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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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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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기존에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퇴사를 하게 될 때 뒷날 퇴직금을 못받을 것을 대비해서 고용보험에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의무 보험대상은 아닌데 공회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자료입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bbs/bbs_view.php?bbs_data=aWR4PTEwNTEmc3RhcnRQYWdlPTEyOCZsaXN0Tm89OCZjb2RlPWluZm8mc2VhcmNoX2l0ZW09JnNlYXJjaF9vcmRlcj0mY2F0ZV9uYW1lPQ==&Vert

담당 2022.12.21 18:11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죄 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아주 맡겨 진 것은 우리가 저금 개념은 활용하나 요행 또는 남의 수고를 사용하게 되는 불로소득 개념은 최대한 피합니다. 8 계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갈수록 이 쪽과 저 쪽의 구별이 명확했고 이제는 법적 강행은 아닌데도 법적 요구가 베어 있고 국가의 제도가 밀어 가며, 또 개인에게 허락 된 자유가 아닌데 실제로는 숨을 쉴 틈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세상이 복자해 지고 미혹이 많아 진다고 합니다.

이전에 보험에 관련 된 글은 자세히 안내한 사례가 있었고 다른 분이 관련 자료를 우선 제시하겠지만 이 번 질문을 위해 1차적으로 큰 원칙을 먼저 제시합니다. 질문에 포함한 '참고자료'를 통해 다른 분이 먼저 답변을 하고 나면, 필요에 따라 바뀐 제도나 바뀌는 분위기를 다시 살펴 오늘에 맞도록 안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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