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세상 바다를 항해합니다.

문의답변      


교회는 세상 바다를 항해합니다.

분류
연구부 0
1. 교회와 세상
* 세상을 벗어 나는 교회
교회는 생전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경우, 자살은 차마 하지 못하고 산 속이나 사막으로 들어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세기의 수도원이 그런 곳이니 염세주의 신앙입니다. 굉장히 신앙 있게 보이는데 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 세상이 되어 버린 교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교회,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교회, 불교와 천주교와 한 팀이 되어 국토의 환경을 청소하는 교회, 정부와 협조하여 북한 통일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교회, 세상 행정과 정치의 개혁이나 개선을 위해 세상 조직의 일부가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교회... 이 교회들은 세상 속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어 버린 교회입니다.

* 세상을 항해하는 교회
바른 교회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되어 버리지도 않습니다. 교회 단위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개인 단위로는 주님을 뵙는 그 날까지,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살고 그 속에 들어 가서 살지만, 자세히 보면 세상과 교회 또는 세상과 신앙이라는 것은 맞닿아만 있지 상호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떨어 질 수 없고 떨어 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비로서 주님과 연결의 생명이 자라 가고 실력을 쌓아 가기 때문입니다.


2. 세상의 활동
세상이 기독교 반대 운동을 한다면? 교회는 그 골목 맞은 편에서 찬성 운동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런 꼴을 보기 싫어 산이나 광야로 들어 가 버리면 세상을 버린 교회가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 놓고 프래카드를 들고 자극을 하며 방송을 통해 선동을 하고 심지어 국회의 입법과 사법부의 판례와 행정부의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밀어 붙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게 잘 믿으라고 국고보조금을 주고 목회자는 입대하지 않도록 병역 특례의 대우도 합니다. 돕든 막아 서든, 세상은 세상이니까 세상 생각으로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생각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급 교인으로서 파격적으로 교회를 우대했습니다. 세상은 우대를 해도 교회는 그 우대를 사양했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28년간 불교 정권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늰 그 박해를 세상에서 당연히 접하는 별별 일 중에 하나로 알고 그냥 자기 갈 김나 갔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회에게 죄를 지으라 하면? 죄는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정권이 교회에게 혜택을 준다면? 교회가 사양할 뿐입니다. 등기 면세 혜택은 받지 않기가 더 어렵고 행정의 일반 사항이니 굳이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의 대학 설립처럼 돕겠다고 하거나 법인을 만들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식이 될 때는 펄쩍 뛰며 반대해야 할 일입니다.


3. 지적하신 '법령 추진'
낚시를 할 때 제일 끝에는 물고기가 한 입에 달라 들도록 가장 좋은 모습을 달아 놓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낚시 바늘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낚시 바늘 뒤에 달려 있는 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끝에 낚시대를 낚시꾼이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보고, 낚시꾼은 끓고 있는 냄비를 보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 중에는 특별한 사람이 널려 있지만 5천만이 군중으로 모인 상황이 되면 미끼를 무는 바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혐오범죄'를 막자는 미끼를 달았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컷 써먹어서 모두가 아는데도 이 나라에 세계 수준의 지성인들 눈에는 하필 이런 미끼의 정체를 보는 눈은 그렇게도 없습니다. 이미 1945년의 해방 후 남북에는 이런 식으로 교회뿐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끓는 냄비 속에 들어 갔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도 조선말기에 또 식민지가 되고, 6.25를 겪고도 지금 또 겪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모두가 외길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초등학교의 무슨 쥐 이야기에 보면 도시의 모든 쥐가 강을 향해 오로지 달려 가서 몰살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중국의 고사에 모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뚫지 못할 것이 없는 창과 막아 내지 못할 것이 없는 방패를, 장사 1명이 양손에 들고 팔고 있습니다. 세금은 거두지 않고 복지 돈을 퍼 붓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학살자들의 손에 핵이 들려 있는데 남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믿어 보자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인간이 없으며 목사를 믿어서도 안 되고 교황을 믿어서도 안 되고 부부도 부모 자녀도 서로 믿어서 아니 된다고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조심을 시켰는데, 북한의 핵폭탄만은 믿어 보자고 합니다. 나라가 이 정도 되면 이미 끝장이 났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아직도 유지를 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나라의 일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를 가로질러 천국을 향하는 이 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나라 교회들 때문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법령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화조 통 속에 손가락을 찍어서 입에 대봐야 알까요? 그 법령의 뒤에 달려 있고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머리모양과 옷과 화장을 알아서 하도록 했는데 당시 그 정책과 그 정책의 설명이 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실제 시행이 되자 이 나라 초등학교 여학생까지 옛날 기준의 밤거리 여인처럼 되어 버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만 되면 쳐다만 봐도 무슨 죄에 걸릴 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혐오범죄를 막자는 법의 '혐오'는 누가 볼 때 혐오인가?

