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빌린 것일 경우에도 십일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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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빌린 것일 경우에도 십일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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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십일조~]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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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핸드폰안내원에게 잘 말하여 1년이 지나면 반납할 의무가 없는 핸드폰을 받아습니다. 이름하여 '임시폰'입니다.

이 임시폰은 중간에 반납할 수도 있고, 1년후에 내것이 될수도 있고 1년후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고장나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임시폰이 없다면 저는 중고 핸드폰을 사서 써야 합니다.


2. 디지탈카메라를 쓸 일이 있어, 한 5~20만원 사이의 물건을 구하고 있는중 아는 사람에게 장기간 빌렸습니다. 반납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까지 빌렸고,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십일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코흘리개돈같은 제 돈이 급해서 필요하실리는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수입의 십일조'를 꼭 드리고 싶고, 드릴 때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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