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공회소송기록2.1994년 대구지법 판결문 : 대구공회와 부산공회 소송
(*1.판결문의 의미)
(*2.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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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판결문서가 외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은 판례가 되어 공개가 됩니다. 총공회는 감출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10년전 시작했던 일이 지금 와서 다시 볼 때, 과연 했어야 했던 일이었는지 다시 묻습니다. 소송한 죄는 남아있고, 소송한 목적은 양측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협상을 통해 당시 소송 간여자들끼리만 조용히 나눠먹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양측 지도부, 위임시켜 뒤에서 밀어준 모든 이들은 자진 회개해야 합니다. 대구공회는 소송을 해도 된다고 펴 놓고 주장하던 곳입니다. 반면에 부산공회는 소송을 하면 안된다고 펴 놓고 주장하던 곳입니다. 부산공회의 주장이 원래 총공회 신앙노선입니다. 부산공회가 소송을 하게 되던 초기 "가처분" 진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여 공회 전부를 끌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임 받은 것으로 그 이후는 소송을 주도하던 지도부가 진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판결이 나기 전 합의 할 것이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결이 나버린 문서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등기의 표시"문제를 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느 공회가 정통이며 어느 공회가 탈퇴냐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불신 법원이 감히 총공회의 신앙노선을 판결토록 갖다 바친 것입니다.
2.이 판결문서가 내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판결은 불신세계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치 않는 것이 이곳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 판결은 대구공회는 탈퇴한 교단으로 부산공회는 총공회 본래 신앙노선을 지키는 교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회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으니 이 판결에 따라 탈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기억력과 자기 철학을 가진 인재가 없습니다. 부산공회는 이 판결을 받아쥐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전국교회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소송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말이었으나 우연히 그 판결의 내용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이 이번에는 반대 판결을 한다면, 부산공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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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93가함10907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말소 등
원 고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대구 서구 비산동 544의 16
대표자 백 영 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진 홍
피 고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382
대표자 이 재 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배인삼
변론종결 1994. 7. 8.
주 문 1.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1990. 1. 16. 자 소외 백영침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번호 23134-00290호 등록명칭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사무소 대구 서구 비산동 544-16으로 하여 대구 서구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1991. 7. 5. 자 소외 이재순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번호 21124-00326호. 등록명칭 에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사무소 부산직할시 동대산동 1가 382로 하여 부산 서구청에 등록된 각 종교단체는 별개의 종교단체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2. 자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65960호 1992. 9. 29. 자 사무소 대구 서구 비산등 554의 16을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로 사무소 이전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5961호 대표자 백영침 211011-1683619 대구 서구 비산동 1249의 2를 대표자 이재순 210525-*******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113동대신동 408호로 1992. 9. 29. 자 등록번호변경을 원으로 한 등기명으 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확인의 소에 대하여
원고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이하 원고 총공회라한다)는 피고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이하 피고 총공회라 한다)가 원래 원고 총공회의 부회장 직에 있던 소외 이재순 목사를 추종하던 회원40명이 구성원이 되어 원고 총공회를 탈퇴한 후 이재순을 대표자로 하여 별개의 종교단체를 구성하고 등록명칭을 원고 총공회와 동일하게 종교단체 등록을 한 것이니 원고 총공회와 피고 총공회는 명칭만 같을 뿐 별개의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먼저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 관리관계이어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총공회와 피고 총공회가 별개의 종교단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 어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총공회는 1966. 5. 26. 경 부산 서부교회당에서 소외 망 백영희 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2)그런데 백영희 목사가 1989. 8. 17. 사망하게 되자 같은 해 10. 17. 부산 서부교회에서 백영희 목사의 후임으로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의 대표자인 공회장에 소외 백태영 목사가 부회장에 피고 총공회의 대표자인 이재순 목사가 각 선출되었으나 그 예배방법과 관련하여 백태영 목사측을 따르는 원고측 교인과 이재순 목사측을 따르는 피고측 교인들간의 견해가 극한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분쟁이 있던 중 당시 총공회 회장직에 있던 백태영 목사를 비롯한 총공회 회원 121명이 총공회 사무소를 대구 서구 비산동 544의 16로 이전하고 1990. 1. 16. 자로 대구 서구청에 등록번호 23134-00290호 대표자 백태영으로 하여 종교단체 신규등록을 하고 1991. 3. 4. 자로 개최한 제22회 총공회에서 소외 백영침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1992. 4. 17. 대구 서구청에 대표자등록변경을 함과 동시에 같은 해 8. 26. 자로 원고 총공회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무소 이전 및 대표자 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원고 총공회는 원래 백영희 목사를 승계한 백태영. 백영침 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의 종교단체설립목적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정통 예수교장로회이다.
(3)원고 총공회의 부회장직에 있던 소외 이재순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40명의 교인들은 위 예배방법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 총공회를 탈퇴한 뒤 원고 총공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원고 총공회가 종교단체 등록번호 23134-00290호로 등록되어 있는데로 1991. 7. 5. 원고 총공회의 전 (前) 주사무소인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를 주사무소로 하는 종교단체 등록번호 21124-00326호로 원고 총공회와 동일한 명칭인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를 신규등록 형식으로 설립하고(결국 이중등록이 된 것임).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한국예수교장로회 행정실장 소외 송종관 명의의 증명서 한 장만 첨부하여 원고 총공회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544의 16으로 주사무소 변경까지 되어 있던 것을 원고 총공회의 전(前) 주사무소인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호로 다시 전거를 한 것인 양 등기공무원을 속여 1992. 10. 2.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65960호로 사무소이전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65961호로 대표자를 백영침에서 이재순으로 변경하는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달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68452호로 등록번호를 23134-00290호에서 21124-00326호로 변경하는 등록번호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동기를 각 경료하였다.
