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결의를 수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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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결의를 수정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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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전원일치~]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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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 수정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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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윗글에서 오고간 문답을 요약한다면


①웟글에서 질문자가 말하는 뜻은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을 수정할 때는 전원일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에 대하여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 질문자의 지적이었습니다. 99명이 수정하고자 했으나 1명이 반대한다면 그 1명의 뜻에 99명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전원일치제의 모순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②윗글에서 답변하는 분의 설명은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을 수정하자는 분들이 있게 되면, 이미 이전 결의했던 것은 전원일치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결의가 되지 않은 건으로 다시 의논되고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수정을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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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원일치 결의를 수정할 때는 전원일치 결의가 필요한가?


(1)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을 수정하는 문제를 두고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


①전원일치제도란 그 성립과 함께 그 결의의 유지도 전원일치가 원칙입니다.


총공회 역사는 그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전원일치' 신앙노선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총공회 자체가 전원일치성으로 성립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총공회의 결의도 전원일치로 성립되고 전원일치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전원일치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성'입니다. 자유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문제입니다.


전원일치제도는 단순히 싸움을 막는 방편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통일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한 현장의 기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인 하나님의 목적을 심층분석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목표한 이 목적존재는 만물과 달리 하나님과 같은 자유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이 자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자유성을 가지되 동시에 그 실력은 하나님과 같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하였으니 이 두 가지 (자유성을 가진 존재가 완전의 실력을 갖추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평생 타이르면 기다리며 세월 속에 스스로 알아서 고쳐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느 인간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점에서 총공회와 같이 '자유성'을 근본 본질로 삼는 전원일치 제도를 시행 않는 일반 교단들의 행정체제는 하나님과 맞서 하나님 이상의 권세를 가진 것이라고 이곳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전원일치란 세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뜻을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주권 예정 섭리 성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 즉 믿음으로 접근하겠다는 면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천하가 다 똘똘 뭉쳐 단정하고 결정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성취는 다수에 있거나 인간권위에 있거나 인간 예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③전원일치 결의는 성립 뿐 아니라, 그 결의가 유지되는 데에도 '자유성들'의 전원일치라야 합니다.


어느 제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석되고 운영되더라도, 자유성이라는 근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의가 성립되는 첫 날도 자유성들의 총의라야 되고 그 결의가 유지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역시 자유성들의 총의로만 그리 되어야 합니다.


④전원일치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였다면, 결의하기 이전에 결의의 과정을 미리 의논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전원일치란, 전원일치로 성립이 될 때 이 안건은 훗날 수정안이 제시될 때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결의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원래 전원일치 결의된 것이 깨진 것이 되어 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미리 알고 미리 확정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안 자체가 이렇게 예상과 예측이 되지 못하여 확정해 두지 않고 시행되어온 것이라면, 전원일치제의 원 취지를 먼저 생각하여 중간에라도 이 사안을 전원일치제도의 근본 신앙노선에서 인식을 하고 먼저 확정해 둔 다음 의논될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시무투표를 비롯하여 인원선출에 대한 것은 일단 전원일치의 의사로 선출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선출 당시 결정한 조건대로 1년 또는 2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수정하지 않고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중도에 자기 의견이 바뀌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부교회 시무투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듯이, 불신임을 받게되는 측에서 결과가 불리하게 되자 '이 제도는 원래 문제가 있었던 제도였다. 어린 중학생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을 /총공회/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유성으로 그 제도와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2)수정하자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지지 않는 경우


수정치 않기로 했던 것도 전원이 다시 입장을 바꿔 전원일치가 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이번 질문에서 연구하고 살필 핵심 주제입니다.


①결의의 시행과 결과를 이의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도, 이를 뒤집는 경우는 여러가지입니다.


물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불상을 들여놓는다 해도 자기 자유겠지만, 그 자유가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때로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방화하기 위해 휘발유를 들었을 경우입니다. 때로는 예배당에서 쫒겨나고 매를 맞아도 그대로 당할 일도 있습니다. 교회내 교권투쟁 차원에서 횡패를 부릴 때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이권을 잃어버려도 이를 감사하고 지켜봐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②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한다면, 공회 외부 사람이 공회를 상대로 이의하는 것입니다.


결의와 결의한 것을 시행하는 것과 그 결과까지를 자기 자유성으로 확정해놓고 생각이 달라져서 원래 결정한 것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경우, 만일 전체가 수정하겠다고 전원이 일치하여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공회행정노선으로는 그것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수정하겠다는 사람이 전원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결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회 원칙이 그렇다고 해도 자기는 수정해야겠고 결의한 것을 따라 가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공회의 전원일치법에 의하여는 수납될 수가 없고 그대신 공회 행정노선 자체를 맞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공회 내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이것을 전원일치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공회 안에 사람이 공회 밖으로 나가서 탈퇴한 사람들처럼 공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됩니다.


