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원 제도는 모든 교회에 다 적용시킬 제도인지 아니면 공회상황에서만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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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원 제도는 모든 교회에 다 적용시킬 제도인지 아니면 공회상황에서만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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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인 0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총공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총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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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목사님 없는 총공회 앞날을 두고 노소원제도를 만들었다면 노소원제도는 총공회 교단에게만 필요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감리교는 감독회가 있고 장로교는 노회가 있듯이 총공회는 노소원제도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회는 어떤 교단이든지 노소원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노소원제도는 타 교단들에게도 보편성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총공회에만 해당되는 개별적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공회] 총공회에는 실행부서가 어딘가요?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총공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공회-총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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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 교단에는 노원 소원이라는 심의 기관과 운영위원회라는 집행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노원 소원이라는 기관이 의논이나 심사나 결정이나 집행을 도맡아 다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쪽이 옳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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