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이성 조심을 위한 공회 원칙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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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이성 조심을 위한 공회 원칙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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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0 238





제6회 총공회(1978.3.6.월 - 3.8.수) 중에서 밝혔던 원칙



주은 중 온 교회와 댁내 평안을 비오며 다음 사항을 통지 하나이다.



1.교회 안에 남녀 이성교제 엄금



(1) 반사들이 모일때는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 모이고 교역자 대리가 될만한 자의 입

회 아래 모여야 함.



(2) 반사들이 모인 경우 반드시 남녀 구별하여 앉아야 하고 보조 반사도 남녀 구별하

여 앉아야 함



(3) 남녀 반사끼리 심방하지 말것



(4) 남녀가 한반에 원 반사 보조 반사가 될 수 없음 (다만 부부의 경우는 됨)



(5) 어떤 이름으로든지 교회 안에서 송별회나 환영회는 공회의 허락하에서만 할 수

있음



(6) 장년반도 가능한, 남은 남에게 전도 심방하고 여는 여에게 심방 전도하도록 지도

하고 부득한 경우에는 교역자의 시찰하에서 하도록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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