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등록 관련, 교회와 세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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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등록 관련, 교회와 세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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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본질~노선~공회노선~]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본질-노선-공회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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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회의 '교단등록' 원칙


①세상과 교회의 관계


공회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다음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는 세상 속이지만

-교회는 세상을 전도하고 가르칠 위치이므로

-교회가 세상과 친구로 지내거나 세상과 동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교회가 세상의 도움을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잘못입니다.


보통 일반신학에서 '정교분리'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별개이며 서로 간섭하거나 침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자유주의로 흐르는 곳은 세상과 교회를 뒤섞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고

신앙이 정통보수로 가는 곳은 대개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엄합니다.


②'교단등록'을 통하여 세상이 교회를 지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통보수노선들은 정교분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분리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제시하는 혜택이 너무 크고 많은 경우

대개 교회는 정교분리를 외치면서도 슬그머니 챙겨주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공회는 이런 면에서 아주 엄한 노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혜택을 주는 경우

항상 '교단등록'이라는 형태로 접근하게 됩니다.

학교설립을 도와주고 운영비를 보태주고 각종 혜택을 듬뿍 주게 되면

교단의 신학교 교과서에서는 정교분리가 옳다고 적혀 있어도

교단 현실은 이권이 너무 크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슬쩍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게 큰 이권을 줄 때는 그들이 공짜로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낚시바늘이 들어 있는 낚시밥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법의 경우가 그러하고

과거 종교단체등록법들이 다 그러합니다.


법과 제도의 앞면에는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그 뒷면에는 단서를 붙여서 여차하면 교회를 통째로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리가 그러하고

법의 원리가 그러하며

종교 관련 등록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③공회의 '교단등록거부노선'


세상이 강제로 교회를 침해하는 경우는 도리없이 당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교회가 당해야 할 환란이기 때문에 환란을 당한 신앙문제로 상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 결정하라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혜택과 함께 청탁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교회는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세상이란 교회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가르칠 대상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지나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단등록'이란

세상이 교회를 상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일제 때는 총독부가 '강제로' 교단들을 틀어쥐고 통폐합을 시켰고

6.25 때는 공산당이 '눈치껏' 기독교연맹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했고

박정희 군사 정부는 '맘대로' 하든 말든 상관치 않았고

전두환의 5 정권은 '일제식' 통폐합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일제는 시간이 많아서 서서히 조아나가다가 마지막에 강제조처했고

공산당은 전쟁에 바빠서 미루다가 쫓겨갔기 때문에 강행할 시간이 없었고

박정권은 정권에 도전하지 않으면 종교자유를 허락했고

5공때는 정권초기에 강경조처를 하려다가 도중에 그만 두었습니다.


이 노선은 봄이 오나 겨울이 오나 교회와 세상관계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일제 때도 강제 당하지 않고 싸워 이겼고

점령치하에서도 기독교연맹 가입을 거부했고

박대통령 때는 수많은 혜택을 준다며 알아서 하라 할 때 알아서 하지 않았고

전대통령 때는 교단을 없애겠다고 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공회 원래 노선은 '교회가 세상정권에 등록'을 하는 '교단등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의미는 이제 소개한 이런 원리와 역사적 이유 때문입니다.


2.현재 시대와 우리의 선택


①'교단등록'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나 건물이나 단체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세상의 원래 할 일이므로 우리는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맡긴 일입니다. 예수님도 세금납부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정부가 교단등록을 받고 활동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의 신앙문제를 관리하거나 서로 돕고 어울리고 주고받는 것은

그 이름이 대개 '교단등록'으로 나타나는데

비록 그 이름이 교단등록이 아니라 무슨 이름을 붙여도 이는 거부합니다.


따라서

'교단등록'이라는 이름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이 세상의 정상적 활동이면 인정하고

'교단등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해도 그 내용이 세상의 교회 간섭이면 거부합니다.


②교회의 '법인'등록


단체가 '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종교법인'이라고 합니다.

종교법인으로 등록을 하느냐는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교회가 자유로 결정합니다.

만일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법인에게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그 조건을 다 맞추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사람은 이사로 세우지 말라고 하면 세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라고 하면 세워야 합니다.

지금 사립학교법 때문에 종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인을 세울 때 많은 혜택을 줬고 그들은 그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어느날 정부가 마음을 바꾸어 종교법인이 원치 않는 이사를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 법인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종교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은 많지만

만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세상이 요구하는 경우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법인'으로 교회가 세상에 등록하는 것은 이 노선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③'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교회의 등록


정부가 부동산 관리를 위해 개인은 주민번호로 법인은 법인등기번호로 관리하는데

이 노선처럼 법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동창회 계모임처럼 법인으로 등록할 규모가 되지 않는 여러종류의 단체들이 많아서, 그 단체들에게 부동산 관련 고유번호를 주는 '등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교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조건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사회의 부동산 관리상 필요한 행정에 그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교회가 단체등록을 하고 번호를 받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④세무소의 '기부금 면세대상 종교단체' 등록의 경우


세금을 낸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10%까지 면세 대상이 됩니다.

