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의 형식적인 교회 운영안과 백목사님의 실질적인 교회 운영안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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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의 형식적인 교회 운영안과 백목사님의 실질적인 교회 운영안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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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lee 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설교~]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설교-]/[-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공회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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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공회의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공회의 원칙입니다. 설교 뿐 아니고 거의 모든 교회의 교훈과 행정, 또 어떤 직책에도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장로님이 목회자를 초빙하지 않고 직접 설교를 맡고 또 더 나아가 직접 목회를 하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할 일에 대하여는, 목사님은 주로 설교와 목회 전반을 장로님은 그 보조와 협조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명확한 선은 없습니다. 사실 목회까지 나갈 형편이나 실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서 장로직에 계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부목사님이 한 부서의 설교를 장로님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다 계셔도 장로님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도 그 밑에 있는 주일학교 반사선생님이나 평신도가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진, 교회 정치 통람'의 모든 이론에 대하여는 거의 전부를 잘못 깨달았고 교회를 잘못 인도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공회의 입장입니다.


2.장로교의 헌법에 대하여 공회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로교가 교회 헌법을 만들어 목사의 할 일과 장로의 할 일, 그리고 각 교회와 노회 총회가 각각 가지는 권리, 치리 등 전반에 대하여 교회를 타락 탈선케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라고까지 생각하는 것이 공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공회는 장로교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장로교에서 출발했고 장로교의 신앙정통을 이었다는 것까지를 인정하나, 그기에 머물지 않고 장로교의 단점인 많은 교회 행정을 거의 전부를 고쳐 나간 것이 공회이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 굳이 '총공회'라는 이름을 추가한 것입니다.


장로교는 쉽게 말하면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교단이 통째로 타락하며 제도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공회의 입장입니다. 서구사람들의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의식에서는 일정 기간 건전하게 이용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역사가 속화 타락으로 계속된 이유가 바로 이 제도에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란, 숫자의 정치입니다. 법도 숫자에서 나오고 목적 달성도 숫자에서 나옵니다. 결국 숫자가 정의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가가 휩쓸 곳이지 진리가 주도하고 영감이 권위가 있고 옳은 것이 서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꼭 같습니다.


장로교의 헌법을 들고 박범진박사님은 많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장로교의 근본 교리와 행정의 모든 원칙, 그리고 그 세부사항까지도 장로교 대의원 숫자만 확보하면 모조리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박범진박사님이 말하는 대로 장로교는 이것이다가 아니고 장로교의 대의원 숫자가 이것이다 하는 것이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다른 말을 하는 박범진박사님은 그 대의원 숫자가 불법도 만들 수 있고 또 제명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잘못된 인간 헌법은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 숫자가 먼저 존재하고 그 숫자가 법을 만들고 진리를 바꿀 수 있으니 대의원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섭외력이 곧 장로교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회 제도는 뚜렷한 대안이며 장점 뿐이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 제도는 어떻게 정해 놓아도 결국 그 사람과 그 교회가 운용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회 제도는 잘되면 좋고 잘되지 않으면 전체가 타락해도 일부분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현 장로교의 제도는 잘 될 수 있는 때도 잘 되지 않도록 제도가 막고 있고 잘못될 때는 전부가 잘못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회제도를 절대화 한다거나 또는 더 이상 손 댈 데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백목사님 자신도 평생 한번도 중단없이 계속 손을 보고 연구하여 나간 것이 공회 제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원칙 몇 가지는 시대나 경우에 상관없이 바뀌지 않고 계속되었으니 공회제도는 바로 이 원칙입니다.


성경법으로 법을 삼고, 결의는 전원이 일치가 되어야 하며, 교단은 교권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라는 비상존기구화가 3대 행정원칙입니다. 이렇게 3가지 원칙만은 확실하게 지켰고 또 앞으로도 지켜진다면 공회 행정이 될 것이고 만일 이 3가지 원칙에 문제가 있으면 공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3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그 세부 구체적인 사안은 얼마든지 변경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3.장로교의 제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너무 양이 많아 다음 다른 질문에서 받겠고 이번 질문에서는 장로님의 교회 설교에 대한 공회의 간단한 원칙, 그리고 관련된 공회의 행정 원칙 몇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문제가 되거나 반론이 가능한 여러 경우를 가지고 다시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설교/공회] 질문 1,2 감사합니다. 질문 3 (장로님의 설교에 대하여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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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질문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으로 질문된 것을 익명처리합니다. - 2001.11.1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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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 1의 내용을 좀 더 연구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의 답변을 좀 더 연구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회에는 장로님이 공식설교(주일 오전,오후,삼일 예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개척 교회) 2)목사님이 해외 출장 중 자리가 비었을 때 3)수습 목사가 파견되기 전

등의 조건이 아닐 때에는 공식적으로 예배에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복음과 상황 5.9,10월호'에서는 설교에 은사받은 사람이 설교를 해야하며 목사들은 강단권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대중 설교도 평신도가 주도하는 예를 실어 놓았습니다.누구나 설교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란에서 장로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일반교단 신학자에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위의 조건(3가지)외에는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회법에서는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초빙하지 않고(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이 설교를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목사님의 할 일과 장로님이 할 일은 박병진,교회정치통람에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우리 공회의 입장을 발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개교회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설교를 장로님에게 부탁하여 장로님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부목사님이 한 부서의 설교를 장로님에게 부탁하여 설교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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