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교회 직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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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교회 직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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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관해 여러 기회에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우선 검색으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일반 교단의 경우는 '타교단'께서 먼저 설명했습니다. 일반 교회들의 평범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해도 2천명 출석 교인은 우리 주변에 적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교회들은 이미 제시한 교회의 담임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부목이나 직원의 사례가 기준이 될 듯합니다.


1. '사례'라는 표현
- 기본 자세
교인은 목회자나 교회직원을 '사례'라는 이름으로 드리되 월급으로 드리면 복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원은 받는 돈이 아무리 적어도 '월급' '인건비'로 받으면 복입니다.
부모가 이불에 대소변을 하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복을 받아라 하면 고려장 감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런 부모님을 5계명 때문에 지극 정성 모시면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곳에서 목회자의 사례나 근무 자세를 소개하는 것은 목회자용이지 교인용이 아닙니다.
이 곳 직원들이 평 교인이었다면 목숨과 재산을 다 바쳐 목회자를 섬기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위치와 신분에 충실할 때 교회와 신앙은 바르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 공멸합니다.

- '사례'와 '월급'
* 제1기준
교회가 주는 돈이 가족의 생활비가 되면 '월급'이고, 생활비가 되지 못하면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월급'이고, 그 이하라면 '사례'라고 하면 될 듯합니다. 현재 4인 가족 170만원, 6인 가족 230만원 이하가 되면 국가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급합니다.

백 목사님은 1980년대 당시 공회 일반 목회자의 10배 이상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 생활비는 10만원 이하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혼자 사용해야 할 복음운동에 지출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두부 한 모에 콩나물 한 웅큼을 싸게 사려고 시장 골목을 돌고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백 목사님은 사례로 살았습니다.

* 제2기준
실력과 실적에 근접이 되었다면 '월급'이고, 현저하게 모자란다면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타교단'께서 제시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제1기준'에서는 월급이 되겠지만 '제2기준'으로 본다면 월급이 아니라 사례가 될 듯합니다. 2백명 출석 교회라도 그 교회의 부목 정도 이상의 월급을 받을 듯한데 그 10배 교회를 만들었거나 유지하고 있다면 그 분의 실력이나 그 분의 수고는 현재 인건비는 월급이 아니라 '사례'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총공회의 경우
- 사례 원칙
공회의 목회자 생활비는 '월급'을 배제하고 '사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아니면 교회를 직장으로 삼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구멍가게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백 목사님의 경우와 같이 전국의 교회나 목회자를 별도로 도울 일이 있어 월급 모습으로 받았으나 그 내용은 전국 교역자들 중에서도 늘 제일 어렵게 살았습니다. 60대 중반까지도 한겨울 방 온도를 영하로 맞춘 정도였습니다.

- 사례가 월급으로 바뀌던 상황
백 목사님 생전, 80년대 말에 전국 교회의 목회자 사례를 일괄적으로 살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회의 60년대는 교회의 경제력이 아무리 좋아도 목회자는 3끼 밥먹을 정도였고, 웬만한 교회는 3끼 밥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는 대개 밥은 먹었고, 80년대가 되자 갑자기 목회자의 생활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60년대 밥 먹기가 어려울 때 돈으로 주는 월급이 극단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땔감, 신문값, 사택 학생의 학비까지 일일이 따로 챙겼습니다. 그런 항목은 그대로 있고 경제가 넉넉해 지다 보니까 80년대 공회 교회들 중에는 적지 않은 교회의 사례가 목회자가 '사례'가 아니라 '월급'이 된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공회는 월급이 아니라 사례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백 목사님은 전체 공회의 사례를 교회가 지출하는 총액으로 단일화합니다. 현금 따로 지출하고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 현재 상황
1989년 이후 공회는 크게 두 길로 나뉘었고, 세분화 하면 네 길로 나뉘었습니다. 크게 두 길이라는 것은 과거에 충실한 경우와 현 상황을 반영한 경우로 나뉩니다. 네 길로 세분화를 하게 된다면

a. 과거 기준에 충실한 경우 - 자녀를 사교육 없이 고등학교 정도만 공부 시키는 경우
b. 과거 기준을 참고한 경우 - 대학까지 시키되 사교육 등 모든 면에서 절제시키는 경우
c. 현재 기준이나 절제한 경우 - 교회 형편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경우
d. 일반 교회와 동일한 경우 - 거의 없겠지만, 힘대로 돈을 받고 힘대로 사용하는 경우

