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소송기록1. 1992.5. 부산공회가 소송에 제시했던 변론 관련 서류 2건
1.타락하면 우리에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앞으로 총공회 과거 기록을 최대한 이곳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단 타락 역사이니 부끄러운 우리를 감추자고 하실 분이 많을 것이고 또 정조사님 등과 같은 분들이 격분하겠지만. 성경역사요 교회역사이며 우리역사라는 의미에서 이 기록은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앞날을 꼭같은 원리로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잘 살펴본다면 그 자료의 절반은 좁은 길, 진리의 길을 파수하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보배로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백목사님을 통해 받은 세계 최고의 진리를 소리 높혀 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는 이 진리를 받은 이들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음을 또한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더욱 온전한 신앙인을 만드는데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우선 1992년부터 시작되었던 부산, 대구공회 간 소송 서류들을 공개합니다.
당시 부산공회와 대구공회의 지도부는 불신자 법관 앞에서, 거짓말쟁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기준으로 총공회의 신앙노선을 판별해 보자며 소송을 벌였습니다. 과연 10년을 지나는 오늘도 당시처럼 소송에 또 다시 앞장을 서실 분들이 계실지, 모든 교역자들이 인감증명서가지 첨부해가며 이런 내용을 불신자 판사 앞에 내놓은 일에 동참을 했던 일을 또 다시 반복할 수 있을지.
이제 제공되는 2개의 문서는 부산공회측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불신자 판사들 앞에" 내놓는 서류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입장은 내용만으로 본다면 부산공회의 주장에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세상 판사 앞에서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믿으니 옳다고 했던 그 면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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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양성원가처분신청에 대한 부산공회의 준비서면 2건
준 비 서 면
92카 14112호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피신청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양성원 외1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부산 서부교회의 지위(부흥약사)
부산 서부교회(이하 서부교회라 약칭함)는 원래 고려신학 교단(이하 고신이라 약칭함)에 소속한 교회였는바 1951. 무렵(당시 김창인 목사 시무 중)에 소속한 교회 내분이 일어 분열상태에 놓여있을 때 그 수습을 위하여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이인제 목사, 오종덕 목사, 손이원 목사 등의 추천과 권면으로 같은 해 담임 교역자로 백영희 목사(당시 조사)가 취임 하였으나 당시 많은 교인들이 김창인 목사를 따라 감으로써 잔류한 교인들은 불과 40명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약 8년 간에 걸쳐 백영희 목사의 탁월한 영력과 지도력으로 교회가 급성장 하던 중 1959.도에 이르려 고신 교단의 교권을 장악한 목사들과의 교리, 신조, 행정상의 차이 내지는 대립으로 끝내는 교권에 의하여 제명된 후 서부교회는 그 후 고신 교단에서 독립 교회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백영희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에 대한 특별한 깨달음과 갖갖이 특별한 은사와 탁월한 영력을 받고 남다른 십자가의 걸음으로 하나님 한 분과만 씨름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찾아 교회를 잘 양육하므로써 교회는 일취월장 부흥하여 1965. 도에 이르러서는 교인수가 약 2,000여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 백영희 목사는 목회의 시야를 전국과 해외로까지 넓혀서 교역자를 양육하여 각지에 파송하여 지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모 교회인 서부교회를 굳건히 다스려 갔습니다.
2.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이하 총공회라 약칭)의 발족
1)탄생.
이와 같이 백영희 목사는 서부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여기에 힘을 더욱 얻어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양육하여 전국 각지와 해외에까지 파송하여 지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세움을 받은 각 지교회들도 세우는 곳마다 크게 부흥하여 1989.도에 이르러서는 도합 133척 교회로 (국내 128척 교회, 해외 5척 교회)크게 부흥되었는데 그중 2교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31척 교회를 백영희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1966. 5. 26. 처음으로 총공회(각 지교회의 총 연합 공회)를 소집(소을 제 2호)회의 함으로서 총공회의 실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행정상의 특징.