세상이야 세상이 정상적이면 원래 세상이란 교회와 복음과 신앙을 아주 제일 혐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속에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이 임금이고, 그 임금님이 예수와 말씀을 가장 혐오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혐오범죄란 처음에는 교인들이나 불신자가 함께 혐오할 만한 죄를 나열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안심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딱 찍어 버리겠지요? 당연히 참 신앙을 찍으려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것입니다.


4. 교회는,
세상이 건축법으로 제한을 하면 불편해도 당해야 합니다.
노방전도할 때 음량을 규제하면 음량을 줄이는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하지 말라 하는데 전도를 하고 싶으면 그 때는 감수하고 전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법이 나오면?
그 법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술을 무조건 한 잔씩 마시라는 법이 나오면? 그 때는 마시지 않음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세상이 소음법으로 규제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기 전에 그리고 법을 만들기 전에
전도의 방법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는 달라 진 세상 때문에 오래 전에 종을 없앴습니다. 공회는 돈이 있어도 처음부터 차임 벨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공회를 상대로 시비하고 제한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평소 말씀으로 엄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면 세상이 교회와 시비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꼭 있다면 신사참배처럼 또 6.25 때처럼 또는 유신 때 국기배례나 목사의 새마을교육 의무처럼 맞설 일도 있었고, 그런 일로 당하는 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곤봉에 맞거나 최순실 여사님 뒷바라지 하다가 여론의 매에 맞아 죽는 것은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서는 개죽음처럼 되는 손해입니다. 민주화나 인권을 위해 싸우려면 교회 이름과 주님의 복음을 벗어 놓고 나가서 세상 사람이 되어 그렇게 하면 되고, 최순실 여사를 통해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교회와 신앙의 이름을 벗어 놓고 자본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증오범죄법'을 막기 위해 서명을 조직적으로 펼치면,
불교나 반기독교 세력이 그 법의 통과를 위해 더 많은 숫자로 나올 때,
그 때는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적으로 봐도 세상에서는 교회가 힘으로 숫자로 활동으로 세상에 맞서 나서는 것은 늘 피해야 합니다. 교리나 성경 원칙으로 보면 세상의 그런 법제정은 세상 그들의 업무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지나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때리는 법을 만들면 그 동네를 지나 가다가 실컷 맞는 것입니다.


