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3 목회자 중 사유재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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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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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1:51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부산공회3의 목회자들은 경제 문제를 두고 '사유재산'이 없고 '월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며, '자녀는 사교육 없이 고졸까지'로 그치되, 월급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교회 별로 결정하고 공회에 이를 보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임시 목회자는 할 수 있어도 정식 전도사로 임명하지 않으며 목사로 안수하지 않는 철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공3 주소에 나오는 교회를 살펴 보니까 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거나 부동산 등의 사유 재산을 몰래 은한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부공3 목회자의 경제 문제를 2021년 4월 시점에서 다시 공회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연구소의 부공3 목회자 '경제 원칙'입니다. 출발 때부터 지켜 온 원칙과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모든 집회나 각 교회에서 일반 교인에게 평소 공개해 왔고, 또 사이트 운영을 통해 늘 알려 온 내용이어서 부공3 교인에게는 상식인 동시에 목회자들의 자기 약속이며, 부공3을 아는 타 교단이나 타 공회도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부공3 목회자의 경제 원칙)
1. 사유 재산 금지 원칙
* 성경의 원칙
목회자가 따로 재산을 가지는 것은 주님을 위해 자기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는 목회 출발의 서약에 맞지 않고, 목회자는 평소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고 신앙에 매진하라는 딤전6:8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므로 적어도 목회자는 딴 재산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목회자는 교인이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 번 돈으로 연보를 받아 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에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외의 돈을 따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총공회 기본 원칙입니다.
* 다른 형태의 자산
목회를 출발할 때 재산 일체를 공회에 연보합니다. 개척하는 교회에 직접 연보를 하면 교인들이 목회자의 개인 영업점으로 보게 됩니다. 목회 출발 후 저금이나 법정 보험 외의 개인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등의 연금 소득이 있으면 모두 교회에 연보합니다. 상속 재산이 발생하면 역시 바로 공회에 보고하고 연보합니다. 재산 중 바로 연보로 처리 할 수 없는 경우는 공회에 보고를 하고 경과 과정을 지도 받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이 있거나 따로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자를 받는 분은 공회의 정식 목회자가 아닙니다.
*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앙은 강제가 없듯이 목회자는 부부 단위로 출발하는데 부인의 동의가 없으면 남편 혼자 목회를 출발한다고 일방적으로 연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교인으로서 목회를 맡는 것이며 전도사나 목사로 인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운영상 어린 교인이나 외부의 오해를 피하도록 호칭은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 정식 신분은 교인입니다.
* 공회의 현황
공회가 정식으로 목회자 출발을 허락한 경우는 전부 사유재산을 연보했습니다. 1998년경 몰래 부동산을 구입한 분이 계셨는데 발견 되자 바로 소속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목회 출발과 인허를 정식으로 거친 분이 전혀 다른 일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분은 그 전에 다른 건으로 공회가 목회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부공3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공회가 따로 조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분은 목회 출발 할 때 부동산이 극심하게 하락되었다면 바로 매각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3자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게 되어 목회자가 돈을 떼 먹고 도망 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며 매매가의 회복을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이후 두어 차례 이상 교역자회에서 상황을 질문했고 여전하다 했는데 그 후 부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모두 처분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등기부 정리를 당부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일반 교인이 모두 참석하는 집회 때도 목회자 재산이 없다고 설명했고 각 교회가 출발하거나 목회자 출발 때 공회 대표가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회자의 경제를 늘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출발을 한 이후에도 부동산 취득의 기록이 있었으며 주변에서 이의가 제기 되자 매매를 할 없는 지역이라 했으나 지자체에 직접 확인 해 본 분들이 부동산 매매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안내를 들었다 합니다. 어쨌든 현재 부공3 목회자 신분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회가 직접 조처할 일은 없습니다. 목회자 신분을 가진 분이 그렇게 된다면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에 따라 알게 된 분이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게 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다시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회적으로 그 목회자와 공회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발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인들은 매2년 시무투표를 통해 그런 문제를 반영하여 불신임조처를 할 수 있으나 그 것은 각 교회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2. 최저 생계비의 생활 원칙
부공3은 출발 때부터 각 교회의 저소득 교인을 기준으로 목회자의 생활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경제 발전 때문에 저소득 교인의 수준이 지나 치게 높다고 판단이 되어 공회는 15년 이상 목회자의 월 생활비를 80만원에서 99만원 사이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 원칙도 집회 때마다 교역자회 때마다, 심지어 각 교회의 회의를 통해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반론을 받아 봤으나 교인들은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였고, 목회자들 가정에도 살림을 살고 아이를 가르쳐야 할 사모님들에게 모두 의견을 다 받은 뒤 늘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공회에 보고조차 없이 월급을 150만원으로 목회자가 통고하고 집행을 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목회자 역시 공회가 월급 문제를 알기 전에 공회가 목회자 신분을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회가 따로 조처할 일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부공3은 목회자들과 연구소 직원들의 잘못은 실명으로 무제한 비판을 받는 조건으로 연구소 사이트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알고 그랬는지 경찰이 금지하는 말은 목회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넘어 서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곳을 찾는 분들에게 죄송하나 오히려 개인 비판적 표현이 서로 좋을 때는 지도하고 순종한다는 자세가 되어 자기가 바로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인데, 사람이 섭섭하게 되면 감정이 앞 서게 되고 과거의 '지도'를 받겠다는 자세를 바꾸어 예수님을 고발하듯 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점에서 주님도 바울도 조심할 때는 조심했다는 면을 고려하여 이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부공3 목회자의 경제 원칙)
1. 사유 재산 금지 원칙
* 성경의 원칙
목회자가 따로 재산을 가지는 것은 주님을 위해 자기와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는 목회 출발의 서약에 맞지 않고, 목회자는 평소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고 신앙에 매진하라는 딤전6:8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므로 적어도 목회자는 딴 재산을 가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목회자는 교인이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 번 돈으로 연보를 받아 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에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외의 돈을 따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총공회 기본 원칙입니다.