그러나 그 실체의 특징은 일반 교단과 같지 아니하고 각 지교회 중심이고 총공회는 각 지교회로 연합되어진 총공회로 비상설 기관이며 공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되어지고, 의제에 대한 결정 방법도 하나님의 뜻만 찾아 결정하는 심의제이고 상설회의체로서는 노원(15명으로 구성), 소원(30명으로 구성)이 있을 뿐이고 헌법은 진리 곧 신구약성경이 그 법전이며 또한 의결방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일치가결로써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불성립하고 전원의 찬동이 있어야 결정하는 제도가 총공회 행정의 특징입니다.(소을 제 1호증) 그 구성은 목사, 장로, 전도사(조사) 목회자 없는 교회의 대표 집사 등 150여명으로 되었습니다.
3. 총공회에서의 이탈 (신청인측의 별도 교단 설립)
총공회의 구성체인 각 지교회와 모교회인 서부교회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양육하여 오던 영적 지도자 백영희 목사가 1989. 8. 27. 새벽예배 인도중 한 흉악범에 의하여 순교하게 되자 평소 교권 장악을 욕망하여 온 교역자들(신청인 교단의 지도자들)은 1989. 10. 17. 임시 총공회를 소집하여 회의하게 되었는바, 그들은 첫째, 총공회나 총공회장을 상설기관으로 만들고, 둘째, 다수결의 의결방법으로 개정하여 총공회의 모든 교권을 장악하려 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회의 시 많은 교역자들을 향응 등 갖가지 방법으로 미혹하여 자기편을 만들고 편당을 만들어 다수를 확보하고 백태영 목사를 총공회장으로 당선시킨 다음 동인이 공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할 때에 사전 모의하여 짜놓은 각본대로 총공회와 동회장의 상설을 주장하고, 또한 순교하신 백영희 목사의 영상 비디오 제독을 우상이라 하여 다수가결로 정죄하며 할 때에 크게 쟁론이 일어나 찬,반 양측의 주장 대립에 침예하게 맞섰을 때에 백태영 목사는 위 두가지 의안을 불법(총공회의 행정 원리에 반하여)으로 다수결로 가결하고는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그후 총공회서 이탈하여 대구직할시에 별도의 교단 본부를 두고 오늘날 그들은 또 자체 내에서 두 파로 분열되고 급기야는 교권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로 전락 속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교하신 하나님의 종 백영희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구원의 도리 곧 교리, 신조, 행정 그대로를 보수하려 하는데서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회 명칭만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소을 제 5호증)
4. 총공회 목회자 양성원의 설립과 목적사업
총공회에서는 1976. 3.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회자 양성원을 설립키로 결의하고 그 교사를 서부교회 4층을 빌려 사용하여 오다가 1981. 8. 같은 양성원 교사를 건척하기 위한 대지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후 수차에 걸쳐 이건 대지를 매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1982. 3. 2. 총공회에서는 이건 목회자 양성원 교사를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1987. 11. 2. 교역자회의에서 그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지교회인 사직동교회 소유 임야 약 9,000평을 등 양성원 건축기금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은 바 있고, 또한 각 지교회의 십일조의 십일조를 89. 6. 30. 까지 헌금기로 결정하여 동자금 조성을 하여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본 목회자 양성원 교사 건축은 총공회적인 목적사업이자 숙원사업으로 확정한 것입니다.(소율 제 호증, 동제 호증)
5.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 답변
1)신청인은 신청원인 제 1항에서 주장하기를,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231의 1대 786.0평방미터가 신청인 총공회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는 천부당한 주장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재산은 서부교회를 비롯한 총공회(보수측)에서 대부분 헌금한 자금으로 오로지 목회자 양성원의 건물을 지울 목적으로 장만한 대지로써 그 목적사업이 뚜렷이 정해진 땅이고 달리 사용할 수가 없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측은 원래의 총공회에서 수십년간에 걸쳐 확립된 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을 배척하고 이탈함으로써 가사 이탈 전 이건 재산이 총공회의 총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주장은 총공회 행정원리 제 7항의 규정에 따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소을제 1호증)
2) 또한 신청인은, 같은 신청원인 1항에서 그들이 종교단체 등록번호 23134-00290호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총공회 측에서 이중으로 신규 등록하고 그들이 변경한 등기를 등기공무원을 속여 피신청인의 전주소로 표시 변경한 다음 피신청인 목회자 양성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으니 동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측이 먼저, 이건 부동산 소유자 주소를 불법으로 대구시 서구 비산동 544의 16으로 변경한 목적은 이거 토지를 사취할 목적에서였습니다.
