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이용은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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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이용은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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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1.가입 문제


현재 자동차의 사고 대비 보험,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근로자의 4대보험은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처럼 국가에서 강제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 우리 사회의 제반 여건으로 볼 때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이런 보험을 피한다는 것은 고행주의라 생각되는데

이번에 시행된다는 노인요양보험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보험들과 비슷합니다.


2.이용 문제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그 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지만 않으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 해서 남을 죽지 않을 정도로 부상 입힐 운전을 하느냐는 것은?

그것은 별개 문제니 비록 보험제도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 치료비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 보험에 가입해서 아주 싸게 병원을 갈 수 있다고 내 돈만 내고 간다면 안 갈 병원을

자주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일이 됩니다.


이것처럼 노인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국가가 강제로 돈을 거두어 시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제도를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수고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는 것은 건강보험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이미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납부했는데도 내 돈을 다 낼 것은 없듯이

이미 요양보험비를 납부했으므로 간병이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사람이 다쳐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도 운전은 최대한 조심해야 하듯이

요양보험이 들어있다 해도 내 부모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면서 요양보험의 간병제도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라면 사용할 수 있고

만일 요양보험 때문에 내가 해야 하고 쏟을 내 정성이나 효도의 자세까지 줄어든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 그 자체를 죄악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이용했는지를 두고 우리 신앙건설을 살피고 있습니다.
국가의 요양 보험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요양 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간병 해 준다고 하는데 해당이 되면 그 혜택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5계명을 생각하면 일견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 남의 덕으로 사는 구걸 행위가 아닌가 그런 찝찝한 느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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