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와 공회소속 교회들의 회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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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와 공회소속 교회들의 회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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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원.. 2 1

공회와 공회소속하는 교회들의 회계를 처리하는 방법이나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공회와 교회내에 적용하는 방법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회계원칙, 행정처리하는 방법, 주의사항, 회계위원 선임기준, 회계장부의 기록방법, 결산주기, 장부보관기간 및 소각 여부, 공개여부 및 범위 등 꼭 살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1 2020.07.04 21:03  
1.회계 원칙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경제문제는 한 번 오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공회교회는 1원짜리 하나의 사용에도 철저하게 상대를 합니다. 정확무오한 말씀을 상대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기본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회의 회계업무는 일반적으로 입금회계, 보관회계, 지출회계를 분리하여 3인의 회계 담당을 세웁니다. 분리하여 회계를 세워 회계담당자가 앞으로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본인의 깨끗을 더욱 자신 있게 들어내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 회계를 맡았던 유다가 회계문제로 죄를 지은 만큼 오늘 우리도 미래를 자신할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덜 지을 수 있도록 돕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공개 여부
 회계는 공개주의로 하되 감추어야 할 부분은 감추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계를 책임진 사람, 수입내역, 사용내역, 금액 등은 예외 없이 공개를 하되 연보한 사람의 명단과 액수, 구제비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연보한 사람들의 신앙과 구제받은 분의 신앙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3.회계 처리
 교회에서 일반적 지출내역 이외에 특별하게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교회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권찰회를 통하여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회계 담당
 회계 담당자의 선정은 현재 경제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분을 우선으로 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초월한 분이라 하더라도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다른 교인으로부터 오해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살펴서 경제문제가 없는 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계를 임명하시는 분이나 회계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억할 것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까지 나가게 된 것이 회계를 맡았던 것이 출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맡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교회에 경제의 복이 따르니 늘 기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회계를 맡아야 하고 교회는 회계 맡은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5.회계 장부의 기록
 장부의 기록은 현금출납부 기록을 우선으로 하고 영수증은 철하여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회에 따라서 전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회계 결산
 매년 신년행사에 지난 1년 교회의 총괄적인 보고를 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1년의 회계를 총결산, 영수증, 장부, 통장을 교역자에게 1차 보고를 합니다. 교역자에게 보고를 하면 교역자는 회계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7.보관기간 및 폐기
세상은 회계에 관련된 자료의 보존 연한을 보통 5년으로 기한을 정해 놓고 보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회는 그 기록 자체가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담당 2020.07.05 07:20  
(보충)
1.회계 원칙
담당자를 3인으로 하는 것은 개별 교회뿐 아니라 총공회 회계조차 그렇게 합니다. 교역자들도 돈에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공개 여부
연보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 구제비로 지출 된 사람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비리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기록은 철저히 해 둡니다. 분쟁이나 조사가 필요하여 공개를 하게 된다면 누가 봐도 깨끗하면서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3.회계 처리
회계 처리의 기준과 결정은 다른 교단이 장로의 당회와 집사까지 포함한 제직회 소관으로 하지만 공회는 권찰회에서 합니다. 이유는 '교인을 기르고 살피는'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세처럼 고정 지출은 회계 담당자가 지출하지만 새로 지출해야 하거나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권찰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사소한 것은 목회자가 합니다. 교회에 따라 액수나 종류를 정해 놓고 사전에 일임을 합니다. 이런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결국 이렇게 일부라도 위임을 하면 회계 담당자와 목회자가 잘못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매 2년 시무투표를 통해 목회자의 애매한 처리를 두고 목회자 파면을 고려합니다. 목회자를 시무투표로 통제할 수 있다면 회계 담당자는 목회자를 통해 통제가 된다고 봅니다.

4.회계 담당
회계 담당자는 일단 부도를 냈거나 빚이 많은 분은 제외합니다. 교회 회계만은 정직하게 할 사람이라도 남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사양을 해야 하고 교회도 이런 분은 배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인물은 연보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를 맡길 때 계산을 잘 하거나 회계 분야에 일하는 분을 선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부정을 하고 장부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흐트러질지라도 내용적으로 깨끗할 분을 먼저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요즘 상황에서는 장부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오해를 받게 되나, 회계 담당은 신앙 중심에 인물을 선정하고 그 밑에 장부를 맞추는 보조를 붙이면 됩니다.

5.회계 장부의 기록
장부의 기록은 수입 지출 잔액으로 적습니다. 한 번 적은 것을 고칠 때는 줄을 긋고 담당자가 도장을 찍는 등의 일반 회계 장부 기록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6.회계 결산
매년 새해 첫 주간 등에 전년의 결산을 보고할 때 전체 교인이 알아 듣도록 요약해서 보고를 하되 내역을 보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어떤 내용이라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보관기간 및 폐기
공회는 1년 지나면 회계를 보고하고 모두 폐기하게 되어 있으나 세상의 세무법 때문에 의무 보존 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좋기는 그 기록 자체가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면에서 보존할 수 있으나, 교회를 훼방하는 사람의 끝없는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공개 결산 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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