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수입으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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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수입으로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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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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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과시간중에 외부에 특강을 하고 강의료를 받으면 강의

시간는 월급을 받는 업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수입을 국가에 반납하

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개인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교역자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므로 외부 강사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음적인 일에 사용하거나 교회 회계에 귀속시켜야 양심적

이지 않을까요?
[목회] 담임목사님들의 과외수입은 정당한지요?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교회운영~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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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자기 교회로 교환 초청하고 서로 강사비를 엄청 지출해버립니다. 일반 교인들은 몰라도 회계를 맡고 있거나 노회 내부 사정을 조금 아는 교인들은 훤히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과외 수입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백목사님은 생전에 과외수입이 많지 않았는가요? 총공회입장은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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