초기에는 교회에서 기부금을 냈다고 확인서만 발급하면 인정을 해 주었는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기부금을 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대규모 탈세행위를 하게 되자 세무소에서 각교회별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를 파악하고 또 기부금발급교회들을 사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골 50명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10억정도 발급한다면 단속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 경우를 위해 파악과 단속이 편리하도록 교회별로 등록을 받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등록과 파악조차도

기분이 나쁘다고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관리와 파악은, 세상이 교회를 상대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이 노선의 입장입니다. 교회의 부동산에 지번을 매긴다든지 교회의 부동산에 우편배달을 위해 건물번호를 붙이는 일은 교회의 신앙내면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관리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호적파악을 하는 것이나 세금을 거두는 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⑤은행의 '교회명의계좌등록'의 경우


금융실명제 때문에 교회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증이 제시되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이 노선의 교회들은 부동산등록번호를 가지고 세무소에서 면세대상단체확인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주게 됩니다.


교회의 돈은 교회가 신앙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그 돈을 은행이라는 장소에 보관하는 문제는 신앙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상 제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등록은 그 이름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3.과거, 거부해야 했던 '교단등록'의 경우는


①일제 때


총독부에서 교단들을 통폐합하고 각 교단의 총회에 경찰이 개입하여 임원을 조절하며 총회의 결정까지 간섭하고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②인민군 점령치하의 '기독교연맹'


공산당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지배 밑에 기독교도 하나의 소속 연맹이 되어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공산혁명을 위해 종교인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로 공산국가는 기독교연맹을 운영했는데, 이런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산국가에서라도 공산국가의 자기 사회 운영에 필요한 건물 관리나 일반 사회단체 파악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왕정국가든 일본에서든 공산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③5공정권의 교단통폐합


1980년 정권을 잡게 된 전두환대통령은 언론을 통폐합하면서 기독교도 교단이 많아서 통제가 어렵다며 몇 개의 대형 교단으로 통폐합을 한 후 몇 사람만 관리하면 된다 하여 교단통폐합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 10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 되는 교단 몇 개만 신학대학교를 인가해 주고 그 외는 신학교를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강행을 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다가 석원태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반대하여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의 교단 선택은 교회의 신앙내면 문제이므로 세상이 혜택을 주거나 단속을 하면서 조절하게 된다면 이는 교회가 응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준을 '10만명으로 교단등록'을 하라고 한다면 그런 '교단등록'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⑤'교인명부'작성


일제 때나 6.25전쟁 때 점령본부측에서는 교회를 그들의 반대세력으로 보았는데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당시는 실태파악이 어려우니까 교인명부를 입수하거나 간접으로 명단을 파악하여 탄압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시설이나 6.25 점령시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교인명단 제출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가 생명걸고 싸워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우리 사회의 정보파악력은 교회의 위치나 교인명단의 파악 등에 속한 것은 세상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파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용 등록이나 세무소 등록번호 부여 때문에 교회의 상황이 파악되는 정도는 과거 총독부나 공산당에게 교인명부를 건네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또 이런 파악은 이제 피할 수도 없는 시대이므로, 단순한 자료 파악과 교회가 조건부로 세상에게 거래를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4.오늘도 눈을 뜨고 바로 보아야 할 시대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의 외부 이사 도입제도가, 이 노선이 과거부터 어떤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도 교단등록을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런 조처를 발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이 마음 먹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국내 최고 교단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고려신학대학원은 최근 수 년간 그 운영 주인이 고신식으로 믿는 고신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고신과 상관도 없거나 고신운동을 반대했던 세상사람이거나 타 교파의 사람이거나 심지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운영주인이 되어 결정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고신의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세상법을 어겨서 그리 되었지만 세상법을 잘 지켰다 해도 세상이 개입하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법인'으로 등록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복잡하여져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지 그 모든 상황이 급변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칼빈시대의 교훈만 가지고는 원리만 파악할 수 있지 바뀌는 신앙현실에서 믿는 사람과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지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노선의 방향제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가장 근접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경청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싸우면

건설해야 할 복음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죽어도 거부해야 할 원칙을 양보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나타낸다 해도 죽은 복음운동이 된다는 점을 고려


성경의 방향과 자기 현실의 실행에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걸어갔으면 합니다.
[공회노선] 세무소의 교회등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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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 문제로

관할 세무소가 저희 교회 기부금 면세 대상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고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총공회 노선에서는

교회를 국가에 등록하는 일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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