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승낙 등 (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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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정적 승낙 등 (제-관) |
| 내용 | 교수도 학교 강의나 수업에 관계없이 자신이 연구한 실적물을 자신의 저작물로써 출판도 하고 저작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대 교수도 작곡을 하면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에게 있는 것도 당연하고 실제로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이 정하여 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는 업무 집행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교수의 책이나 노래까지를 포함해서 임금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예배시에 설교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와 상관없이 자신이 예배와 무관하게 연구한 설교나 담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한 설교는 목사 개인에게 설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자신의 담임교회인 예배당 장소에서 한 설교는 업무 집행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교회와 달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설교 저작권은 그 교회에 귀속되는 것이지 목사 개인이 갖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저서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 중 설교와 무관하게 창작한 저작으로 보게 되면 물론 조 목사님 개인이 저작권을 가질 것임은 위의 교수의 예와 동일한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한 설교를 그대로 목사가 출판한다면, 엄격히 말하면 오히려 교회측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 측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임목사가 설교집을 출판한다는 것은 교회나 교인으로서 그 자체가 좋은 일이고 복음운동이 되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승낙 여부 조차 꺼낼 필요가 없겠지요. 박윤선 목사, 박형룡 목사 이 분들이 자신이 설교집이나 신학연구서를 출판하였다면 만먁 그것이 예배 중 하였던 설교를 그대로 출판하였다면 이미 교회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으며 예배와 무관하게 저작한 것이라면 교회 측의 숭낙 없이 당연히 목사 자신이 저작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또 목사가 가진 저작권은 사후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도 타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대개 교수나 회사원이 직장에 취업시 고용 계약이나 회사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서 업무 집행 중에서 발생한 창작물이나 재직시 취득한 재산권 등 권리 관계에 퇴직 시 등 추후에 분쟁이 없도록 미리 정해 놓는 것이 통례입니다. 위에 든 사이버대학에서의 강의 녹화 콘텐츠에 관해서도 미리 고용계약을 할 당시에 학교 측에 권리가 있다고 명기해 놓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만 장로님이 말씀 하신대로 설교는 사후에 무슨 이권이 생기는 재산권이 아닌 것이 통상이고 또 설사 설교 저작권을 생전에 담임 목사 개인이 가지고 그래서 사후에 그의 상속인에게 설교 저작권이 상속된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회나 그 교회의 상급 기관이 되는 공회나 노회가 상속인의 허락없이 출판 등 공개하여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나 출판권 침해로 법적 문제를 삼는 일은 상상조차 불허되겠지요. 만약 상속권을 행사하여 설교의 공개적 사용을 막는 다면 복음운동을 가로 막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장로 님이 쓰신 내용 << : : 담임 목사님이 교회와 맺은 고용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듯 싶습니다. 묵시와 명시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비로 비화된 사례가 없었고 또 이권이 생길 정도의 설교집은 거의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입니다. 도서를 대량으로 출간한 조용기 목사님은 명시적으로 교회와 저작권 문제를 조율해 놓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교회와 상관없이 개인 저작권을 행사했습니다. 박형룡 목사님도 자녀들의 양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 목사님은 좀 특이하신 분이므로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또는 어떻게 되도록 서부교회 내부나 백 목사님이 조처를 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시한 것이 없으면 쉽사리 생각할 문제가 아닐 듯 싶습니다. : : : : : : : : |
산곡백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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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