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방지법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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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방지법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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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3 9 1
내계 집회 땅의 각 교회별 분할과 등기 이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집회 장소를 고소하거나 탈퇴한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경우가 공회 내에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2의 도적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말씀처럼 불신 세상은 화로 보지만 신앙 세계는 복으로 볼 수 있고 전화위복과 회개의 기회로 주셨다면 기도하며 법적 조치를 강구해 봅니다.
공회 2021.08.14 13:24  
교회에 괜찮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 지도자의 친인척을 통해 별별 오물이 다 들어 옵니다.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성경 역사로 보면,
바른 노선을 잡으려 하자 형이 쳐 죽인 아벨, 홍수를 겨우 넘어 서자 둘째의 반란, 본토 친천 아비 집을 떠났으나 조카 롯의 분열, 계통을 세우려 하자 맏 아들 이스마엘 족속의 대대에 걸친 분쟁, 다윗의 집 구석은 아들ㄴ들 때문에 엉망이었고, 솔로몬의 아들은 12분의 10을 날렸습니다.

가깝게 교계로 봐도,
제대로 된 의인의 가정치고 처자식이 망쳐 놓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공회 내의 역사도 역시 예외는 아니며 우리의 역사도 마찬 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라고 일일이 거명을 하고 싶으나 세상의 칼로 싸우자고 덤빌 것이라 각자 주변에 물어 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백영희 목사님이 세운 내외적 수고 중에 누구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연구소' '서부교회' '총공회' '집회'입니다. 부친 사후 그 모습은 와해 되었습니다. 그 해체에 자녀들의 역할이 없었을까요, 일부일까요, 절대적일까요?

그런 앞 날을 알아도 보이는 모습을 지켜 내도록 제도화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지도자의 가족을 막으려 제도화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그 제도가 복음의 내면을 와해 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켜 보시는 주님이 그렇게 무능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교회 역사를 통해 지도자의 가족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물고 칼을 대고 은 30에 복음을 파는 일이 벌어 질 때 엘리처럼 지도자가 자녀를 비호한 경우와 사무엘처럼 자녀들의 탈선에 동참하지 않은 경우, 그 훗날이 전혀 달랐다는 점을 소망으로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법적 조치로 막으려면 일반 교단처럼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일반 세상처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그 법적 조처가 우리의 복음을 없애 버립니다. 복음이 없어 진다 해도 법적 조처를 하면 우선 교회를 훔치는 도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세상 절정에 있는 재벌들까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없음을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공회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도둑ㄴㄴ들이 털어 가도 빈 보자기만 찢고 훔칠 수 있도록 보이는 건물이나 재산이나 조직을 최소화 했습니다. 금은 보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선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집회 장소나 각 교회의 건물인데, 그 보자기조차 고급스럽게 치장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도적ㄴㄴ들이 훔쳐 갈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공회인 2021.08.15 11:43  
지도자 주변의 기생충, 하이에나, 바이러스... 지도자의 친인척이 되는 순간 조심에 또 조심하지 않으면 요17장에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조차 교회를 깨우는 역할도 하면서 교회의 자생력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백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평소 사택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도적은 목사였습니다. 충성을 하다가 순간 딴 생각이 들면 아주 큰 죄인이 됩니다. 교인의 죄는 작은 죄고, 목사의 죄는 교회 전체를 삼킵니다.
부공3 2021.08.15 07:07  
백목사님 생전에 집회 장소를 교회별로 나누고 등기 이전까지 했더라면 현재 대구 노곡동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백목사님이 교회별로 법적 분할 등기를 안하신 것을 보면 더 깊은 선견지명적 혜안이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텐트 치는 조건으로 각 개인이 돈은 지불하고 땅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서류상 등기 이전 같은 소유권의 법적 조처는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내계 집회 장소도 토지 분할 측량까지 하고 마지막에 단서를 다는 과정에서 의견의 합치를 못 이뤘다면 집회 장소의 교회별 분할 등기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었던 것일까요? 각 조립식 주택 설치 비용 즉 사용료를 내고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그 조립식 주택의 소유권은 공회에 있다는 규정이라면 백목사님 생전처럼 각 개인이나 구역별로 또는 교회별로 돈을 내고 텐트 치고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텐트 치는 자리인 그 토지 소유권은 공회에 있기에 법적 등기 이전은 안하신 방식과 동일해 보입니다.


