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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

내용분류 : [-교리-교회론-신앙생활-연보-]/[-교리-교회론-신앙생활-경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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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회에 연보 한 돈은 연말에 세무서에다 신고하면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①연보 했던 액수를 기초로 되돌려 받는다는 인상이 못내 이상스럽습니다.


교회에 연보 한 돈은 세무서에서 세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이라고 하여 매월 미리 받아 두었던 세금에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려 받는 돈은 '연보 한 돈을 전제로 일부를 다시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신앙감정으로 대한다면 대단히 거북스러운 사안이며, 한편 문제 많은 한국 교회로서는 연보확인서를 남발하여 세무서로부터 주요 탈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②서부교회와 총공회 교회도 원하는 교인들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남발하고 집사 목사 등 모든 성직까지 남발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연보확인서를 남발하는 것이야 큰 문제겠습니까만, 아직도 총공회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 편이며, 특히 부산공회에 소속한 교회들은 계산에 있어서 만은 정확할 것입니다. 즉, 총공회의 교훈과 행정노선은 이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단등록은 1990년 이후 문공부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실체만으로 인정하도록 되었고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만 증명할 수 있다면 불편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산망을 위해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리고 개인이 아닌 단체는 어떤 단체든지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데 이것으로도 교회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이 증명은 은행계좌, 세무서 제출 서류의 근거자료로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연보액수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①재독예배를 두고 우리는 감정적 표현과 교훈적 사리를 구별했습니다.


'사자(死者)의 영상을 비디오로 예배한다면...' 죽은 자의 영상을 앞에 놓고 제사 지내는 사교적 모습을 그려보도록 자극했던 대구 측은 이 문제를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 대중 선동적 방법으로 몰고 갔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시 동안이나 했으나 모인 무리는 왜 모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재독예배란 '예배 순서 중 사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적 사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로 살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발성기관만 사용했던 것이 성경인데 만일 설교 듣는 이가 많아 육성이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경우 과연 하나님이 주신 설교자의 발성과 그 범위를 기계적 전환 증폭음을 사용하여 전해도 되겠는가? 대구측의 당시 주장에 의하면 스피커를 사용해도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으며 오로지 '죽은 자의 모습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기괴한 행위'라는 선전선동만 있었습니다.


기계적 전환과 증폭을 거지고 전달된 음성과 설교자의 신체에서 바로 전달된 음성은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문제는 설교자 음성의 성분 동일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해지는 그 내용 그 이치가 그대로 전해진다면 진리 증거라 할 수 있고 또한 그 진리 증거의 나열을 인도한 설교자 속에 성령은 그 진리 증거의 나열을 접수하는 교인들 마음 속에도 동시 임재 역사하셔서 들려지고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하시니 영감 역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디오 기기를 예배 중 사용했다면 동일한 원리로 영상 기기가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②연보의 세금공제 문제도 감정적 느낌과 교훈적 사리로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보를 했다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돌려 받다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무래도 받을 수 없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미리 받아 두었던 것이 잘못된 일이며 다만 사무가 복잡하여 미리 여유 있게 받아 두었다가 이제라도 돌려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찾아가시라는 돈이라면 휠씬 부담이 적어지리라 봅니다.


그보다 이 문제는 교인이나 교회가 그 소속한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할 일 같습니다. 연보를 냈다고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세납부자가 기부행위 등에 사용한 돈은 세금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원리로 그 기부행위의 대상 기관이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구입할 때 취득세, 또 1년 2차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 기술상 문제가 있어 미리 받아 두었다가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을 돌려주는 경우와 세무 기술상 가능하여 미리부터 받지 않는 경우, 다른 점은 계산에 복잡성과 유동성 때문에 다른 것뿐입니다.

확대하여 계산한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되며 또 농어촌 중학생의 학비 무료 조처, 의료 혜택 등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③자세하게 계산하면 이러합니다.


십일조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세금을 떼고 100만원 월수입이 있는 경우 십일조가 10만원입니다. 만일 10만원 연보 기록 때문에 3만원을 세무서에서 다시 받았다면, 원래 이 분의 월급은 103만원이었고 십일조가 10만 3천원이었을 것입니다. 세무서가 계산 기술적 이유로 미리 자신의 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10만 3천원 냈어야 할 십일조가 10만원으로 냈다는 계산이 됩니다. 세무행정의 기술적 이유 때문에 10만 3천원 십일조 연보를 내는 사람은 무언가 양심이 무거워지고 10만원 십일조 연보를 내는 사람은 양심이 개운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지식에 지배를 받는 양심이라고 전제한다면, '하나님께 바친 연보'를 원인으로 세무서에서 돈을 받아 내다니... 이런 관점으로 지식을 가진다면 양심 때문에 그 환급금을 거절해야 할 것이고,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은 마지막 결산을 내 보니까 총 103만원이나 되었구나' 외상까지 다 받고 보니까 3만원이 더 들어왔으니 이 돈도 또 십일조를 떼고 나머지는 주님 기뻐하는 방향에 사용할 액수구나....' 이렇게 지식이 된다면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가 신앙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혜택을 주는 일이 있다면 어떤 해석 또는 시각에 상관치 않고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같은 이치로 교회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재산세 등 부동산 감면액을 되돌려야 하던지 아니면 교회 부동산을 등기할 때 교회라는 표시를 피해야 합니다.


