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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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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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회에 출석을 하는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출석으로 기록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본당에 참석하는 것과 지금은 실시간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참석하면 출석으로 기록하면 되는데 배속에 있는 아이의 경우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여쭙니다.

배속에 있던 아이는 열 달 동안 어머니가 교회에 출석을 하면 자연스레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 때는 출석을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니의 배속에서 나오고 나서는 출석을 기록하는데에 혹 기준이 있을까요? 이 아이가 출생하고나서는 산모가 1주에서 4주까지 몸조리를 하게됩니다. 그 때에 아이와 어머니가 실시간으로 참석하게 되면 출석 인정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다른 교회들은 실시간과 상관없이 아기가 예배당에 처음 출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출석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구지 그러지 않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는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또 그렇게 친다면 아이가 배속에서도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 때부터도 출석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실시간까지 들을 수 있는데 누구나 이 상황에 닥칠 수 있는데 그 때에 기준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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