탈퇴한 교회는 예배당을 두고 나가야 한다. 단 교인 전원이 탈퇴하면 예배당을 가져갈 수 있다. 이 규정을 집회 장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교회가 탈퇴할 때 교인 전원이 탈퇴할지 아닐지가 항상 미정이고 일이 일어나봐야 알 수 있으니 노곡동 집회 장소의 교회별 분할 등기 이전을 백목사님 생전에는 안하신 것일까요? 지금은 가능할까요? 내계 집회 장소도 구입 당시에 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이 오점이라면 지금은 앞으로 사후에는 가능할까요? 교회가 탈퇴할 때 교회 안에 교인들도 두 노선으로 나뉘는데 2000년 초 내계 집회 장소 구입 당시에는 한 교회 안에 누가 탈퇴할 교인일지 누가 남아 있을 교인일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2012년을 기점으로 교회내 교인들이 둘로 서서히 나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에 생전 백목사님도 노곡동 소유권을 교회별로 나누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탈퇴한 교회는 내계 집회 장소를 두고 나가야 한다. 탈퇴한 교회는 내계 토지 소유권의 권리가 없다. 단 교인 전원이 탈퇴하면 집회 장소를 가져갈 수 있다.


공회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내계 집회 장소를 유지 관리하는 최선의 조처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새 집회 설교 재독 말씀에 입단속, 자기, 식구 몸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연보한 돈을 가지고 각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모아 구입한 내계 집회 장소 관리는 몸관리 이상의 '열매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구 노곡동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내계 집회 장소만큼은 내부의 적인 가룟 유다 같은 불한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세상이 알 수 없도록, 그래서 더더욱 넘볼 수 없는 스텔스 기능의 잠근 동산, 부공3 집회 장소로 보존되길 기도합니다. 최고의 법적 조처는 거짓말에 속지 않아 함께 탈퇴하지 않고 불법의 회, 전원일치에 반대할 교인 단 1명을 만드는 평소 사람 관리다. 철저한 자기 몸 관리는 반드시 주님 사활 대속의 이 노선을 지킬 사람 관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특수침례교 2021.08.15 12:21  
1.침례교는 지방회제도가 있습니다. 침례교는 개(별)교회노선 이어서,장로교처럼  개교회 위에 노회 같은 어떠한 상위기관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교회만 있으면 부족한점 문제점들이 발생하기에 개교회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회"제도를 둡니다.

지방회는 개교회들끼리 동일한 신앙노선의 연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침례교는 동일한신앙노선의 침례교회끼리 지방회를 잘 이루었지만(칼빈주의는 칼빈주의끼리 알미니안은 알미니안끼리 지방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의 침례교지방회는 신앙노선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모입니다. 그래서 A지방회에 "칼빈주의노선의 개교회도 있고, 알미니안노선의 개교회도 있고, 오순절노선의 개교회"가 함께 공존합니다.

미국에는 동일한 신앙노선끼리의 지방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저는 "백목사님 생전의 노곡동행정- 3공회 내계행정" 등은 일단 차치하고 침례교기준에서 원리적으로 저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저는 수련회장소를 처음 구입할 때 개교회별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분을 나누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A지방회에 속한 10개의 침례교 각 개교회들이 교회별로 돈을 모아 10억정도의 수련회장소를 구입했습니다. 10개 교회가 마음이 잘맞고 신앙노선이 동일하여 함께 여름/겨울 수련회를 할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달라서 수련회장소를 구입하는데 교회별로 금액을 다르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지방회의 10개 교회 모두 칼빈주의노선의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엔 마음도 잘 맞고 신앙노선도 동일하여
하나되어 수련회도 함께하고  복음운동을 10개 교회가 같이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속에 10개교회중에 5개교회가 알미니안노선으로 바뀌어 버리면, A지방회는 나누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노선이 옳다하고 상대방 노선은 틀렸다고 계속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A지방회의 5개교회는 칼빈주의노선이고 5교회는 알믜안 노선이면 결국 나누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가서 수련회장소의 지분을 나누려면 싸움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신앙노선이 옳다고 할 것이기에 수련회장소는 서로 우리것이고 너희는 탈선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분배를 해놓아야지, 부모님이 유산분배를 생전에 안해놓으면 부모님 사후에 형제들이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저는 A지방회의 10개교회가 처음 수련회장소를 구입할 때, 지분을 나누어 놓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회원 2021.08.15 15:46  
구입할 때 지분을 나누면 재산 분쟁을 막는 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공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아이 3명을 보면서 3분의 1씩 미리 분배를 했는데 하나는 3분의 1로 자녀를 많이 낳고 부모도 모시고 살게 되고, 하나는 3분의 1로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없고, 하나는 3분의 1로 탕진하고 다닌다면 고루 나눈 것이 아니라 대단히 잘못 나눈 셈이 됩니다.