③이의제기에 대하여 이런 점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회 결의원칙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매로 잡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의 의견을 취급할 때 이제는 내부 결의 때와 같이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라도 그 사람이 어려서 모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참고로, 성경이나 교리문제 또는 총공회 신앙노선의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일일이 표시를 하지 않고 토를 붙여놓지 않더라도 우리 가는 걸음은 근본적으로 성경과 교리 그리고 공회 신앙노선 상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④이의제기가 언제든지 가능한 결의도 있습니다. 일반 공회 결의는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원이 일치하여 결의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이의가 있고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으면 그 결의가 있기 전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의가 되면 그것으로 시행만 남은 경우가 아니라 일단 현 상태로는 의견이 합치됨으로 결의를 하였고 또 앞으로 변경된다면 다시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는 경우입니다. 그 시행과정과 결과까지를 확정해 두는 경우는 인원선출이나 시무투표 등과 같이 비교적 명기된 몇몇 경우에 불과하고 대개의 결의는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도 순수하게 행정 실무에 관련된 것은 이의를 미리 포함하여 결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교훈적 요소가 들어있는 결의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언제든지 이의가 가능하고 만일 수정제의가 있으면 결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회]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 수정될 때는 전원일치라야 하는가?
(*어느 공회에서 의논된 문답을 '질문'으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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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전원일치의 한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회는 세계제일의행정의 하나로 진리대로 전원일치의 행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잘못하면 그 본 뜻에 역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안건에 있어서 전원일치로 결의 하였던 것을 그 다음에 수정하려면 전원일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 대부분의 의견이 수정해야 옳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반대로 수정이 안되고

그 공회 행정은 그 한 사람의 의견대로 진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일인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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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전원일치의 함정


저 개인의 평소 생각도 분명히 전원일치 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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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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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리전원일치, 함정이 있는가?


무릇 모든 사물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은 오해 내지는 이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 관하여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1.진리 전원일치제도의 취지

(1)진리는 반드시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떼문에 종다수 가결주의를 택하게 되면 진리

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소수보다는 다수를 존중하여야 하겠으나 다수보다는 진리를 더

존중하여 결국은 소수도 다수도 다 버리고 공의회 결의가 진리대로만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2)종다수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인화적으로 사람의 수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진리에다

권위를 두고 나아가면 공의회가 옳은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도 공의회 전체

도 필연적으로 진리적으로 개량되어 진다.


(3)일반적으로 바로 깨닫는 것은 소수요 다수가 되기 어렵다. 종다수 가결 원칙을 따르면 결국

바로 깨달은 것이 묵살되고, 잘못 깨달은 것이 공의회를 주장하므로 공회는 세월이 지날수록 속화

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막기 위함이다.


2.진리전원일치제도의 성경적 근거

(1)(사도행전15:25)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의 율법준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를 안디옥교회에 보낼 것을 일치 가결하였다고 하였다.


(2)(누가복음15:3-8)에 보면 잃은 양 한마리를 찾기까지 99마리를 들에 머물러 두었다가 그 한마리

양을 찾아 99마리와 같이 두고서야 비로소 잔치하고 기뻐한 사실은 진리전원 일치의 원리를 제공해

준다.


3.진리전원일치의 운영

(1)100명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할 때 한사람이 반대해도 공회적 결의를 유보하고, 그 한사람이 설

득될 때까지, 혹은 99명이 그 한사람에게 설득되어 전원일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한사람이 99명

을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99명도 그 반대자 한명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그의 주장이 진리인지 모

르기 때문이다. 이는 양심자유, 신앙자유를 인정한 성경과도 일치한다. 공회적 결의가 보류 될 동

안의 행하여야 할 일은 어떻게 하는가? 동의자끼리 사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해 나아간다.

(예;현재 총공회 홈페이지 운영이 그러한 원리를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2)총공회장이나, 기타 직분자를 선출하는 경우, 다수 득표자를 혹은 어느정도 이상의 득표자를 선

출하기로 미리 전원일치로 의결해 놓고, 선출하면 그 또한 전원일치로 선임한 것이 된다.


4.생각할 점

(1)공회 교역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접근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보여집니다.

전에 전원일치로 결의 된 것을 수정하려면 전원일치의 의결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에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수정하자는 새 안건에 대하여 공회적

결의가 있으려면 전원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수정안에 한사람이 반대하여 공회적 결의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전 결의가 공회

적 결의로서 전체에게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 결의는 수정안이 나옴으로써 사실상

전원일치가 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공회적으로 결의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보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수정안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사적,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동의하는대로 일을

해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대하는 한 분을 강제하면 물론 안될 것입니다.


(2)제가 볼 때에는 진리전원일치제도의 본 취지를 옳다고 보고 그 취지를 살려나아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제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과연 세계제일의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LUKE님이 말씀하신

함정이 무엇인지 구체적 사안을 놓고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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