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목회자 '월급 기준'을 1998년의 설명과 2020년을 비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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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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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11:04
최근 공회 교회의 사택에 월급 문제로 주변 교인과 대화를 하다가 대신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4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아는 것에 수치 착오가 있으면 잡아 주시고
둘째, 당시 공회 교역자의 월급 원칙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회가 교리나 노선은 바꾸지 않으나 목회자 월급에 대한 원칙은 절대 불변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바꿀 수 있다 해도 한 번 정한 원칙은 최대한 바꾸지 않으려 하겠지만 어떤 점은 바꿀 사항으로 보시는지요?
넷째, 그 동안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현재 월급의 범위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원칙을 바꾼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보는지요?
개인적으로
부산공회3은 총공회 전체를 통해 모든 면으로 공회의 정통성과 노선을 지켜 나오는 하나뿐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면으로 볼 때 확연하게 드러 납니다. 교역자 월급에 대하여 공회는 1998년에 원칙을 발표했었고 각 교회를 방문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1998년에 부공3은 연구소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동천교회와 강동교회를 개척하면서 현재 공회의 기본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서울공회나 부산공회2에서 들어 온 교인들이 많았고 그 분들에 의하여 교역자 월급이 너무 적다며 이의가 많았습니다. 당시 공회는 '목회자 월급'에 대한 기준일지 원칙일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40~60만원 정도에서 월급을 정했으나 1998년경 50~60만원을 정하고 이후 조금씩 올리다가 2000년경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공회가 정한 뒤에는 오늘까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모 교회는 이 원칙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하여 교인들의 월급 올라 간 것은 계산하지 않고 목회자 생활비만 20여년을 80~99만원 사이로 묶어 두면서 공회 신앙을 지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공회 교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명을 못하는 것이 노선이라면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각 교회가 수도권과 시골, 사택 식구의 숫자와 학비, 교회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 별 권찰회에서 정하고 교역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부공3의 부산 쪽 한 교회는 교인들과 의논 없이 목회자가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없다며 150만원? 으로 인상을 해 버렸다는 말도 있는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고도 없이 이렇게 되면 그 교역자는 공회 자진 탈퇴가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공회가 무조건 처리해 버리거나 목회자는 일방 강행으로 월급을 올리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던 당시 상황과 원칙을 먼저 살피고 나서 오늘의 현실을 주신 인도를 살펴 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회 기록을 살펴야 할 문제여서 시간은 좀 걸려도 되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 환경이 심하게 변동하면서 인건비와 함께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20여년을 그냥 지나 온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공3이 은혜롭게 잘 나오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내부에서 별별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분들의 평소 신앙을 볼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은 사택의 돈 문제가 너무 궁핍하다 보니 엉뚱하게 저작권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돈 문제로 지나 치게 어려움이 가중 되면 언젠가 돈 문제를 바탕에 깔고 엉뚱한 명분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조세나 경제 운용이 문제가 되면 어느 왕조나 체제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첫째, 제가 아는 것에 수치 착오가 있으면 잡아 주시고
둘째, 당시 공회 교역자의 월급 원칙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회가 교리나 노선은 바꾸지 않으나 목회자 월급에 대한 원칙은 절대 불변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바꿀 수 있다 해도 한 번 정한 원칙은 최대한 바꾸지 않으려 하겠지만 어떤 점은 바꿀 사항으로 보시는지요?
넷째, 그 동안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현재 월급의 범위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원칙을 바꾼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보는지요?
