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대한경례방법 및 묵념폐지에관한건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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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대한경례방법 및 묵념폐지에관한건 (관보)

1950년 5월 17일 수요일 관보



국기에대한경례방법(총제430호)


묵념폐지에관한건(총제431호)



출처 : 국가기록원-나라기록포털 (archives.go.kr)


p.1



(빨간박스 해석)


각처, 청장


각원.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 귀하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통첩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단기4283년 1월 16일부 국무원 고시 제8호제10경으로


고시한 바이나 자금이후는 좌기와 여히 시행하심을 경망함




1.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주목만 한다.


2.이미 게양되여 있는 국기에 대하여는 종래의 배례를 폐지하고 우수를 (착모 시는 탈모한 모자를) 좌흉심장부에 치하였다가 본 자세로 복귀한다.


3.제복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형무관 등은 1,2의 경우라도 거수경례만으로 한다.




총 제431호


총기4283년 5월 16일


총무처장 전 규 ㅇ



각부 장관


각처,청장


각원,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묵념 폐지에 관한 건



수제에 관하여 종래 식전에서 행하여 온 <선열에 대한 묵념>은 특별일(예 삼일절) 이외에는 폐지하라시는 대통령 각하로부터의 ㅇ시가 계셨으므로 자에 통첩하나이다.








아래는 참고용



전신사무및전화통화사무취급의건(체신부고시제75호)


우편진체저금의전보에의한국대불(체신부고시제76호)


단파방송청취용사설무선전화시설폐지에관한건(체신부곡ㅇ고제41호)


p.2



p.3



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