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즉시 바로 사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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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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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00:00
1. 공회 교역자 투표의 효력
- 불신임 즉시 목회직 상실
공회의 매 2 년 시무 투표에서 교역자가 4 분의 1 이상 교인에게 반대를 받게 되면
확인 되는 즉시 바로 그 교회 담임 목회자 직책에서 사임 처리가 됩니다.
투표 위원들이 결과를 확인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남이 됩니다.
- 이후 처리
투표를 주일 오전에 하기 때문에 일단 주일에 이사를 시킬 수는 없으나
당장 오후 예배와 주일의 모든 일정 전부는 교인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불신임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고
오전 투표의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와도 주일이어서 교회가 달리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주일 오후와 저녁 기도회나 각종 회의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도를 바로 알거나 양심이나 처신이 제대로 된 교역자라면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오후 예배나 이후 일정을 교인들께 물어서 하고
월 요일이 되면 최대한 빨리 교회 인계와 사택을 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양심이나 처신을 잘 못하는 분들은
교인들이 꼭 뭐라 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고 그냥 과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데
이러면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에 그리고 찬성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에 철저한 목회자는 불신임 즉시 강단을 바로 비우고 교인들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하고
만일 인도자가 적당하지 않으면 기도회나 재독으로 대신하게 하지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혹시 교인들이 어린 교인을 위해 진심으로 원하면 조심스럽게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2. 이 제도는
1970년에 결정되고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교인들의 의사를 참고하여 공회가 목회자 이동에 반영하는 정도였으나
갈수록 공회는 교인 의사를 교역자 이동에 적극 반영하였고 결국 강제 이동이 결정되었고
백 목사님 생전 마지막에 공회는 교역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완전히 개교회가 갖게 했고
그 방법은 일반 교계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 2 년 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와 인사권을 중심으로 교회의 거의 모든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장로교는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뽑아 견제하지만 장로님들도 또 마찬 가지일 수 있는데
공회는 주일 오전 전체 교인의 완전 자유 투표로 매 2 년 교역자의 진퇴에 전권을 행사하고
신임이 되면 2 년의 기회를 다시 주고 다시 2 년을 기다리기 어려우면 바로 해임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3. 참고로
교인의 4 분의 1이 반대하면 그 순간 즉시 목회자는 그 교회와 남남이 되는 것이지만
만일 교인들이 그 주일 오후에라도 다시 의논하여 그 목회자를 다시 모시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는 즉시 바로 그 목회자는 그 교회의 목회자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2 년 공회의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의 생사를 완전히 자유하는 대신에
목회자는 매 2 년이 아니라 그 언제라도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는 바로 떠날 수 있는데
보통 공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지지하면 그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나
교인에게 교역자를 모시고 내 보내는 권한을 100 % 준 그 원칙 그대로
목회자는 어느 교회가 자기를 원해도 자기의 향후 결정은 자기가 전적 자유할 수 있습니다.
- 불신임 즉시 목회직 상실
공회의 매 2 년 시무 투표에서 교역자가 4 분의 1 이상 교인에게 반대를 받게 되면
확인 되는 즉시 바로 그 교회 담임 목회자 직책에서 사임 처리가 됩니다.
투표 위원들이 결과를 확인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남이 됩니다.
- 이후 처리
투표를 주일 오전에 하기 때문에 일단 주일에 이사를 시킬 수는 없으나
당장 오후 예배와 주일의 모든 일정 전부는 교인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불신임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곤란한 면이 있고
오전 투표의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와도 주일이어서 교회가 달리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주일 오후와 저녁 기도회나 각종 회의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제도를 바로 알거나 양심이나 처신이 제대로 된 교역자라면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오후 예배나 이후 일정을 교인들께 물어서 하고
월 요일이 되면 최대한 빨리 교회 인계와 사택을 비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제도를 모르거나 양심이나 처신을 잘 못하는 분들은
교인들이 꼭 뭐라 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하고 그냥 과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데
이러면 교인들과 목회자 사이에 그리고 찬성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에 철저한 목회자는 불신임 즉시 강단을 바로 비우고 교인들에게 예배 인도를 부탁하고
만일 인도자가 적당하지 않으면 기도회나 재독으로 대신하게 하지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혹시 교인들이 어린 교인을 위해 진심으로 원하면 조심스럽게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2. 이 제도는
1970년에 결정되고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교인들의 의사를 참고하여 공회가 목회자 이동에 반영하는 정도였으나
갈수록 공회는 교인 의사를 교역자 이동에 적극 반영하였고 결국 강제 이동이 결정되었고
백 목사님 생전 마지막에 공회는 교역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완전히 개교회가 갖게 했고
그 방법은 일반 교계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 2 년 투표로 확정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와 인사권을 중심으로 교회의 거의 모든 권한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장로교는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뽑아 견제하지만 장로님들도 또 마찬 가지일 수 있는데
공회는 주일 오전 전체 교인의 완전 자유 투표로 매 2 년 교역자의 진퇴에 전권을 행사하고
신임이 되면 2 년의 기회를 다시 주고 다시 2 년을 기다리기 어려우면 바로 해임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3. 참고로
교인의 4 분의 1이 반대하면 그 순간 즉시 목회자는 그 교회와 남남이 되는 것이지만
만일 교인들이 그 주일 오후에라도 다시 의논하여 그 목회자를 다시 모시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는 즉시 바로 그 목회자는 그 교회의 목회자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2 년 공회의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의 생사를 완전히 자유하는 대신에
목회자는 매 2 년이 아니라 그 언제라도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는 바로 떠날 수 있는데
보통 공회 교인들이 목회자를 지지하면 그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나
교인에게 교역자를 모시고 내 보내는 권한을 100 % 준 그 원칙 그대로
목회자는 어느 교회가 자기를 원해도 자기의 향후 결정은 자기가 전적 자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