개인적으로
부산공회3은 총공회 전체를 통해 모든 면으로 공회의 정통성과 노선을 지켜 나오는 하나뿐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면으로 볼 때 확연하게 드러 납니다. 교역자 월급에 대하여 공회는 1998년에 원칙을 발표했었고 각 교회를 방문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1998년에 부공3은 연구소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동천교회와 강동교회를 개척하면서 현재 공회의 기본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서울공회나 부산공회2에서 들어 온 교인들이 많았고 그 분들에 의하여 교역자 월급이 너무 적다며 이의가 많았습니다. 당시 공회는 '목회자 월급'에 대한 기준일지 원칙일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40~60만원 정도에서 월급을 정했으나 1998년경 50~60만원을 정하고 이후 조금씩 올리다가 2000년경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공회가 정한 뒤에는 오늘까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모 교회는 이 원칙이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하여 교인들의 월급 올라 간 것은 계산하지 않고 목회자 생활비만 20여년을 80~99만원 사이로 묶어 두면서 공회 신앙을 지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공회 교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명을 못하는 것이 노선이라면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각 교회가 수도권과 시골, 사택 식구의 숫자와 학비, 교회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 별 권찰회에서 정하고 교역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부공3의 부산 쪽 한 교회는 교인들과 의논 없이 목회자가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없다며 150만원? 으로 인상을 해 버렸다는 말도 있는데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고도 없이 이렇게 되면 그 교역자는 공회 자진 탈퇴가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공회가 무조건 처리해 버리거나 목회자는 일방 강행으로 월급을 올리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던 당시 상황과 원칙을 먼저 살피고 나서 오늘의 현실을 주신 인도를 살펴 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회 기록을 살펴야 할 문제여서 시간은 좀 걸려도 되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 환경이 심하게 변동하면서 인건비와 함께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20여년을 그냥 지나 온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공3이 은혜롭게 잘 나오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내부에서 별별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분들의 평소 신앙을 볼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은 사택의 돈 문제가 너무 궁핍하다 보니 엉뚱하게 저작권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돈 문제로 지나 치게 어려움이 가중 되면 언젠가 돈 문제를 바탕에 깔고 엉뚱한 명분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조세나 경제 운용이 문제가 되면 어느 왕조나 체제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1. 참고로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십자가는 교역자와 교인 모두가 각각 지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교인에게만 지라 하고, 교인은 교역자이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라 하고 자기는 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지만 세상이고 지옥일 것입니다.
교역자는 소유와 몸과 생명까지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전부 다 바쳐야 마땅한데 얼마라도 받으니 죄송하며 감사하고, 교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에게 더 잘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자세를 서로 가지면 그곳은 진정 교회이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모든 인인관계가 이런 인식과 자세를 가지면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식과 자세를 교역자와 교인이 가지면 교역자 사례나 교회의 경제 운용에 대해 애초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데도 교회다운 교회가 워낙 귀한 시대가 되니 정상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참 안타깝고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 모든 기록을 다 찾지 못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답변자의 기억과 질문자께서 기억하시는 수치는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2) 질문하신 당시의 교역자 사례 원칙은 큰 줄기로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목회자는 맡은 교회 교인의 일반 하위 교인의 생활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목회자 월급은 매월 80-99만원 월급과 매년 특사로 월급 2회분을 추가한다.
③일시 99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 교역자회가 승인하며, 80만 원 이하는 자유다.
④자녀는 초등학교 이후 검정고시가 원칙이며 사교육 없이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다.
⑤교회에 따라 자녀 1인당 중학교 과정 50만원, 고교과정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말씀하신 대로 교리와 노선은 어떤 경우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회자 월급에 대한 원칙은 절대 불변은 아닙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형상을 목표로 하는 신앙 걸음인 만큼 원칙을 정할 때부터 최대한 바꾸어지지 않을 수 있게 정하고,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든 면을 신중히 살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리로 생각해 볼 때 공회에서 결정된 위의 5가지 중에서 기본 원칙은 그대로 하되 20년 전에 결정된 금액은 교회와 교역자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 교역자 사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역자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실제 이 문제가 교역자회에서 의논이 된다면 답변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근거를 공회 어느 교역자의 1년 경제생활로 살펴보았습니다.
- 수입 81만원(세후 실 수령액)
- 지출 102만원
- 지출 세부 내역
①연보(십일조, 주일, 건축, 전도, 감사, 집회 등) 20만
②공과금(전기 수도 신문 가스 등) 9만
③비품(모기장 냉난방기구 이불 등) 2만 5천
④주식, 부식(쌀, 잡곡, 반찬, 조미료, 차, 간식 등) 33만
⑤치료비(필수 영양제, 예방 접종, 청구 곤란한 치료 등) 17만 5천
⑥소모품(생활용품-휴지, 세면용품, 세제, 부엌용품 등) 8만
⑦의복(내 외복, 양말, 신발 등) 2만 5천
⑧인사(청구 곤란한 심방 등) 4만
⑨기타 잡비(목욕, 이발 등) 5만 5천
60대 초반의 교역자 부부 2인 생활비 1년 기록의 월 평균이며, 식구가 많으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월 부족분은 1년 2차례의 특사 등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사택, 차량(유류비, 보험, 수리비 포함), 전화세, 난방비 등은 교회서 지원 받고 있으며,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집세(20만), 차량(15만), 전화세(4만), 난방비(7만) 정도로 계산해 봅니다.
