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공회 2. 다른 공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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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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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2 17:54
1. 서울공회
최근 연구소에서는 '진보공회'라고 부르는 서울고오히는 1996년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서울공회는 그 헌법의 규정을 세밀하게 살펴 서로 약속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질문자께서 '진보공회' 소속이면 비록 잊었거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1996년에 서로 약속한 대로 하면 됩니다. 신앙적으로 진보공회는 그 헌법을 만들 때 거창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공회를 분열하면서까지 만들었으니 자기 책임 차원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법적 문제가 생겨도 그 헌법은 '특약'적 효력이 있습니다. 교회 건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가끔 입장을 바꾸는 일이 있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없이 최우선 반영합니다. '진보공회'의 헌법이 없다면 이 홈에 제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2. 다른 공회들
부산공회들과 대구공회의 경우는 아무 곳도 교회 헌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노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리법' 자체가 없습니다. 치리법이 없는 공회 교회의 치리는 크게 2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이미 치리에 대해 교회가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 것이 그 교회의 치리 원칙이 됩니다. 그 원칙이 공회 노선을 벗어 나지 않았다면 지켜야 할 원칙이 되고 그 원칙이 노선을 벗어 났다면 그 교회는 이 노선과 그 치리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1991년 서부교회는 백 목사님 사후에 따로 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서부교회에 다시 치리 문제가 생기면 앞에 했던 원칙이 준용됩니다. 물론 1991년의 치리 자체가 이 노선 원칙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는 이 설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회 교회는 이 노선을 떠나든 지키든 자유입니다. 다만 지킨다고 했다면 이 노선 원칙은 그 교회의 치리법과 치리행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잘못 되면 치리를 한 사람이 정죄를 받습니다.
둘째, 부산공회 교회들은 거의 전부 치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치리를 입에 담거나 치리를 행하기 전에 '이 노선 안에서 그 교회의 치리원칙'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3. 백 목사님 사후
공회는 그야 말로 수 없는 발표와 결정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연구부 알기로 이 노선을 알고 이 노선 안에서 바로 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나 목소리 크면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옳은 줄 알았고, 여러 교회가 모이면 공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공회들의 연혁을 세세히 짚어 보면 1개 외에는 거의 잘못 출발한 경우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입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치리'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살리느냐는 것이 그 출발이며 그 내용 전부입니다.
공회 치리의 내용은 치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치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 목사님의 경우 한 사람을 소위 치리하는 과정에 자신은 거의 죽다 살아 났습니다.
주일 예배에 목회자의 기도가 끝나고 예배 후 반주 때 교회 의논을 청원한 경우를 두고 치리가 추진 되려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죄'의 정의와 내용과 범위가 먼저 정해 져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배'의 정의와 내용과 범위가 먼저 밝혀 져야 하는데 현재 공회는 '예배'에 대한 규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공회'만 유일하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는데 연구공회에서 치리는 권면한 뒤에 상관하지 않는 정도로 그쳐 왔거나 치리 받는 분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치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것이 바로 공회의 치리입니다. 현재 질문의 분위기로 볼 때는 치리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교회를 분리해야 할 사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회의 과거 역사로 볼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면 그러했습니다.
4. 참고로 '강단권'이라는 표현은
예배인도와 설교를 부탁 받은 목회자의 행동을 말합니다. 강단권에는 치리권이 자동 부여 되지 않았습니다. 강단권을 침해 받았다면 교회가 강단권 침해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지 강단권을 가진 분이 즉결권까지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권한까지 평소 다 맡긴 경우라면 그 목회자는 강단권으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치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란 '강단'과 '교회 운영'을 함께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질문자의 사용하는 표현들은 질문자든 교회 내에서 사용하든 용어들조차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단어를 모르고 그냥 모두들 아무나 단어들을 사용해 놓고 보는데, 설교록은 그 분량이 엄청나지만 그 중에 단 하나의 단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 되지 않습니다. 공회가 그렇습니다. 해당 교회에 옳든 그르든 치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해나 동의 또는 순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되면 교회를 분리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으니 일단 교회 분리를 실제 앞에 놓고 다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두고 실감을 하며 다시 처음부터 살펴 보면 서로 좀 조심하고 끝날 문제로 보입니다.
공회 치리법의 가장 원만하고 좋은 것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질문으로 봐서 이 말씀을 간과한 듯 보입니다. 주은 중 평안을 기도합니다. 공회는 주은 중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노선입니다.
