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목사의 설교를 준비한 부목들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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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목사의 설교를 준비한 부목들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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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세상 운동에 앞장을 서더니 이제 끝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설교를 부목들이 기초 준비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부목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노동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총공회는 이런 세상화의 물결에 고고하게 초월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백 목사님의 자녀분이 부친 설교는 자녀의 개인재산이라고 소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연구소의 인터넷 설교 기록에 인권유린적 표현이 제공된 경우가 많은데 부산연구소를 상대로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공의롭지 않을까요?

백영희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욕설도 했고 인격모독적 표현은 흔했습니다. 막말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자녀분들이 스승에게 배우는 과정에 신앙훈련이라 하겠지요. 그런데 설교 저작권은 부친이 뭐라고 하셨던 세상법이 자녀 것이라고 판례가 있으니 법대로 주장하겠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에 따라 대처하는 것도 고소금지 원칙에 제한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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