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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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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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A 4 1
(일부 교정 - 글쓴이 부탁)

교회에서 담임목사, 원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 설교권 대우 등을 특히 총공회에서  정관으로 정한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있다면 성경이 정관이라고 하는데  관례적이라고 할까요  말씀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게습니다  

담당8 2025.02.17 13:08  
1. 과거 문답 기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색에 어려움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문답방 제일 위에 "주제별 문답 정리" 메뉴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보시면 항목별로 정리가 잘되어 있으니 질문 내용 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공회의 교회 직분에 대해서는 아래 문답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pkist1.net/bbs/board.php?bo_table=pkistold_7&amp;wr_id=5207">https://pkist1.net/bbs/board.php?bo_table=pkistold_7&amp;wr_id=5207</a>
담당 2025.02.17 13:13  
(정관)
모든 교회는 교회의 운영 규칙, 규정, 헌법, 정관 등의 이름으로 성경 외에 각 교회만의 별도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법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보통 '교회 헌법'이라고 합니다. 공회는 성경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만들고, 실제 사용한다면 공회를 자진 탈퇴한 것이 됩니다.

(목사)
공회는 '목사'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합니다. 원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사란 교인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목'이란 양을 친다는 뜻입니다. '목사'는 교인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 원 목사
한 교회에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들이 계실 때 부목들과 구별하기 위해 목사를 '원목'이라고 합니다.

* 은퇴 목사
교회마다 65세 70세 등의 나이로 은퇴를 시킵니다. 나이가 되어서 퇴직한 목사님을 '은퇴 목사'라 합니다.

* 원로 목사
정식 목사, 원 목사로 있던 목사님이 뒤로 물러 나고 후임을 담임으로 세운 다음 그 뒤에서 고문처럼 어른처럼 역할을 할 때 '원로 목사'라 합니다. 일반 교인들에게 '장로'가 있듯이, 목사 위에 목사 뒤에 있는 선배 목사님을 말합니다.

* 위임 목사
그냥 목사라 하면 교인을 이끈다는 정도인데, '위임'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 교회의 '전권'을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목사면 그냥 목사라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표현이 붙다가 이제 '위임'까지 붙이면 참 곤란해 집니다.

* 당회장
장로교회는 설교는 목사가 맡고 교회의 행정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 처리하는데 그 모임을 '당회'라 하고, 그 당회의 대표나 사회자를 당회장이라 합니다. 목사가 '위임목사' '당회장'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전권을 가졌다 할 정도입니다.
성도A 2025.02.19 09:36  
설교권은 어떤 목사님이 가짐니기?  정시으로 만들지 않고 관레적이라 하여 원.목사 원로목사  로  쓰고  운영 한다면
담당 2025.02.20 04:21  
'목사'란 설교를 하고 교인을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든 조사님이든 목회자로 모실 때 설교와 교인을 살펴 달라는 조건으로 모십니다.

일반적으로 타 교회들은 목사님을 모셔 놓고 일정 기간 지켜 보다가 안심이 되면 정식 목사님으로 임명합니다. 모셔놓고 지켜 보는 기간은 요즘 말로 '비정규직'입니다. 언제든지 가라면 가야 합니다. 정식 목사님으로 결정하면 '정규직'입니다. 이런 경우 65세까지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70세가 되면 이유 없이 은퇴를 시킵니다. 공무원들처럼.

공회 교회는 한번 모신 목회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매2년마다 시무 신임투표를 실시해서 75%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2년을 다시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목회자 임기는 매2년씩이고 100세라도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아마 95세까지 계신 분도 있습니다. 공회 교회 중에도 대구공회는 시무투표 제도가 없이 일반 교회와 비슷합니다.

일단 '목회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설교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 교인들이 미리 목회자와 이야기를 했다면 그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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