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다음의 경우 십일조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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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다음의 경우 십일조의 계산

분류
궁금 0 1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십일조~]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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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십일조에 관한 문답은 거의다 읽은 평신도입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 혹시 뭐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냐, 가혹하다. 율법주의다 이런 생각하실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 아니니 그냥 봐주십시요.


어떤 분이 2000년 11월에 건축연보를 목적으로 한달에 만원씩 저축했다고 합니다. 2001년 11월까지 해서 12만원을 넣는 적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적금을 넣은 이유는 적금의 이자까지 해서 조금더 연보를 하겠다는 생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만 2천원쯤 연보를 목표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금을 시작한뒤 몇개월 지나서 교회에서 건축연보 작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넣어둔 적금도 있으니까 조금더 하자 싶어서 15만원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적금 탈때가 되어서 12만 2천원을 탔는데, 거기에 4만 8천원을 보태서 15만원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 보니, 2천원은 이자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작정을 하지 않았다면 12만 2천원 모두 건축연보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작정을 했더니, 이 2천원을 수입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그냥 연보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천원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욱더 성경적인, 그런 연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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