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차단 시킨 자녀들의 의도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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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차단 시킨 자녀들의 의도는 무엇인지요?

분류
대구공회 2 1
백 목사님의 설교를 차단하고 나선 것을 두고 백 목사님 가족들이 총공회 교권을 잡는 수단으로 모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공회나 대구공회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어 봐도 아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서부교회나 총공회의 교권을 도모하는 의도가 없다면 왜 부친 설교를 막고 나선 것일까요?

 

 
회원 2020.02.01 13:37  
가족들의 지난 30년의 동선을 살펴 보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과거 분열된 가족들이 2007년부터 힘을 합치기 시작하고 2013년에 이르러 이 연구소를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총공회와 서부교회 전체를 향한 도모 역시 사전의 준비가 많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여기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은 자녀들이 현재까지 확보한 저작권은 대외 출판인데 이 분야는 이 연구소가 전담을 했고 타 공회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출판 등의 공표를 막는 저작권만 가지고는 어느 곳도 실제 압박을 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각 교회의 강단 설교까지 제재를 해야 비로소 서부교회와 총공회 전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유무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뜻은 2007년부터 부친 설교 저작권을 통해 전체 총공회를 도모한다는 발언을 각 공회의 지도부에 여러 방법으로 전해 왔기 때문에 공회의 중요 인물들에게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는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대구공회의 경우 보이지 않는 분쟁으로 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 잘 알 것이고 부산공회는 30년을 이어 온 문제여서 모르는 이들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2013년에 제기 된 저작권을 이 연구소만은 끝까지 버텼고 가족들은 8년의 진행 과정에 전체 총공회와 서부교회가 부친의 설교 저작권에 아무런 관심도 가치도 느끼지 않았음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가족의 애초 예상과 달리 서부교회와 총공회를 통제할 방법이 아님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느꼈다면 향후 방법은 변화가 예상 됩니다. 다만 서부교회와 총공회에 대한 교권 장악 문제는 그 반대자들이 어떻게 비판을 하든 또 가족들이 어떻게 선의를 설명하든 최소한 가족들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9년 5월 집회 후 공회의 대구 집회 장소의 수백 채 건축물을 일거에 철거한 사건은 가족들의 내면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5 2020.02.03 19:21  
1. 교권 금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서부교회 실교시 설교록 연구와 전파를 위해 편집실을 설립하였으며 그 당시 저작권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설교록에 대한 모든 권한은 편집실에 있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8년 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면서 또한, 주위의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장기간의 소송을 한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권력이나 물질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 한다고 보입니다. 저작권 소송 재판에 직접 참석 하였는데 피고인의 변호사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교권 목적이라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소송의 경우 교권이 중심에 있다고 보입니다. 서부교회 교권을 차지하고 나아가 총공회 교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권을 차지하면 물질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2. 목적 달성 여부

설교록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해서 교권을 차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서부교회 서목사님은 설교록을 보고 설교하지 않고 본인이 필기한 노트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고, 서부교회 다른 목사님도 설교록을 보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서부교회에는 저작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어나 설교록 인용 등 미세한 부분을 가지고 저작권 위법 여부를 따진다면, 이 또한 장기간 소요될 것이고, 무엇보다 서부교인들이 목사님 직계 가족을 담임목사로 청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공3은 신풍목사님 설교로 이전 집회 재독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록 전부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다면 부탁하면 메일 한 통이면 다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죄만 짓고 괜한 소송을 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수단 방법이 동원되겠으나 실현 가능성은 제로고 복음만 훼방하고 죄만 지을 것이나 행12장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 같이 이 복음은 막는다고 막히지 않고 더욱 발전되고 전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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