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은 장로교 상회를 설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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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은 장로교 상회를 설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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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가 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그 이동에 따른 혼란이 있어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할 때는 공회를 열어 전원일치로 그 문제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느슨하고 점잖게 표현은 했으나 그 본질이 바로 장로교의 상회 개념입니다.

개 교회가 자체 해결 못해도 공회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설득과 안내할 뿐입니다.

전체 공회 공회원 전체가 다 탈선할 때 소속 어느 한 교회 일부 교인이 바로 서려 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은 그 옳은 일부 교인들을 누르게 됩니다.


공회는 단 1 명이라도 옳은 것을 주장할 때

공회의 어떤 제도나 원칙도 옳은 것을 주장하는 1 명을 전체가 누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윗글은 공회를 모르는 분이 공회의 한 부분만 보고 혼자 생각을 자꾸 글로 적은 것입니다.

윗글대로 되어진 공회가 있다면 이 노선 공회와 다른 제 3의 다른 공회입니다.
개 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공회가 처리하는가?
공회의 공회적 송사에 대한 小考

김반석 2008-12-06 15:44:02 , 추천 : 0


■ 공회의 공회적 송사에 대한 小考


<서론>


공회교회는 개교회주의이나 독립적 교회는 아니고 공회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회교회는 공회적 개교회주의입니다. 공회적 개교회주의는 개교회가 각각 독립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교회가 각각이나 한 몸의 지체로 나가는 그 신앙노선입니다.


<본론>


공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논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교회행정입니다.


‘의논’은 개교회가 개교회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 그 문제 해결을 공회에 청원하여 공회적으로 의논합니다. 공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쫒아 의논한 것을 진리 전원일치로 그 가부를 통과시킵니다.


‘집행’은 교훈하고 권면하되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리는 합니다.(딤전5:20)


공회교회에 있어서 목사나 장로를 장립시킬 때나 조사를 등용할 때에 공회회의에서 전원일치 통과로 그 여부를 결정지웁니다.


공회는 매 2년마다 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무투표 곧 신임투표를 하는 것은 개교회주의가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그 근간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가졌기 때문이며 또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는 담임 교역자에 대해서 교인들이 가지는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표현한 것입니다. 투표자의 3/4 이상이면 신임 받은 것으로, 3/4 이하이면 불신임 받은 것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시무와 이동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임을 받아 이동이 결정된 것을 해당 교역자가 이유를 들어 불복하거나 또 아니면 해당 교역자 편에 선 교인들이 불복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일 등입니다.


개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그 해결을 개교회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때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 해결을 짓도록 지방공회에나 총공회에 청원을 해서 해결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개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는 공회회의에서 공회적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문제는 개교회가 처리하도록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언급한대로 개교회의 목사와 조사와 장로를 등용시킬 때는 공회회의에서 전원일치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 원리대로 개교회가 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그 이동에 따른 혼란이 있어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할 때는 공회를 열어 전원일치로 그 문제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교회는 지방공회나 총공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청원해야 하고, 또한 지방공회나 총공회는 청원하여 해결하도록 그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공회 소속역사는 짧습니다. 그렇기에 공회가 왜 공회이며 공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공회는 초대교회 공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므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가 공회성을 보완하고 실행하므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계대해야합니다.


교회사에서 교역자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으로 기준잡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했나 하는 것으로 판단 짓습니다.


<결론>


개교회가 교역자 이동 문제를 두고 송사를 청원할 때 지방공회나 총공회는 송사기관이 됩니다. 송사의 원고는 딤전5:19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셨으므로, 해당교회의 두 세 증인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송사에 따라 지방공회나 총공회는 진리 전원일치로 재판하여 그 결정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공회의 역할을 소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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