신청원인 제 1항 첫머리에서 신청인의 소유 운운한 것만 보더라도 그 범행 목적은 뚜렷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종교단체 등록번호 운운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교리, 신조, 행정을 보수하여 온 총공회의 지교회인 인천시 남구 간석동 소제 인산교회 수유재산 관리 번호를 도용하여 등록한 것입니다.(소을제10호증) 구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등록번호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함이지 가등기와 같이 순위를 확보 내지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못됩니다. 어느 측이 소유의 실체에 부합이 되는 것인가는 자명한 일입니다. 과연 등기 공무원을 속인 측은 어느 측인가, 진청인 측이 아닌가.
신청인측이 등기공무원을 속여 소유자 주소를 변경한 소위는 마치 소유자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측 교단 명칭과 원래의 교리, 신조, 행정을 보수하려는 총공회 명칭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능적이고 음흉한 수법입니까. 불법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 온 절차가 원인이 없어 말소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건축경위.
1) 1차 건축허가.
신청인측이 이탈하기 이전인 1989. 3. 6. 제 19회 총공회에서 신청인측 회원과 함께 이건 목회자 양성원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4. 교역자 회의에서 건축위원회를 건축에 따른 일체의 사무를 동위원회에 맡김에 따라 그 해9. 이건 토지상에 있는 4동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마친바 있고, 한편 그해 8. 26. 1차 목회자 양성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탈한 교역자중 이재순 명의(피신청인 대표자와 동명이인임)로 되었음을 기화로 고의로 건축착공을 지연시켜 오던 중 연장기간 마져 초과하므로써 1990. 11. 29. 1차 건축허가는 취소되고 만 것입니다. (소을제 8호중의 7, 8, 9호)
2) 2차 건축허가
원래의 교리, 신조, 행정을 보수하는 총공회는 19991. 12. 27. 자 2차로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원래의 목적사업대로 여건 토지를 1992. 2. 21. 총공회 목회자 양성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함과 아울러 동 건축허가 명의도 목회자 양성원 명의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동안 신청인측은 부산 서구 구청에 두 차례에 걸쳐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했으나 그때마다 이유 없이 기각되어진 것입니다.
3)건축착공
그리하여 피신청인 목회자 양성원은 10억 8천만원의 건축자금예산을 책정하고 피신청인 일흥건설(주)와 건축공사 계약을 맺고 1992. 4. 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그간 지하굴착공사, 기초콘크리트공사, 지하옹벽 및 지하층공사에 이어 1층 바닥공사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7. 끝밎음.
신청인 측의 이건 가처분신청의 본심 의도는 불가능한 소유권을 목적함이 아니고 이건 가처분을 수단으로 공사중지를 시켜서 형식동기의 총유 재산임을 억지 주장하여 흥정하여 금전을 얻어가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탈하였다고 하여 감히 20년의 피신청인의 숙원사업이자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두렵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10만 성도의 기도와 정성이 모아져 기대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 대역사를 그들은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건 소 제기등으로 40년간 소송부재기의 반소계율과 그 전통을 깨뜨리고 만것입니다.
총공회의 보수진영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잘못되어 이탈한 신청인측을 위해 기도해 왔고 또한 회개시켜 다시금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건축비를 반반 분담하여 건축한 후 반반 나누어 쓰든지 아니면 목회자 양성원만은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속화된 일반교단과 같은 류의 신학대학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총공회적으로 헌금한 건축자금 1억 6천만원과 전세보증금 5천 5백만원 및 공회부담금 기천만원등 도합 2억 기천만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였고 그중 일부금으로 신청인 교단소속 목회자인 이재순(동인은 그후 신청인 교단에서 다시 이탈하였음)과 백영심(영침의 오기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소을제 6호증의 1,2) 대구기도원 강변풍치림으로 2,000여평에 조성한 십수년생된 수많은 버드나무를 임의로 완전벌목하여 매각처분하고 기타 승용차, 전화기, 복사기, 사무용품 및 집기 등을 횡령하는 등 실로 그들의 불법행위는 겁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가처분이 기각되는 경우 신청인측이 피몽할 손해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경우 피신청인측의 손해는 막심합니다.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시공회사와의 계약관계 위약으로 번져 막대한 배상을 물어야 하고 또한 서부교회를 비롯한 온 지교회는 큰 시험에 들것입니다. 부디 통찰하셔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1992. 5. .
