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이동할 때 공회의 이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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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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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2:33
공회는 목회자의 탈선을 막기 위해 시무투표를 합니다. 교인이 너무 악하여 교회가 내보내야 할 때 공회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목회자는 자기가 그만 두고 싶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개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인은 어떻게 하지요? 교인도 찾아가면 됩니까?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의 교회를 보니까 엄한 곳은 이명증을 떼오라 합니다. 급한 곳은 그냥 오라 합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그만 두고 싶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개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인은 어떻게 하지요? 교인도 찾아가면 됩니까?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의 교회를 보니까 엄한 곳은 이명증을 떼오라 합니다. 급한 곳은 그냥 오라 합니다.,
* 교인의 소속 문제
규정: 공회만은 불문법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교인의 교회 소속 변동은 법규정이 없고 대략의 흐름만 있습니다.
교계: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는 '이명' 규정이 많은데 일일이 다 지켜야 하고 전학이나 주민등록처럼 하게 됩니다.
1. 교인의 교회 소속
가정교회의 부부와 자녀는 함께 사는 것이 원칙이고 분가를 해도 장소만 다르지 가족은 유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를 바꿀 때는 가정교회에 가족이 이혼이나 입양이나 부모의 사망이나 결혼처럼 인생에 한번이나 있을 정도입니다.
2. 교인을 처리할 때
교계는 교인이 잘못하면 치리법에 따라 행동에 따라 세상 학교처럼 또는 형사 처벌처럼 별별 절차와 종류가 있습니다.
중세처럼 교회가 직접 처벌을 할 수 있으면 효과라도 있습니다. 서구처럼 마을이 모두 믿는 정도라면 처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처럼 주변에 갈 수 있는 교회는 널렸고, 모든 교회는 교인 한 명을 유치하려고 필사적인 상태에서는 교회를 가서 제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옆 교회로 가고 또 옮기려 들면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지능적이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처음부터 강단의 설교를 통해 사람이 바뀌거나 잘 설명해서 좋아 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마다 부부끼리 부모 자녀 사이에 골치 아프다고 그때마다 제명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애를 태우며 노력할 뿐입니다.
처리의 법 대신에 교인 하나를 전도하고 또 돌아 서기를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달래다 보면 대개는 좀 나아 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면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다른 교회로 옮긴다면? 언제라도 생각이 나면 다시 돌아 오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분이 다른 교회를 가도 또 마찬 가지입니다. 철이 들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공회의 목회자들도 1명 빠짐 없이 목사님 생전에 다 그랬습니다. 그 전부를 가르치고 달래고 기다려서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목사님이 가실 때가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인의 시무투표에 맡겨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사직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크고 더 급한 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입니다. 목회자가 불신임을 당하고도 버티면 보통 몇 년씩 고생을 합니다. 교인도 작정하고 버티면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제명을 했고 다시 오면 접근금지를 법원에 받아 오면 되지만, 잘해 봐야 50미터 정도만 허락합니다. 51미터에서 피켓 들고 동네를 소란하게 하면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 교인이 화가 난다고 절에 가버리면? 그래서 교인에 대한 처리법은 최소한으로 또 최소한으로 줄이고 애만 탈 뿐입니다. 자식 교육법이 원래 그런 편입니다.
3.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
결혼이나 취업으로 옮겨야 할 때도 있지만 교회란 '사명적으로' '서약 차원에서' 결혼도 진학도 취업도 본 교회 교인으로 신앙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의 경우 불가피하여 옮길 수 있고 이런 때는 법이 없어도 세세히 좋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계의 일반 이명법은 천주교의 잔재나 천주교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세 유럽은 천하 어디를 가도 교회에 밉보이면 생사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민등록 이전처럼 또는 학교의 편입이나 전과처럼 마음 놓고 격식을 요구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의 고향이 기독교 선진국이어서 그런 분위기가 통했는데 한국은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사 단체가 엎드려 모시고 싶은 교인 1명을 무슨 수로 척척 치리하겠습니까? 법은 고향에서 갖다가 번역해서 '권징 조례'라고 거창하게 써붙여 놓고도 실제로는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를 붙들어 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해방 후 교회가 마구 발전을 하게 되니 이 때부터는 각 교회의 비지니스 차원에서 경쟁을 했고 멀쩡하게 잘 다니는 교인을 옆에서 끌어 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 온 교인을 쉽게 치리하겠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너무 사건이 큰 경우만 어떻게 했을 뿐이고 만일 권징 조례를 그대로 집행해 버리면 담임 목회자와 장로 권사 간부 전부가 늘 처벌을 받다가 나중에는 모두 무기징역이나 처형될 정도입니다. 너무 심한 교인, 그런데 손익 계산을 따져 봐서 적용해도 될 만할 때만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론은,
교회 이동은 결혼처럼 이혼처럼 양자 입양처럼 또는 자식을 호적에서 파서 버릴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천 번을 만 번을 잘 계산해 본 후에
-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 옮긴 다음 그 교회에서는 최후의 1인이 될 자신이 있으면
- 신앙에 정말 유익이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 때야 그 사람의 신앙의 자유에 속한 것인데 누가 막겠습니까? 실제로 막을 사람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명'의 증명서라는 것은 가고 싶은 교회가 배짱이 있거나 신학교 교과서만 알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전도와 선교의 절박함을 현장에서 느껴 봤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꼭 원한다면 새 교인으로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떼 갈 것도 없고 아무 불편도 없습니다. 과거 교회의 경력을 써먹고 싶을 때 이명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규정: 공회만은 불문법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교인의 교회 소속 변동은 법규정이 없고 대략의 흐름만 있습니다.
