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교회에 공권력의 이런 방문이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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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교회에 공권력의 이런 방문이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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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문교회가 서울의 방역 조처로 1명의 교인도 예배당 출입을 금하는 중에 예배를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TV 3사가 이를 실명으로 모두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함양의 서상에서는 예배 중에 강단까지 들어 온 공무원이 있었다 합니다. 공회 교회의 바른 대처 방법을 부탁합니다.

공권력에 짓밟힌 교회

기자명 노상규 입력

2020.08.29

2020년 8월 23일 주일은 한국 교회사에 흑역사로 남을 주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의 면장과 공무원 1명이 예배 중인 교회당 안에 들이닥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서상면의 A교회는 당일 20여 명의 성도가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한 집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공무원이 평소와 다르게 사진을 찍고, 체크 후 나가지 않고 계속 교회당 안에 있어서 담임목사와 눈이 마주쳤다. 공무원이 강대상 앞으로 나아와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강대상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여 담임목사가 내려가 “예배 중인데 뭐 하는 겁니까?”라고 하자 “미안합니다.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 오늘만 예배드리시고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경남도지사의 행정명령서를 보여주고, 동의 후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을 받아 갔다. 그리고 25일(화)에 당일 서명을 받아 간 공무원이 전화를 해와서 “행정명령서를 받고 서명을 했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면 행정절차에 들어가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B교회는 예배 중에 공무원이 강대상으로 올라와 행정명령서를 전달하며 수령 서명을 요청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예배 방해죄를 범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행정명령으로 비대면 예배를 발표하자 각 지자체에서 즉각적으로 지자체장 명의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충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상적으로 23일 주일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행정명령의 철회를 요청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주일 부산광역시는 주일예배 현장점검을 통해 전체 279개 교회에 대하여 현장 예배 사실을 확인했으나 가족 거주자 등으로 추정되는 10인 이하 173개 교회를 제외한 106개 교회에 대해 26일 0시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대상교회는 현장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출입도 금지된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 집합금지명령에서 제외된 10인 이하 소규모 현장예배를 진행한 173개소는 경고 조치하고, 향후 부산시의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26일 0시부터 8월 31일까지다. 부산광역시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단에 대해서도 현재 정기 미사와 법회를 제외한 소모임, 식사제공, 수련회 등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불교와 원불교는 자발적으로 모든 법회를 중단하고 있으며, 천주교와는 온라인 미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주교와는 온라인 미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반면 개신교회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차별이고 무례한 처사이다.

경상남도지사는 23일 자로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내렸다. 각 시.군에서는 긴급하게 인쇄를 하여 공무원들이 교회를 방문 전달하고, 수령 서명을 받아 갔다. 행정명령서에는 “2020.8.23.(일) 08:0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소재 모든 교회는 예배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주목할 사실은 기간이 “별도 해제시까지”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코로나19의 격리 기간은 2주간이다. 그런데 별도 해지시까지? 긍정적 해석은 교회의 협조에 따라 더 일찍 해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0%로 보이고, 아무런 기준 제시 없이 “별도 해지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례하고, 일방적인 명령일 수 밖에 없다. 23일 교회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경남지역 교회는 전체 2,641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00여 교회로 파악이 되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정곤 목사) 경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오승균 목사)는 8월25일자로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 사전 예고나 설명도 없이 주일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전달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2. 식당이나 카페에서 깜깜이 환자가 폭증하는 현실에서 유독 경남 교회들에게만 징벌하듯이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 처분을 내린 경상남도의 사과를 요구한다. 3. 정당성, 형평성, 공정성에도 어긋난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의 철회를 촉구한다. 는 것이었고, 이것을 경상남도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다른 단체에도 제한 조치가 있다며,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어기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이 글의 제목을 “완장 찬 사람들”이라고 붙였었다. 일제 강점기나, 빨치산들이 완장을 차고 무법적으로 교회를 유린 했던 것처럼 일선 공무원들, 시.군의 공무원들, 중앙공무원들이 교회를 가볍게 보고하는 처사들에 분개심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함양군 서상면의 사건과 경남도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대응책을 연합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함양군수와 주무과장, 그리고 서상면장이 함께 하는 만남을 통해 분명하게 잘 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은 후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절하지 못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거나 어기고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린 교회와 교역자에게 행정처분을 강행하여,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가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개 교회와 교역자 개인이 그 짐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통해 “거룩한 공교회와...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고백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담당5 2020.09.03 11:17  
내일(4일, 금)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2020.09.04 13:25  
(구약법)
구약에 성전을 침범하면 문지기가 칼을 들고 있다가 쳐 버립니다 구약 성전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칼 싸움을 해야 합니다. 대26:16에서 웃시야 왕이 성전의 규례를 어길 때 대제사장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쫓아 냈습니다.