위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수 봉
박 영 주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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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92카 14112호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피신청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양성원 외1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신청인은 문제의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231-1대 786.02평방미터가 신청인 소유라고 하면서 피신청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목회자 양성원(이하 목회자 양성원이라고 줄여 말한다) 대표자 이재순이 신청인의 전주사무소(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를 주사무소로하는 신청인과 똑같은 명의의 "예수교장로회 한국총회"를 2중 등록한데 이어 피신청인 목회자 양성원을 위 부동산 소재지에 주사무소로 하여 등록한 다음 신청인이 주사무소를 대구 서구 비산동 544-16에서 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382로 이전한 것처럼 가장하여 변경등기 하였다가 피신청인 목회자 양성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는,
1.문제의 위 부동산은 소갑 제1호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1. 9. 19.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이하 한국총공회라고 줄여 말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이고 한국총공회는 1966. 5. 26. 처음으로 소집되어 목사, 장로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회원으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실체가 생겨난 것인데, 그때는 소외 백태영, 백영침, 백영익 목사 및 그들을 추종하는 신청인 측의 모두가 한국총공회에 소속되어 있던 자들이고, 더욱이 위 목사 등은 한국총공회의 지도자인 망 백영희 목사의 측근이자 혈육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 백영희 목사가 1989. 8. 27. 사망하자, 교권에 도전하여 1989. 10 17. 임시총공회를 소집하여 한국총공회 헌법(을 제1호증)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행정원리"의 진리전원일치의경방식에 위배하여 다수결의 방법으로, 1 총공회를 상설기관으로 하고, 2 백태영 목사를 총공회장으로 선출하여 목사, 장로, 전도사 목회자 없는 교회의 대표집사등 150여명의 회원중 약 90명의 회원과 함께 한국총공회에서 이탈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544-16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해 가서 자기들 만으로 구성된 것이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라고 하고 문제의 부동산도 그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총공회 헌법 즉을 제1호증인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행정원리"에 의하면 1조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는 신구약성경만이 헌법이다. 총공회의 모든 의결은 진리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 총공회장은 비상존기관으로 총공회 회의 폐회와 동시에 직무는 끝나고 차기 공회시까지 총공회 대표 명의권만 행사한다"고 되어있어 위임시 총공회의 결의는 위 행정원리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한국총공회와 동일시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과 같은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반란이고, 분열, 분할, 탈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행정원리 제7조에 의하면, "교회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고,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는 전원 탈퇴시는 전 소유권을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류 교인의 소수라도 있을 경우에는 잔류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전 소유는 잔류 교인들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하여 분열, 탈퇴의 경우에는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하더라도 재산은 잔류하는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 해가고 남은 회원으로 유지되어 온 한국총공회가 전통성을 지닌 공회이고, 이탈해 간 자들로 구성된 것은 명의만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라고 하였을 뿐 별개의 단체이고 모임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한국총공회에서는 1992. 2. 11. 임시총공회 회의를 개최하여 백태영 목사등이 신청인 이름으로 마치 한국총공회가 대구 서구 비산동 544-16으로 주소 이전한 것처럼 동기부상에 변경동기 한 것을 원 주소지인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382로 원상 회복하기로 함과 동시에 문제의 부동산을 원래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 목회자 양성원에게 증여하기로 의결하여 같은 피신청인 명의로 이전동기 한 것이어서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탈해 나간 신청인측도 한국총공회에 있을 때 문제의 부동산에 목회자 양성원 건물을 짓기로 한 의결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이탈해 나가기 전인 1989. 3. 6. 의 제 19회 총공회에서도 문제의 부동산에 목회자 양성원 건물을 짓기로 의결하고 같은해 4. 교역자 회의에서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여 건축에 따른 일체의 사무를 위 위원회에 위임까지 하여 놓고도 지금에 와서는 이 건과 같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부동산이 피신청인 목회자 양성원에 증여된 것은 위치지 및 의결에 따른 것이고, 그 건물의 신축도 본지에 따른 것이어서 저지당할 하동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92. 5. .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수 봉
박 영 주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