교계: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는 '이명' 규정이 많은데 일일이 다 지켜야 하고 전학이나 주민등록처럼 하게 됩니다.
1. 교인의 교회 소속
가정교회의 부부와 자녀는 함께 사는 것이 원칙이고 분가를 해도 장소만 다르지 가족은 유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를 바꿀 때는 가정교회에 가족이 이혼이나 입양이나 부모의 사망이나 결혼처럼 인생에 한번이나 있을 정도입니다.
2. 교인을 처리할 때
교계는 교인이 잘못하면 치리법에 따라 행동에 따라 세상 학교처럼 또는 형사 처벌처럼 별별 절차와 종류가 있습니다.
중세처럼 교회가 직접 처벌을 할 수 있으면 효과라도 있습니다. 서구처럼 마을이 모두 믿는 정도라면 처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처럼 주변에 갈 수 있는 교회는 널렸고, 모든 교회는 교인 한 명을 유치하려고 필사적인 상태에서는 교회를 가서 제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옆 교회로 가고 또 옮기려 들면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지능적이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처음부터 강단의 설교를 통해 사람이 바뀌거나 잘 설명해서 좋아 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마다 부부끼리 부모 자녀 사이에 골치 아프다고 그때마다 제명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애를 태우며 노력할 뿐입니다.
처리의 법 대신에 교인 하나를 전도하고 또 돌아 서기를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달래다 보면 대개는 좀 나아 집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면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다른 교회로 옮긴다면? 언제라도 생각이 나면 다시 돌아 오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분이 다른 교회를 가도 또 마찬 가지입니다. 철이 들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공회의 목회자들도 1명 빠짐 없이 목사님 생전에 다 그랬습니다. 그 전부를 가르치고 달래고 기다려서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목사님이 가실 때가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인의 시무투표에 맡겨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사직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크고 더 급한 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입니다. 목회자가 불신임을 당하고도 버티면 보통 몇 년씩 고생을 합니다. 교인도 작정하고 버티면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제명을 했고 다시 오면 접근금지를 법원에 받아 오면 되지만, 잘해 봐야 50미터 정도만 허락합니다. 51미터에서 피켓 들고 동네를 소란하게 하면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 교인이 화가 난다고 절에 가버리면? 그래서 교인에 대한 처리법은 최소한으로 또 최소한으로 줄이고 애만 탈 뿐입니다. 자식 교육법이 원래 그런 편입니다.
3.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
결혼이나 취업으로 옮겨야 할 때도 있지만 교회란 '사명적으로' '서약 차원에서' 결혼도 진학도 취업도 본 교회 교인으로 신앙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의 경우 불가피하여 옮길 수 있고 이런 때는 법이 없어도 세세히 좋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계의 일반 이명법은 천주교의 잔재나 천주교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세 유럽은 천하 어디를 가도 교회에 밉보이면 생사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민등록 이전처럼 또는 학교의 편입이나 전과처럼 마음 놓고 격식을 요구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의 고향이 기독교 선진국이어서 그런 분위기가 통했는데 한국은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사 단체가 엎드려 모시고 싶은 교인 1명을 무슨 수로 척척 치리하겠습니까? 법은 고향에서 갖다가 번역해서 '권징 조례'라고 거창하게 써붙여 놓고도 실제로는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를 붙들어 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해방 후 교회가 마구 발전을 하게 되니 이 때부터는 각 교회의 비지니스 차원에서 경쟁을 했고 멀쩡하게 잘 다니는 교인을 옆에서 끌어 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 온 교인을 쉽게 치리하겠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너무 사건이 큰 경우만 어떻게 했을 뿐이고 만일 권징 조례를 그대로 집행해 버리면 담임 목회자와 장로 권사 간부 전부가 늘 처벌을 받다가 나중에는 모두 무기징역이나 처형될 정도입니다. 너무 심한 교인, 그런데 손익 계산을 따져 봐서 적용해도 될 만할 때만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론은,
교회 이동은 결혼처럼 이혼처럼 양자 입양처럼 또는 자식을 호적에서 파서 버릴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천 번을 만 번을 잘 계산해 본 후에
-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 옮긴 다음 그 교회에서는 최후의 1인이 될 자신이 있으면
- 신앙에 정말 유익이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 때야 그 사람의 신앙의 자유에 속한 것인데 누가 막겠습니까? 실제로 막을 사람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명'의 증명서라는 것은 가고 싶은 교회가 배짱이 있거나 신학교 교과서만 알거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 전도와 선교의 절박함을 현장에서 느껴 봤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꼭 원한다면 새 교인으로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떼 갈 것도 없고 아무 불편도 없습니다. 과거 교회의 경력을 써먹고 싶을 때 이명 증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