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의 목사 정년과 공회의 시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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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의 목사 정년과 공회의 시무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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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6 1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요즘 교계가 정년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공회는 정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시무투표로 갈 곳이 없는 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생 2020.08.19 21:11  
시무투표에 부표가 나면 사면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가요??
담당 2020.08.21 21:33  
시무투표에서 25% 이상이 불신임을 내면 목회자는 조건 없이 바로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집계를 합니다. 오후 예배 때부터는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후임을 결정할 때까지 계시라고 하면 임시 설교자로만 있게 됩니다. 가혹하기 그지 없는데, 일부는 실제 그렇게 했고 일부는 온갖 이유로 버틴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1970년 이후 이 제도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실제 경고가 되었고 1988년부터는 퇴직 조처가 시행이 되었으므로 목회자들이 속으로 아주 겁을 냅니다.
담당 2020.08.21 21:40  
(공회의 정년)
매 2년 시무투표를 통해 목회자의 목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회의 정년은 나이에 상관 없이 2년입니다. 만일 교인 3/4 이상의 승인을 받는다면 2년이 연장 되고, 이 연장은 100세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계의 정년은 헌법에 거의 다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에 은퇴하지 않으면 70세에는 강제 퇴직을 시킵니다. 법에 따라 65세에 은퇴한 분들은 성자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70세까지 모두 버티기 때문입니다. 70세가 실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교회들은 거의 다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교계의 추세)
교계가 70세 은퇴를 규정했을 때는 노망할 나이였으나 지금 70세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늦추려고 온갖 논리들이 나옵니다. 지금 은퇴를 조정하자는 분들이 20대 신학생 시절에는 70세 은퇴도 늦다면서 선진국에서는 40대에도 은퇴를 시킨다고 펄펄 뛰던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발표와 주장'은 각자의 속셈을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해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공회의 경우)
시무투표로 불신임이 된 분은 가족들과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원래 교회를 위해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고 서약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짐이 되고 교회에게 자리를 봐 달라고 한다면 자기 배신입니다.
학생 2020.08.30 12:18  
목회를 출발하면 평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는 평신도로 못돌아가나요?
담당 2020.09.01 21:38  
목회자는 평생을 약속하고 출발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행5:1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자 죽었습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한다면 시15:4에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아니해야 맞습니다.

참고로, 교인 입장에서 목회자를 향해 서약을 지키라 하거나 신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라는 등의 말을 많이 합니다만 교인도 학습이나 세례를 받고 또 입교 문답을 하거나 집사 등의 각종 순서를 밟게 되어 있는데 그 때마다 목회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자기 서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신자도 자기 책임을 무겁게 받아 들였고 오늘은 대통령부터 얻어 먹는 거지까지 자기 말을 쉽게 뒤집듯이 종교인도 또 교회의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까지 전부 수준이 다 그만그만 합니다.
교인 2020.09.06 11:25  
1. 다른은 목회자가 잘못하면 징계나 사면이 있는데 공회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2. 평생을 약속하고 출발하지만 살아가다보면 자기 약속과는 달리 자기의 잘못이나 제도 등으로 인해 목회자의 직책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이나요?

어떤 곳은 목회자가 탈선하여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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