위의 금액을 계산하면
실 수령 94만 5천(특사 포함) + 교회지원환산액 46만 = 140만 5천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관리 비용 등 기록하기 어려운 지출들도 있어 좀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0만 정도 인상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경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정부에서 보장으로 150만원이라 합니다. 극빈층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례는 극빈층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교역자 생활은 검소해야 하지만 극빈층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인의 일반 생활 하위 기준으로 20년 전 기준인 80-100을 20만 정도 인상해서 100-120정도로 한다면, 교회 지원포함해서 160-180 정도로 한다면 좀 많을는지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십자가는 교역자와 교인 모두가 각각 지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교인에게만 지라 하고, 교인은 교역자이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라 하고 자기는 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지만 세상이고 지옥일 것입니다.
교역자는 소유와 몸과 생명까지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전부 다 바쳐야 마땅한데 얼마라도 받으니 죄송하며 감사하고, 교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에게 더 잘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자세를 서로 가지면 그곳은 진정 교회이고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이나 모든 인인관계가 이런 인식과 자세를 가지면 그곳은 어디든지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인식과 자세를 교역자와 교인이 가지면 교역자 사례나 교회의 경제 운용에 대해 애초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데도 교회다운 교회가 워낙 귀한 시대가 되니 정상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참 안타깝고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 모든 기록을 다 찾지 못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답변자의 기억과 질문자께서 기억하시는 수치는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2) 질문하신 당시의 교역자 사례 원칙은 큰 줄기로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목회자는 맡은 교회 교인의 일반 하위 교인의 생활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목회자 월급은 매월 80-99만원 월급과 매년 특사로 월급 2회분을 추가한다.
③일시 99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 교역자회가 승인하며, 80만 원 이하는 자유다.
④자녀는 초등학교 이후 검정고시가 원칙이며 사교육 없이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다.
⑤교회에 따라 자녀 1인당 중학교 과정 50만원, 고교과정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말씀하신 대로 교리와 노선은 어떤 경우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목회자 월급에 대한 원칙은 절대 불변은 아닙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형상을 목표로 하는 신앙 걸음인 만큼 원칙을 정할 때부터 최대한 바꾸어지지 않을 수 있게 정하고,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든 면을 신중히 살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리로 생각해 볼 때 공회에서 결정된 위의 5가지 중에서 기본 원칙은 그대로 하되 20년 전에 결정된 금액은 교회와 교역자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 교역자 사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교역자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실제 이 문제가 교역자회에서 의논이 된다면 답변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근거를 공회 어느 교역자의 1년 경제생활로 살펴보았습니다.
- 수입 81만원(세후 실 수령액)
- 지출 102만원
- 지출 세부 내역
①연보(십일조, 주일, 건축, 전도, 감사, 집회 등) 20만
②공과금(전기 수도 신문 가스 등) 9만
③비품(모기장 냉난방기구 이불 등) 2만 5천
④주식, 부식(쌀, 잡곡, 반찬, 조미료, 차, 간식 등) 33만
⑤치료비(필수 영양제, 예방 접종, 청구 곤란한 치료 등) 17만 5천
⑥소모품(생활용품-휴지, 세면용품, 세제, 부엌용품 등) 8만
⑦의복(내 외복, 양말, 신발 등) 2만 5천
⑧인사(청구 곤란한 심방 등) 4만
⑨기타 잡비(목욕, 이발 등) 5만 5천
60대 초반의 교역자 부부 2인 생활비 1년 기록의 월 평균이며, 식구가 많으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월 부족분은 1년 2차례의 특사 등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사택, 차량(유류비, 보험, 수리비 포함), 전화세, 난방비 등은 교회서 지원 받고 있으며,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집세(20만), 차량(15만), 전화세(4만), 난방비(7만) 정도로 계산해 봅니다.
위의 금액을 계산하면
실 수령 94만 5천(특사 포함) + 교회지원환산액 46만 = 140만 5천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관리 비용 등 기록하기 어려운 지출들도 있어 좀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0만 정도 인상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경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정부에서 보장으로 150만원이라 합니다. 극빈층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례는 극빈층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교역자 생활은 검소해야 하지만 극빈층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인의 일반 생활 하위 기준으로 20년 전 기준인 80-100을 20만 정도 인상해서 100-120정도로 한다면, 교회 지원포함해서 160-180 정도로 한다면 좀 많을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