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대한경례방법 및 묵념폐지에관한건 (관보)
1950년 5월 17일 수요일 관보
국기에대한경례방법(총제430호)
묵념폐지에관한건(총제431호)
출처 : 국가기록원-나라기록포털 (archives.go.kr)
p.1
(빨간박스 해석)
각처, 청장
각원.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귀하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통첩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단기4283년 1월 16일부 국무원 고시 제8호제10경으로
고시한 바이나 자금이후는 좌기와 여히 시행하심을 경망함
기
1.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주목만 한다.
2.이미 게양되여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종래의 배례를 폐지하고 우수를 (착모 시는 탈모한 모자를) 좌흉심장부에 치하였다가 본 자세로 복귀한다.
3.제복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형무관 등은 1,2의 경우라도 거수경례만으로 한다.
총 제431호
총기4283년 5월 16일
총무처장 전 규 ㅇ
각부 장관
각처,청장
각원,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묵념 폐지에 관한 건
수제에 관하여 종래 식전에서 행하여 온 <선열에 대한 묵념>은 특별일(예 삼일절) 이외에는 폐지하라시는 대통령 각하로부터의 ㅇ시가 계셨으므로 자에 통첩하나이다.
아래는 참고용
전신사무및전화통화사무취급의건(체신부고시제75호)
우편진체저금의전보에의한국대불(체신부고시제76호)
단파방송청취용사설무선전화시설폐지에관한건(체신부곡ㅇ고제41호)
p.2
p.3
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