10개 교회가 수련회 장소를 마련했는데 한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부흥이 되고, 한 교회는 목사 한 가족만 남으면 그 목사 퇴직금이 됩니다. 애 터질 일입니다. 공회는 어떻게 해 놓아도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자기 지분을 터무니 없이 매입해 달라면서 수련회 장소 내에 축사나 유흥업소에 매각하겠다며 나오거나 아예 다른 교회들의 예배를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해 주겠다며 예배를 훼방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면을 고려하다 보니, 처음 좋을 때는 훗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쉽게 나누기 어렵고 그러다 수 틀려 지면 믿기 전에 하던 내력을 다 뿜어 내는 것이 종교 단체입니다.
특수침례교 2021.08.15 17:55  
1.공회인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침례교회에서 A지방회의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지분을 나누어 등기를 해놓으면 A지방회가 나누어 질 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대비의 측면이 있어 안정된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단에게 불교 천주교 등 기독교와 반대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수련회장소를 마련할 때 협약을 마련하여 안전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교회가 지분을 매매 할 경우에는, "타종교나 이단에 팔지 않고, 우선적으로 A지방회와 매매를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두면, A지방회에서 1교회가 탈퇴하여 나가려 할 때, 그 교회의 지분을 A지방회에 먼저 팔게 되어 수련회장소가 다른용도로 쓰이게 되는 면이 방지 할 수 있다 봅니다.

2. A지방회의 수련회장소를 10개교회가 지분을 나누었는데, 어떤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고 어떤교회는 쇠퇴한다 해서

지분을 나누는데 신중하다는 말은 현재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처음 구입할 때 지분을 나누어놓고, 10개 교회중에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쇠퇴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이 부분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놓는것이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침례교 2021.08.15 18:16  
제가 공회사정을 잘 모르는데...제가 생각하는 원리적인 부분만 이야기 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특수침례교 2021.08.15 20:39  
개인적으로 감사한것은 책에서만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특수침례교의 회중정치와 지방회 제도가 3공회 내에서 구현되고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습니다.
 
특수침례교회들끼리 모인 지방회가 침례교단에 있는것이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한국의 침례교지방회는 신앙노선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모여서 여러다양한 노선의 개교회들이 각지방회에 공존을 합니다.

기본구원-건설구원이 너무나 귀하고 모두가 배워야 할 교리이지만, 침례교입장에선 공회의 회중정치와 공회제도도 배우면, 책으로만 배웠던 침례교의 이상적 행정제도의 모습이 공회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3 2021.08.16 06:00  
내계 구입 당시 교회별 분할 등기를 했다면 단서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할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총론적으로는 나갈 때 공회에 팔아야 하며 땅값은 매입가 시세로 정한다. 그러면 최선의 경우는 나중에 노선이 둘로 나뉘면 한 집회 장소 안에 두 집회가 계속 유지되든지 세대가 거듭될수록 한쪽은 공회식 한쪽은 순복음식으로 되더라도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전세를 줘서 택배 창고나 월세를 줘서 신앙에 반하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 추가적인 조항사항이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각론적으로 집회용도 외에는 안되며 전월세는 금지된다. 등등 시대가 바뀌면서 추가해야 할 단서들도 미리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탈퇴한 교인(교회)은 연보를 되찾아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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