>> 교인1 님이 쓰신 내용 <<
:
: 법안을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대합니다. 법안은 포괄적이어서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으나 외국이나 통계적 경험으로 보면 교회의 신앙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 모두의 우려사항입니다.
: ------------------------------------------------------
:
: 전도금지법 = 차별금지법 = 평등법 = 증오범죄 통계법안
:
: 주요내용
: 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
: 요약설명:
:
: -전도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예수천당 불신지옥 전도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불교 믿으면 지옥간다고 전도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자유주의 다원주의 기독교는 마귀 새 끼의 개짖는 소리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WCC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단체라서 지옥간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NCCK)는 자유주의 다원주의 단체라서 지옥간다고 하면? 단속처벌대상.
:
: 에큐메니컬 운동은 자유주의 다원주의 운동이라서 지옥간다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사이비 이단을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를 내쫒으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가 교회와 친구하자고 하는데 이를 배척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비윤리를 비윤리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비윤리를 하면 에이즈 걸린다.지옥간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공산당은 빨갱이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종북좌파세력들은 빨갱이다라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빨갱이 개돼지라고 욕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암살하자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빨갱이 때려잡자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북한 때려잡자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북한 때려잡아 북진통일 하자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반공 단체들이 반공을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대공수사부,국정원,기무사가 종북좌파를 수사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대북풍선을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북한 부근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교회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밖에 없다고 설교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주일학교에서 오직 구원은 예수 밖에 없다고 설교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부모가 자녀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 밖에 없다고 설교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부모가 자녀에게 비윤리를 하면 에이즈 걸린다.비윤리는 비윤리다.지옥간다고 하면? 단속처벌대상이 됨.
:
: 전도금지법=차별금지법=평등법=증오범죄 통계법안.
:
:
:
:
:
: >> 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 : 이런 내용 때문에 보수교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 :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 : 증오범죄 통계법안
: :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 발의연월일 : 2016. 12. 12.
: : 발의자 : 이종걸ㆍ 신경민 김경진 박홍근 유성엽 이상돈 조정식 황주홍 노회찬 강창일 우원식 의원(11인)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 : 제안이유
: :
: :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음. 특히 보복과 사회불만으로 인한 연쇄살인 등 잔인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임. 증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함. 특히 연구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음.
: : 미국에서는 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전국적인 증오범죄 통계를 자료로 분석·관리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용이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 : 주요내용
: :
: : 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 나. 국가는 증오범죄 통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의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 다.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공무원은 증오범죄발생통계원표, 증오범죄검거통계원표 및 증오범죄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 : 라.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증오범죄 통계원표의 자료를 집계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 마. 법무부장관은 매년 증오범죄 통계원표를 취합 분석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 바.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증오범죄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증오범죄 통계법안의 추진
이런 내용 때문에 보수교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증오범죄 통계법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2. 12.
발의자 : 이종걸ㆍ 신경민 김경진 박홍근 유성엽 이상돈 조정식 황주홍 노회찬 강창일 우원식 의원(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모욕적 언동 및 범죄로 인해 국민들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음. 특히 보복과 사회불만으로 인한 연쇄살인 등 잔인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임. 증오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함. 특히 연구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음.
미국에서는 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전국적인 증오범죄 통계를 자료로 분석·관리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용이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오범죄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는 증오범죄 통계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의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공무원은 증오범죄발생통계원표, 증오범죄검거통계원표 및 증오범죄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형사수사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증오범죄 통계원표의 자료를 집계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법무부장관은 매년 증오범죄 통계원표를 취합 분석하고 공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증오범죄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쓰기 문의답변 초기목록
(1) 항목별 검색 주제별 | 가나다별 | test 주제별 정리
(2) 게시판 검색
(3) 통합 검색
번호제목이름날짜
  • 13938
    성도A
    2026.02.23월
  • 13937
    외부교인
    2026.02.20금
  • 13936
    교인
    2026.02.16월
  • 13935
    LA
    2026.02.15일
  • 13934
    재독
    2026.02.14토
  • 13933
    학생
    2026.02.12목
  • 13932
    성도A
    2026.02.11수
  • 13931
    도봉
    2026.02.10화
  • 13930
    교인
    2026.02.10화
  • 13929
    배우는 이
    2026.02.05목
  • 13928
    성도A
    2026.02.04수
  • 13927
    학생
    2026.02.02월
  • 13926
    성도A
    2026.02.02월
  • 13925
    공회교인
    2026.01.23금
  • 13924
    학생
    2026.01.21수
  • 13923
    학생
    2026.01.16금
  • 13922
    반사
    2026.01.16금
  • 13921
    학생
    2026.01.15목
  • 13920
    반사
    2026.01.13화
  • 13919
    성도A
    2026.01.12월
  • 13918
    신학도
    2026.01.12월
  • 13917
    부족한교인
    2026.01.06화
  • 13916
    성도A
    2025.12.26금
  • 13915
    돌아온탕자
    2025.12.23화
  • 13914
    믿는 자
    2025.12.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