>> 질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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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말씀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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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반주가 진행될때 교회의논에 대해서, 회의에 대해서
: 질문을 하는 경우 예배 방해가 되어 큰 죄가 된다는 입장이며 그래서 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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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죄가 되는지 설명도 없고 교회법과 강단권으로 치리를 한다고만 하는데 없는 법을 만들어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죄가 된다면 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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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회에는 교인의 질의라든지 강단권에 대한 규정이나 치리, 설교등에 대한 사례가
: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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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교인들께 덕이 되지 못한 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법이나
: 강단권을 들어 치리를 받아야 하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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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부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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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자 기도가 끝나고 그 기도의 뒤를 잇는 교인들의 기도를 위해 배경 반주를 한 것이라면 먼저 설명한 예배 순서를 기준으로 볼 때 일단 예배는 끝났다고 보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자의 대표 기도를 붙들고 각 교인이 각자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위해 반주가 진행 되었다면 예배는 마쳤고 각자 기도가 끝나면 해산이 될 수 있어 그 반주 시간에 교회 회의를 위해 질문을 했다면 예배 방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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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예배를 좁게 본다면 예배를 시작한다고 종을 칠 때부터 사회자가 '축도로 예배를 폐한다'고 했다면 목회자의 기도가 끝남으로 예배가 끝났겠지만, 조금 넓게 본다면 예배를 시작한다고 말하기 전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전체 분위기가 이미 예배를 전제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라고 잡을 수 있고 또 축도로 예배를 끝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도 후에 각 교인의 기도를 위해 여운적 배경 반주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예배 시간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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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평소 각 교회의 분위기와 사회 진행과 예배 순서에 따라 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단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전체 교인의 산회 전에 회의를 요청하느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 것은 예배 방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이미 2 개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한 쪽이 상대방을 단정하거나 단죄하기 전에 한 교회의 운영을 놓고 좋게 대화해야 할 '협의' 또는 '협상'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타 교단은 교회 헌법은 물론 회의법까지 만들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과 신앙은 제쳐 놓고 '법과 규정'을 활용하는 기술만 난무합니다. 공회는 그런 꼴이 보기 싫고 그런 짓을 해 봐야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성경에 뚜렷한 죄가 아닌데 서로 의논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좋게 서로 나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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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하면 서로 다치고 피차 깨지도록 싸웁니다.
: : 신앙이 있고 지혜로우면 서로 갈 길을 좋게 살펴 봅니다.
: : 예배의 시점과 종점을 따지되 폐회 반주 도중의 회의 발언이 나왔고 그로 인해 갈등이 있다면 정상적인 회의도 없는 교회고, 정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교회고, 예배 도중이냐 예배 사후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목적을 위해 서로가 온갖 것을 끼워 맞추려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복음운동은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례히 나오면 희생할 수 있는 세상 것은 차례로 상대방에게 밀쳐 던지고 우리는 자기 신앙의 생명성만 잘 챙겨서 자기 길을 갑니다. 먼저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훗날 돌아 보면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불러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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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저희가 아는 총공회 전체 교회들을 두고 생각할 때 공회 회의와 예배를 제대로 규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서로 따지기 전에 먼저 공회와 예배를 두고 잘 정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혹시 의사가 맞지 않으면 이 곳의 '발언' 게시판을 통해 공론화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지켜 보는 빛 가운데로 가져 와 보면 어두운 면을 가진 쪽은 일단 거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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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소를 운영하는 총공회 내의 부공3이라는 '연구공회'나 본 연구소조차 외부에서 볼 때는 이 번 질문처럼 그런 분규에 휩싸인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 연구소의 흐름을 유심히 읽어 보면 할 말은 하고, 할 말을 한 다음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챙겨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세상 이익을 위해 불법을 행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넘겨 주고 싶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넘겨 줄 수가 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남들이 보면 꼭 같은 차원에서 싸우는 듯 보이지만 그 것은 시야와 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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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자기 사건으로 직접 마주치면 서툴고 대부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지만 이 곳은 문답방이니 그 누가 질문을 해도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안내만 드립니다. 공회의 '공'과 '회'를 이해하는 분들을 저희는 백영희 목사님 사후에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나 관련 교회에 공회적 처리를 요청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겠지만 그래도 이 노선의 글자 한 자씩을 세심히 잘 살펴 보면 문제가 될 일은 애당초부터 없어야 합니다. 서로 예배를 아껴서 복을 받기 원하면, 만일 예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 때의 화는 훗날 평생을 두고 다시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점만 각별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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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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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회자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반주가 진행될때 교회의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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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예배 방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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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구부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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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배의 종류로 볼 때 공회 경우라고 생각하여 공회 사례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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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반적으로 예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교단도 건전하고 제대로 된 교회들은 그렇고, 공회는 더욱 당연합니다. 다만 그 것이 하나의 의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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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주일 예배
