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세금] 교회의 기부금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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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세금] 교회의 기부금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분류
김 정수 0 1
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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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의 세금 정산을 위한 서류 가운데 <기부금 증명>이란 것이 있어서 만들어 내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종교 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에 따라 교회에서 헌금 증명을 받아 직장에 내고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소속 교단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었다는 증명까지 있어야 원칙이지만 직장의 배려로 그런 증명이 없어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낸 헌금에 대해 증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나, 해 주는 것이나, 해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죄가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회로서 내놓고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등등의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답변자의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2) 답변자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3) 백 영희 목사님 또는 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어떠한지, (4) 명문화한 성경에 비추어서는 어떠한지, 이렇게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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