④성경에는 특별히 세금에 대하여 몇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세상 정권에 굴복하고 또 그들이 거두는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정권이 옳고 그 세제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관으로 사용하여 교회의 바깥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며 교회는 죄되지 않는 일에는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으로 자기 조국을 점령한 로마정권에게라도 이 원칙은 같이 적용됨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민족 절대주의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 수준에서 여러 변화 무쌍한 자기 투쟁과 점령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회는 육체에 관련된 것은 죄 되지 않는 이상 그 소속한 사회 질서에 편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신앙의 법에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다면 얼마든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교역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월사례도 세법에서는 분명히 세금을 내야 할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관례에 따라 못 본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아무 교역자나 붙들고 '조세범'으로 발표하면 적어도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한국교계 전체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문제에는 앞서지도 뒤에 서지도 않는 정도로 유지합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은 따로 있는데 세상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앞서 나감으로 사회개량주의가 될 의사가 없음을 말함이고 지나치게 뒤에 서 있으면 건덕에 불리하여 복음이 훼방받고 전도의 문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을 한다면 기회주의라고 할 것입니다만 세상 문제에 관하여는 그렇게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모든 면은 신앙 한 곳에 집중하고자 하는 자재의 경제성, 단번 구원에 다 쏟을 마음을 가진 별세계를 목표하기 때문입니다.


3.좀 더 넓은 범위로 나가 보겠습니다.


①본인만 사용하는 차량이 있다면 보험에 들지 않습니다.


본인 외 여러 사람이 교회 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꼭 보험에 가입을 시킵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다른 시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앙은 100만 원짜리 사고를 만날 매를 준비하셨다면 보험으로 방어해 놓아도 결과적으로 그만한 손실이 생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라는 인간 제도가 하나님께 맞을 일이 있는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형사고를 만나게 되면 보험이 들지 않았던 관계로 교회 차량을 운전했던 이들이 교회를 향해 또 본인 스스로 큰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신앙 때문이 아니라 신앙 어린 다른 사람을 표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목사님이 직접 설명하셨던 경우이며 그 사실을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저축과 노후 등 여러 대비책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할 교역자도 있다할 것이고 그런 분들은 전대와 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전대와 칼이 필요 없다면, 나중에 전대가 아쉽고 칼이 아쉬울 다급한 현실을 만나 보면 그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 있는 체하여 하나님의 안보를 믿는다면서 전대와 칼이 진정 필요가 없었는지, 사실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②의료보험이 사회 일부에만 적용될 때의 일입니다.


교역자들을 위해 청십자 보험에서 대단히 유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의료보험을 권할 때입니다. 당시 공무원 또는 특수 직장인들만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목사님께서는 충분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교역자회의에서 이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민 전체의 보험이 해당된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까지로 발전된다면 또 굳이 이를 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다 돌아가는 혜택이라도 어느 신앙 있는 분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용이 아니며 자기 과신의 주관착각이 아니라면 그 면에 특별히 신앙 있는 사람의 좋은 모범으로 칭찬하십니다. 단, 그런 정도로 인정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많이 하는 분들을 말리시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정에는 다 바친다고 하지만 오늘 다 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 훗날 지금을 생각하고 딴 마음을 먹게 되면 돈 손해, 신앙 손해 모든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꼭 자신의 신앙에 맞추어 해당되는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목회를 나서겠다는 이를 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③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이 있다면 두 말 할 것 없이 혼자 만의 행동이 있게 됩니다.


스8:22에서 에스라선지는 바벨론 왕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자신을 도울 군대를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안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자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느2:9에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통행에 필요한 것, 여러 자재들에 더하여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신약의 우리는 받았습니다. 금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원에 필요하면 스스로 절제하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 십일조 외에는 거의 전부가 자신의 신앙양심으로 자신의 신앙수준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한다면


서부교회는 모든 세금 증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는 해 줄 수 있다고 결정하여 해 주었지만 그것을 신청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신앙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풍교회도 현재까지 그러합니다.


주일 준비를 못한 교인에게 이전에 백목사님은 이미 평일에 주일 준비를 못했다면 너는 이번 주일을 지킬 자격조차도 없으니 너는 오늘 돈을 주고 쌀을 사 먹는 죄를 지어라. 너는 굶고 주일을 보낼 수 있으나 네 가족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네가 준비하지 못한 그 죄값을 네가 져야지 왜 신앙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 십자가를 지우고 주일을 지키도록 그들을 굶기느냐. 너는 주일날 쌀을 사 먹으면서 나는 주일을 범한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 주일은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주일 준비를 못해서 주일을 굶을 사람이 주일이라 굶는 것으로 때우고 지나간다면 다음에 또 주일을 준비치 못하고 또 굶음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게으른자 주일을 업신여기는 자의 망령이 계속된다는 지도였습니다.


사실 거의 전부에 해당될 교인들은 세금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찌 양심에 이상스럽다고 느끼기에는 너무도 뻔뻔스럽고 너무도 낙타같은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세금환급금과 같은 문제는 만일 문제가 된다해도 하루살이 정도일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이들이 오늘 일반적 교인이라 본다면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문제는 사실 논할 필요도 없지만 항상 우리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으면서도 또 우리의 목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해야 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펴보았습니다.
[연보/세금] 교회의 기부금 증명서 발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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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의 세금 정산을 위한 서류 가운데 <기부금 증명>이란 것이 있어서 만들어 내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종교 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에 따라 교회에서 헌금 증명을 받아 직장에 내고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소속 교단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었다는 증명까지 있어야 원칙이지만 직장의 배려로 그런 증명이 없어도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낸 헌금에 대해 증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나, 해 주는 것이나, 해서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 죄가 될 것은 없지만 믿음이 장성한 자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회로서 내놓고 그런 증명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등등의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답변자의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2) 답변자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3) 백 영희 목사님 또는 총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어떠한지, (4) 명문화한 성경에 비추어서는 어떠한지, 이렇게 나누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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