(신약법)
* 원칙
그 어떤 경우라도 신약의 교회는 주먹과 총과 힘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의 전법은 죄를 짓게 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주님 뜻으로 살지 못하게 할 때 주님 뜻으로 사는 엡6:12 싸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는 십자군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탈환전을 위해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신약은 그럴 수 없습니다.

* 예배 중인 경우
예배당 문을 막아 서면 인민군이 막든 동네 경찰이 막든 공무원이 막든 순서만 다르지 힘으로 교인을 제압하게 되고, 교인은 힘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총칼을 들고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것은 신약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웃 주민들이 예배를 막으려 나선다면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100명 교회에 1명 주민이 시비를 하면 4-5명 교인이 밖으로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잘 끌어다가 처리하면 됩니다. 힘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주민이 교회는 간디식의 무저항주의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치려 할 때 교회와 그 주민의 관계는 민간인 대 민간인 문제고 이 문제는 경찰이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우선 현장에서 그 주민으로 하여금 오해하고 죄를 짓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100명 교회에 5명의 주민이 떼로 몰려 오면 수십 명이 나서야 조용히 제압을 하는데 그 숫자가 모이면 그 자체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단속은 1명의 처리라도 이를 듣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게 되고 그 뒤에는 문을 강제로 못 박게 됩니다.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경찰이 예배를 막으려면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조처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진입하려 한다면 예배 시간 중에는 예배당 안에 들어 갈 수 없다고 안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밀치고 들어 오려 한다면 그 때는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강단 앞으로 온다면? 그냥 두고 예배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교자에게 내려 오라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끌려 내려 가면 몰라도 자기 발로 내려 가지는 못합니다.

* 참고로,
인민군이나 경찰이 체포를 해서 끌어 낼 때까지는 시작한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두고 '체포해서 끌어 내는 순간'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는 교회에 따라 또 목회자에 따라 다릅니다. 인민군이나 경찰이 확실하게 행동으로 들어 가겠다고 판단한 순간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이므로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지만 일반 교인으로서는 공무원의 예배 단속은 절차를 따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는 간첩을 잡아도 외교사절처럼 모시는 때입니다. 조폭을 잡아도 고객을 모시듯해야 합니다. 조계사 명동성당 마당에서 놀고 있는 반역죄인들을 경찰 수천 명이 쳐다 보면서도 제 발로 나올 때까지는 대문 진입조차 꺼리는 시절입니다. 교회가 너무 만만하게 보여 예배당 진입은 구둣발로 지근지근 짓밟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우리 경찰과 공무원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결정은 그들이 해도 그들의 처리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내 교인이 잘 설명한다면 예배 도중에 끌어 내거나 중단을 시키는 상황은 교회의 대응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5 2020.09.04 13:32  
1. 예배 방법

정부의 비대면 예배에 대해 대부분의 교회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①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 ②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되 지혜롭게 대처하는 교회 ③막힐 때까지 끝까지 현장예배(대면예배)를 고수하는 교회 ①번을 선택한 대형교회 등은 어쩔수 없는 면도 있겠으나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②번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니 정부의 방침에 따르되 예배의 정성과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까지 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20인 이내로 방송 송출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장예배를 드리고, 현장예배에 참석 못하는 경우는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③번은 세상이 막아도 현장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나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불복하는 것으로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온라인 예배 자체도 금지 시킬 수 있으며, 고발당하고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발 또는 벌금을 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나 예배 자체가 금지 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부공3 교회는 대부분 ①번 같이 세상이 막는다고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③번의 위험성을 피하며 ②번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2.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대응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시키고 행정명령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고발까지 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분노를 넘어 통탄할 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교회는 시골 교회로 연세 드신 소수의 분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에 진입하는 공무원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공회 교회는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방역 인원을 구성하여 교회 대문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공무원을 상대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로에 보도된 교회같이 대처 인원이 없어 예배당에 진입하여 예배를 중단시키고 명령서에 서명하라면,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은 계속 예배를 드려야지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쫒아내야 합니다. 백목사님도 거창에서 목회하실 때 인민군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의자에 앉으라고 호통을 치셨고 그들이 그대로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현장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말씀 드릴수 없으나 강대상에서 내려온 목사님의 행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대처는 더 아쉽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을 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보고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죽이지 말라 하였으나 아비새는 다윗에게 묻지도 말고 바로 시므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윗 사람이 체면 때문에 못하는 것을 밑에 직원이 묻지도 않고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교회의 교인들은 목사님과 공무원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일어나서 공무원을 쫒아 냈어야 했습니다. 법적인 것은 행정조사기본법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니 불행한 시대에 일어난 불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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