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14.2.5. 크리스쳔타임(Christian Time)
저자: 김남식 교수님
제목: 일본 고등경찰에게 "한일합방에 종교 자유를 허락함"을 지적한 백영희의 논거
백 목사님은 평생 설교 때 회고하며 "일본 고등경찰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마다 천황이 한일합방 때 조선인의 신앙 자유를 세계 열국 앞에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의 신인 천황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나!"라는 논거로 물리 쳤습니다. 관련 역사적 자료를 요약합니다.
1. 국가 신도와 그리스도인의 대응
일본은 지방 봉건제도로 통치되었으나 메이지 정부가 강력한 통일 정권을 수립했고, 중앙집권적 정권을 위해 "왕정복고"와 "제정일치"를 정치적 이상으로 내세움.
1867년에 관직을 일대 개편하여 3직은 "총재, 의정,참여"로, 7과는 "신기(神祈) 내국 외국 해육군 회계 형법 제도"를 두었는데 7과 중 제일 대표적인 위치에 "신기사무과(神祈)"를 두었음. 이 것이 제정일치 원칙을 정치제도에 구체화한 표현. 1968년에는 메이지 정부의 정치적 선언인 "5개조 어서문"을 발표하며 정치와 종교의 새 방향 제시. 이 "어서문"에는 "만기는 공론으로 정한다" "지식을 세계에 구한다"라는 개화정신을 담았으나 그것은 서제라는 천조대신과 동생 스사 오노미코토를 섬기는 옛 제사양식에 따라 먼저 천신지기에 서약한 것.
메이지 시대의 개막에서 일어 난 이런한 선언들은 신도국교화와 근대화 두 주장을 관철하려는 시도. 일본 정치의 정신적 지도를 신도에서 찾으려는 복고주의적 노력의 소산.
1871년에 신도국교화 정책이 절정에 이르러 "신사는 국가의 종기"라고 선포, 전국 신사의 사격이 제정 되었고 신기관이 통제. 이 것이 메이지 유신 정부의 통치 전략의 하나였는데, 뒤이어 제정된 "대소신사씨자 취조규칙"에 따라 지금까지 절이 지배하던 것을 신사가 대신하여 국민 지배의 정치적 말단 기관화함.
신도국교화 정책은 메이지 정부의 이상주의적 발상과 아울러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자 그 방향 전환을 모색. 신기관이 신기성으로 대치 되고, 1873년에는 기독교를 금하는 고찰이 제거됨. 대소신사씨자 취조가 중지되고 1877년에는 교부성(敎部)도 폐지됨으로 신도국교화 정책은 좌절.
1. 국가의 성립
메이지 정부의 교부성은 기독교를 방지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1877년에 이 교부성이 폐지됨으로 신도국교화 정책은 막을 내리었다. 그러나 일본의 위정자들은 직접적인 국교화 정책을 단ㄴ며하고 간접적인 국가신도정책 측 "신사 비종교화정책"을 시도함. 정부는 기독교 금지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주일 외국공사단의 강력한 항의로 대기독교정책을 수정함. 외교사절단의 항의에 이어 1871년 10월 조약개정의 임무를 띠고 구라파를 방문한 이와쿠라 토모미 대사가 구라파 각국에서 일본의 기독교 탄압정책의 항의를 받고 본국 정부에 기독교 금지 정책의 변경을 요구함.
이런 곡절을 거쳐 1875년에 교부성의 구달리나ㅡㄴ 일본 최초의 신교자유(信敎)에 대한 문서가 발표. "교법가(각 종교가)는 신교의 자유를 믿어 행정상의 보호를 받는 이상 조정이 의도하는바 뜻을 인정하고 비단 정치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뿐 아니라 힘써 이 인민을 선도하고 치화에 협찬하기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교법가가 정부에 보답하는바 의무라 할것이다.
이 것은 신교자유를 처음 주장한 문서지만 그 내용은 천황의 은혜에 대한 국민 보답의무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의 표출. 국내외 여론에 따라 "신교자유"
를 허용하였으나 "신민으로서의 의무" 수행이라는 전체를 준비. 이런 태도가 "신사비종교화" 정략으로 연결되어 지금까지 "신도국교화" 전략을 수정하는 고도의 정치술이 나타난다. 우리는 신사 비종교화 정책의 저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무라 마시히로가 지적하듯 이 전환은 "제정일치"로부터 "정교분리"로 나가는 단순 전환이 아니라 "제교분리"를 통한 "제정일치"라는 정교분리의 일본적 환골탈태 전략이다.
이것이 국가신도체제확립의 기초 논리. 신사참배 강요의 근거. 일본정부의 신도를 다른 종교와 구분하였고, 신도의 신관이 종교적 행사에 종사하는 것을 금함. 이것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안. 신사는 종교의 범주 밖에 있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됨. 이들의 논리는 비록 신사는 종교가 아니나 "국가의 종사"이므로 정치와 종교를 초월하며 천황의 제사대권에 직속하는 것이라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