(4)그러므로 피고 총공회가 경료한 위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원고 총공회의 재산편취를 목적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내지 5. 갑제2호증의 1내지5.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1내지7. 갑제8호증의 2,3, 갑제10호증의1,2, 갑제17호중, 갑제19호증. 을제1호증의 2, 3, 5, 내지 12, 16, 17내지 23, 27, 28, 을제2호증의 내지 7, 10, 11, 16, 18, 내지 21, 24 내지 28, 30, 31, 39, 을제3호증의 1내지 3,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1,2, 을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송종섭의 증언 증인 백태영, 김찬수, 최재진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백태영, 김찬수, 최재진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원래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원고 총공회와 이름은 같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실체는 다르다. 이하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라고 한다)는 1966. 5. 26. 소외 백영희 목사에 의해 창립되어 그 주사무소를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에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는데 위 백영희 목사를 중심으로 한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는 1989년경에는 국내 및 해외에 약 133개 교회 및 교인이 수만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2)그런데 백영희 목사가 1989. 8. 17. 설교 중 정신이상자의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되자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는 같은 해 10. 17. 부산 서부교회에서 제20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백영희 목사의 후임으로 소외 백태영 목사를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의 공회장으로 선출하고, 피고 총공회의 대표자인 소외 이재순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그 예배방법과 관련하여 위 망 백영희 목사의 예배녹화 테이프에 의한 비디오 예배가 성경적인가 여부에 관하여 교인들간의 견해가 극한적으로 대립되어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는 위 망 백영희 목사의 교리를 일부 수정한 원고 총공회와 위 망 백영희 목사의 교리를 따르는 피고 총공회로 분열되었다.
(3)원고 총공회는 피고 총공회측이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고, 부산 서부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이재순 목사가 예배당 사용을 거절하자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대구 서구 비산동 544의 16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교회를 설립한 후 마치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가 주사무소를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에서 위 곳으로 이전한 것처럼 주사무서 변경신고를 한데 이어 1990. 9. 4. 에는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대표자의 주소, 성명도 임의로 소외 망 백영희에서 소외 백태영으로 변경 신고함으서써 원고 총공회가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것처럼 종교단체등록을 하고, 1990. 3. 5. 제21회 총공회 때부터는 원고 총공회는 대구 서구 비산동 비원교회에서, 피고총공회는 부산 서부교회당에서 각기 별도로 예배를 보게 되었는데 분열 당시 총공회 회원은 약 160여명으로서 그중 원고측 총공회원은 약120명, 피고측 총공회원은 약 40내지 50명정도이다.
(4)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회자 없는 교회의 대표 집사등 160여명으로 구성된 각 지교회 중심의 총연합공회로서 매년 총공회 회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며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여 오는 과정에서 그들의 전원일치에 의하여 성립된 한국총공회 행정원리가 있는데 동원리의 제1조 3대 성경원칙은 총공회 발족 당시인 1966. 5. 25. 제1회 총공회와 1970. 8. 2. 제2회 총공회시에 당시 총공회장이자 설립자인 백영희 목사의 제창으로 전원일치 찬성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①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는 신구약 성경만이 헌법이다. ②총공회의 모든 의결은 진리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 ③총공회장은 비상존기관으로 총공회 회의개폐와 동시에 직무는 끝나고 차기 공회시까지 총공회대표명의권만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원리 제2조는 상설심의 기구설치에 관한 것으로 제18회 임시총공회에서 전원일치 결의로써 설정되어 1989. 3. 7. 제19회 정기총공회시 다시 확인된 것으로 상임행정은 노원, 소원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다.
(5) 그런데. 위 1989. 10. 17. 임시총공회에서 공회장으로 선출된 백태영 목사를 비롯한 원고 총공회측 지도자들은 백영희 목사의 생전에 촬영해둔 비디오 영상설교가 우상숭배로서 죄가 된다는 의안을 제기하여 심의 중에 전원일치 제의 위 행정원리에 반하여 종다수의결로 이를 정죄하고, 상설회의기관인 노원, 소원의 심의까지 배척하여 피고총공회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공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한예수교 한국총공회를 탈퇴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으로 사무소를 옮겨 피고 총공회와는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분열전의 원래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의 규범이던 행정원리에 반하여 ①불문헌법에서 성문헌법을 제정하고 ②비상설기관이던 총공회와 총공회장을 상설기관으로, ③상설심의기관이던 노원과 소원을 폐지하고. ④전원일치가결방식을 다수결제로 바꾸는등 백영희 목사 생전시 전원일치에 의하여 제정된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행정원리를 변질시켰다.
(6)이 사건 부동산은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가 기도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둔 교회재산인데(별지목록 제1내지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2. 3. 24.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명의의,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6. 11. 19.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경제위원회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원고 총공회는 별지목록 제1내지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2. 8. 26.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접수 제54402호로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554의 16으로 사무소 이전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해 9.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690호로 1990. 1. 16. 등록번호변경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 백영침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각 경료하고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2. 8. 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54403호로 대구 북구 노곡동 451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554의 16으로 사무소 이전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같은 해 9.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689호로 예수교랑로회 한국총공회 경제위원회에서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로회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690호로 1990. 1. 16. 등록번호변경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 백영침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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