a 경우는 현재 연구소를 운영하는 부공3의 경우며, 경제적으로 부공3은 전부 a를 지킵니다.
b 경우는 부공1과 4에서 대부분 유지 되고 부공2나 대구공회에서도 일부 있다고 듣습니다.
c 경우는 부공1의 두 곳이 그렇고, 부공2나 대구공회에서는 가장 평범한 경우입니다.
d 경우는 서울공회 쪽이 주로 그렇습니다. 없어서 받지 못하지 있으면 받을 만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공3 외에 총공회 전체의 목회자 생활비는 일반 교단의 일반적 상황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3. 연구공회 '부공3'의 경우
이 연구소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모인 '부공3'은 자녀들의 공부를 모두 자립으로 해결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2000년경 정한 95만원 이하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식구가 10명인 교회와 서울 강남에 있는 경우만 95만원을 지키고 있고 그 외 교회들은 8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백 목사님의 일상 생활을 너무 가깝게 지켜 봤기 때문에 그 분만큼 할 수는 없으나 흉내라도 조금 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80-95만원 외에 일반 공과금까지 일체 받는 것이 없다 해도 저희가 연구하고 전하는 이 노선과 이 교훈을 전한 백영희 목사님을 떠올리면 현재 저희는 게으르고 실력은 없고 모두 사표를 내야 할 사람들이나, 저희 대신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없어 잠정적으로 현재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가 하는 일을 부산 연구소나 전국 어느 교회나 심지어 타 교단의 교회 또는 목회자가 대신한다면 저희는 저희가 맡아 온 일을 맡기고 저희가 추구하는 원래 해야 할 일에 매진할 것이고 만일 그런 일까지 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있다면 저희는 이 노선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기 맡은 교회만 충성하고 서로 함께 만날 일도 없을 체질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를 대신하는 분들을 오랜 세월 찾고 구해도 지원자도 없고 그럴 조짐조차 없어 할 수 없이 이 귀한 보배를 이 천한 질그릇에 담아 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충성은, 실력이 없어 더 나은 것으로 좋게 할 수는 없어 그런 죄송을 경제 면에서라도 조금 성의 표시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본뜻입니다.


4. 백 목사님 생전
백 목사님은 생전에 서부교회 월급 받는 직원의 월급액은 십일조 회계 나인숙 권사님과 행정실장처럼 관련 책임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여러 형편을 봐서 조금씩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가장 적은 곳은 연구소 직원들입니다. 1989년 연구소 일반 직원들의 월급은 7만원에서 8만원 수준이었으며, 중간반 반사들은 1인당 15만원 정도로 부부가 일했기 때문에 30여만원 안팎이었습니다. 연구부 이영인 조사가 신풍교회 부임할 때 35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국의 교역자 월급 중에 높은 편이었습니다. 서부교회 내에서도 행정실장이나 연구소 소장처럼 큰 돈을 상시로 취급하고 교회 외부와 접촉할 일이 많은 책임자들은 일반 직원의 2-3배 또는 3-4배를 지출했습니다.


>> 타교단 님이 쓰신 내용 <<
:
: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교회는 성도는 약 2000명 정도이고 지역은 경기도 입니다
: 어렸을때 총공회를 다닌적이 있고 아는분이 홈페이지를 가르쳐 줘서 가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
: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 기본급 250만원, 상여금 4회, 목회연구비외 100만원지급 매월 350만원, 3개월마다 상여금 지급하면 월 600만원드리고, 수도광열비는 교회에서 다 지급합니다. 공과금과 의로보험 합하면 35만원 정도 추가지급되며 연금 20만원 약 매달 50만원 추가지급됩니다
:
:
: 부목사님은 기본금 160만원, 목회연구비 15만원, 3개월마다 상여금 지급, 매월 175만원, 3개월마다 345만원 지급, 공과금과 의로보험 합하면 35만원 정도 추가지급되며 연금 20만원 약 매달 50만원 추가지급
:
: .
:
: 관리집사님 내외는 기본급 320만원, 사택과 공과금 지급 20만원 상여금 3개월마다 640만원
:
: 직원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사무원은 103-210만원까지 지급하며 상여금은 3개월마다 지급하며
:
: 여름휴가비는 모든 분들께 기본급 60% 지급합니다.
:
: 참고로 부목사님들 사례비는 경기도는 작고 전라도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
:
: ------------------------------------------------------------------------------------
:
: >> 권찰 님이 쓰신 내용 <<
: :
: : 전에 부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 : 부공 3 목회자들은 95만원 이하의 사례외에는 일체 사택공과금 보험료 등 일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교회마다 목회자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사례를 일반교단처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 왜냐하면 물가도 많이 올랐고 교인으로써는 목회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공3 목회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많다'는 복없는 교인들도 있어서 너무도 두렵습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 :
: : 백목사님 생전 목회자, 교회직원, 편집실 직원들의 월급,
: : 백목사님 사후 총공회(부공1,2,3,대구공회, 서울공회)의 목회자의 사례,
: : 일반 교단의 당회장, 부목, 교육전도사, 교회직원, 사찰 등의 년봉 또는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타 교단과 총공회 목회자의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전에 부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부공 3 목회자들은 95만원 이하의 사례외에는 일체 사택공과금 보험료 등 일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사례를 일반교단처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많이 올랐고 교인으로써는 목회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공3 목회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많다'는 복없는 교인들도 있어서 너무도 두렵습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백목사님 생전 목회자, 교회직원, 편집실 직원들의 월급,
백목사님 사후 총공회(부공1,2,3,대구공회, 서울공회)의 목회자의 사례,
일반 교단의 당회장, 부목, 교육전도사, 교회직원, 사찰 등의 년봉 또는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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