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의 예배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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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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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09:27
원제 : 예배는 막히는 데까지 간다 또는 후일을 도모한다 (제-관)
공회의 예배 원칙은 막히는 데까지는 간다는 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지끔껏 예배를 드려 왔는데 코로나 전염병을 방역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예배당 예배를 인터넷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 20명을 제외한 모든 교인의 예배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국가 방침이 곧 하나님이 국가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예배를 막은 것이니 행정명령에 맞춰 20명 예배를 진행하는 맞다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벌금을 내더라도 집합 금지 명령과 인터넷 예배가 중단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니 우리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국가가 강제로 닫으면 닫히는 것이니 그 때가 되어 예배당이 강제 폐쇄 조치가 내려져야 예배가 막힌 것으로 알고 비로소 각 가정이나 딴 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긴다는 경우입니다. 개교회마다 다르고 개인 신앙마다 다른 면은 배제하고 위 첫째와 둘째 중에 어느 선택이 현 시국에 더 현명한 결정이겠습니까?
공회의 예배 원칙은 막히는 데까지는 간다는 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지끔껏 예배를 드려 왔는데 코로나 전염병을 방역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예배당 예배를 인터넷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 20명을 제외한 모든 교인의 예배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국가 방침이 곧 하나님이 국가력을 동원하여 사실상 예배를 막은 것이니 행정명령에 맞춰 20명 예배를 진행하는 맞다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벌금을 내더라도 집합 금지 명령과 인터넷 예배가 중단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니 우리 스스로 예배당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국가가 강제로 닫으면 닫히는 것이니 그 때가 되어 예배당이 강제 폐쇄 조치가 내려져야 예배가 막힌 것으로 알고 비로소 각 가정이나 딴 곳으로 예배 처소를 옮긴다는 경우입니다. 개교회마다 다르고 개인 신앙마다 다른 면은 배제하고 위 첫째와 둘째 중에 어느 선택이 현 시국에 더 현명한 결정이겠습니까?
신사참배를 두고
주기철은 한국 교회의 대표로 당했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총독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철은 혼자 맞서 갔습니다.
한상동은 전국 교회를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상대해야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공회는 이런 일은 이런 식이 아니라 합니다.
백영희는 교인 1명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막 시작한 오지 교회라 보고에 누락했고 분란을 피했습니다.
백영희의 경우
원래 출석하던 농산교회나 주변 봉산교회나 지역의 중심인 거창읍교회를 상대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만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밑에 교인들에게는 경찰이 따로 조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6년을 지냈습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더 가까운 사례는 '개명교회 예배당을 일본어학당'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고 일본어학당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만 했습니다.
고제면사무소에서는 국가 시책에 따라 예배당을 일본어학당으로 사용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뺏겼습니다.
그 것이 전부입니다. 각 교회, 각 개인에 따라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6.25 점령기에 인민군이 쉬면서 예배당 풍금을 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못 마땅하여 풍금을 부셔 버렸습니다. 그 앞을 가로 막거나 또는 떠밀려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기철은 한국 교회의 대표로 당했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총독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철은 혼자 맞서 갔습니다.
한상동은 전국 교회를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상대해야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공회는 이런 일은 이런 식이 아니라 합니다.
백영희는 교인 1명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막 시작한 오지 교회라 보고에 누락했고 분란을 피했습니다.
백영희의 경우
원래 출석하던 농산교회나 주변 봉산교회나 지역의 중심인 거창읍교회를 상대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만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밑에 교인들에게는 경찰이 따로 조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6년을 지냈습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더 가까운 사례는 '개명교회 예배당을 일본어학당'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고 일본어학당이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만 했습니다.
고제면사무소에서는 국가 시책에 따라 예배당을 일본어학당으로 사용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뺏겼습니다.
그 것이 전부입니다. 각 교회, 각 개인에 따라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6.25 점령기에 인민군이 쉬면서 예배당 풍금을 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못 마땅하여 풍금을 부셔 버렸습니다. 그 앞을 가로 막거나 또는 떠밀려 나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