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1)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를 진행하려면 종다수 가결로 처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반드시 다수에
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2)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3)상존 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 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연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
수하기 위하여 개 교회로 발족한 것이다.
4.개 교회 유고 처리
개 교회에서 처리 못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 공회를 혹은 전체적으로
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 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5.개 교회의 정치
(1)개 교회의 법전은 신구약 성경으로만 한다.
(2)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3)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의 양심대로 할 것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이해시키
는 것으로 노력한다.
(4)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음은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할 때는 다반 상관없
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엄밀한 기도로 관계는 가질 수 있
다.
(5)교역자 이동
개 교회의 교역자 이동은 본인의 의사와 교회 형편과 동역자의 의사와 사회의 여론에 따르되 불
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안건 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 하니 하오 10시 55분 이러라.
주후 1966년 5월 26일
임시 의장 백 영 희
기록 서기 이 진 헌
-------------------------------------------------------------------------------------
위 확인자
예수교장로회한국총공회 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