* 다른 형태의 자산
목회를 출발할 때 재산 일체를 공회에 연보합니다. 개척하는 교회에 직접 연보를 하면 교인들이 목회자의 개인 영업점으로 보게 됩니다. 목회 출발 후 저금이나 법정 보험 외의 개인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등의 연금 소득이 있으면 모두 교회에 연보합니다. 상속 재산이 발생하면 역시 바로 공회에 보고하고 연보합니다. 재산 중 바로 연보로 처리 할 수 없는 경우는 공회에 보고를 하고 경과 과정을 지도 받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이 있거나 따로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자를 받는 분은 공회의 정식 목회자가 아닙니다.
*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앙은 강제가 없듯이 목회자는 부부 단위로 출발하는데 부인의 동의가 없으면 남편 혼자 목회를 출발한다고 일방적으로 연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교인으로서 목회를 맡는 것이며 전도사나 목사로 인허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운영상 어린 교인이나 외부의 오해를 피하도록 호칭은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 정식 신분은 교인입니다.
* 공회의 현황
공회가 정식으로 목회자 출발을 허락한 경우는 전부 사유재산을 연보했습니다. 1998년경 몰래 부동산을 구입한 분이 계셨는데 발견 되자 바로 소속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목회 출발과 인허를 정식으로 거친 분이 전혀 다른 일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분은 그 전에 다른 건으로 공회가 목회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부공3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공회가 따로 조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분은 목회 출발 할 때 부동산이 극심하게 하락되었다면 바로 매각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3자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게 되어 목회자가 돈을 떼 먹고 도망 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며 매매가의 회복을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이후 두어 차례 이상 교역자회에서 상황을 질문했고 여전하다 했는데 그 후 부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모두 처분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등기부 정리를 당부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일반 교인이 모두 참석하는 집회 때도 목회자 재산이 없다고 설명했고 각 교회가 출발하거나 목회자 출발 때 공회 대표가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회자의 경제를 늘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출발을 한 이후에도 부동산 취득의 기록이 있었으며 주변에서 이의가 제기 되자 매매를 할 없는 지역이라 했으나 지자체에 직접 확인 해 본 분들이 부동산 매매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안내를 들었다 합니다. 어쨌든 현재 부공3 목회자 신분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회가 직접 조처할 일은 없습니다. 목회자 신분을 가진 분이 그렇게 된다면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에 따라 알게 된 분이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게 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다시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회적으로 그 목회자와 공회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발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인들은 매2년 시무투표를 통해 그런 문제를 반영하여 불신임조처를 할 수 있으나 그 것은 각 교회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2. 최저 생계비의 생활 원칙
부공3은 출발 때부터 각 교회의 저소득 교인을 기준으로 목회자의 생활 수준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경제 발전 때문에 저소득 교인의 수준이 지나 치게 높다고 판단이 되어 공회는 15년 이상 목회자의 월 생활비를 80만원에서 99만원 사이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 원칙도 집회 때마다 교역자회 때마다, 심지어 각 교회의 회의를 통해 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반론을 받아 봤으나 교인들은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였고, 목회자들 가정에도 살림을 살고 아이를 가르쳐야 할 사모님들에게 모두 의견을 다 받은 뒤 늘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교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공회에 보고조차 없이 월급을 150만원으로 목회자가 통고하고 집행을 했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목회자 역시 공회가 월급 문제를 알기 전에 공회가 목회자 신분을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회가 따로 조처할 일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부공3은 목회자들과 연구소 직원들의 잘못은 실명으로 무제한 비판을 받는 조건으로 연구소 사이트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알고 그랬는지 경찰이 금지하는 말은 목회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넘어 서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곳을 찾는 분들에게 죄송하나 오히려 개인 비판적 표현이 서로 좋을 때는 지도하고 순종한다는 자세가 되어 자기가 바로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인데, 사람이 섭섭하게 되면 감정이 앞 서게 되고 과거의 '지도'를 받겠다는 자세를 바꾸어 예수님을 고발하듯 하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점에서 주님도 바울도 조심할 때는 조심했다는 면을 고려하여 이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