: : : : 설교자와 사회자가 나뉜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사회를 세우는지 문제는 교회 별로 다릅니다. 대개 사회를 세울 교인이 있는 경우 주일 예배는 세우고 그 외에는 세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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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회자가 있는 경우는 사회자가 '예배를 시작한다' '예배를 마친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교단에서는 '예배 시작을 선포'한다고 거창하게 표현하며 또 마칠 때도 예배를 마친다는 표시를 '선언'이라는 정도로 표현합니다. 공회는 '다 같이 묵도(묵상기도, 묵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것이 예배 시작입니다. 또 예배 마지막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축도 끝의 '아멘'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축도란 손을 들어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이라는 형식을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기도로 마친다 해도 그 내용은 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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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설교자가 사회자의 그런 표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묵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드림으로/ 다같이 축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공회는 이런 순서가 간단하고 행사성 예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표시하지 않고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그냥 '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면 예배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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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밤 예배
: : : : 주일 예배나 밤 예배나 공회 교회는 사회를 세우거나 세우지 않는 정도만 다르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983년경부터 매일 30분 기도를 하게 되면서 과거 예배처럼 예배를 마치면 모두 집으로 돌아 가는 습관이 있어 백 목사님은 밤 예배의 설교가 끝나면 '다 같이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부산공회 교회들은 거의 다 밤 예배는 설교 후 아무 절차 없이 각자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 갑니다. 말하자면 새벽예배와 같아 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 갑시다.'라는 말이 떨어 지면 예배가 끝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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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집회의 경우
: : : : 집회 때는 예배 전 30분을 찬송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하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 없이 예배가 시작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정식 예배 시간 내에는 찬송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 찬송 말씀 3가지로 구성 되는데 집회 순서를 두고 근본적으로 '예배'였느냐고 시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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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러나 집회는 그 집회 기간 전체를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떠나 산 속에서 11회 예배가 계속 되는 정도기 때문에 각 예배도 독립적으로 예배지만 11회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며, 또 각 예배 별로 사전 30분의 찬송 준비가 예배 시작하는 기도가 됩니다. 겉은 찬송이나 내용과 순서로는 기도가 되고, 또 찬송 30분 후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이라고 말씀하는 순간이 실제 예배 시작인데 그 표현 후에 기도 없이 성경 봉독을 하는 경우는 겉은 성경 봉독이지만 그 성경 봉독에는 '기도와 찬송'이 포함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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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타 교단은
: : : : 예배의 순서를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예배신학 이름 하에 순서 하나하나를 정립해 두고 의식 절차로 맞추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나 공회는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면을 평소 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형식'보다는 '내용'과 '실제'를 중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경우는 쉽게 구분이 되나 애매한 경우는 '공적 예배'는 전체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하고 끝이 나는 순간으로 구별하면 좋습니다. 즉, 예배 전에 각자 알아서 기도하거나 예배 후에 그 날 받은 은혜를 새기며 각자 기도하는 시간은 예배 준비가 되거나 예배 후의 각자 은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한 전체 교인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순서, 즉 '대표 기도'가 있는 경우는 그 대표 기도가 시작과 끝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하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그 표현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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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질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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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마침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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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예배와 밤예배와 새벽예배, 집회등을 사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구소에서는 '진보공회'라고 부르는 서울고오히는 1996년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서울공회는 그 헌법의 규정을 세밀하게 살펴 서로 약속한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질문자께서 '진보공회' 소속이면 비록 잊었거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1996년에 서로 약속한 대로 하면 됩니다. 신앙적으로 진보공회는 그 헌법을 만들 때 거창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 공회를 분열하면서까지 만들었으니 자기 책임 차원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법적 문제가 생겨도 그 헌법은 '특약'적 효력이 있습니다. 교회 건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가끔 입장을 바꾸는 일이 있지만 '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없이 최우선 반영합니다. '진보공회'의 헌법이 없다면 이 홈에 제공한 기억이 있습니다.
2. 다른 공회들
부산공회들과 대구공회의 경우는 아무 곳도 교회 헌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노선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리법' 자체가 없습니다. 치리법이 없는 공회 교회의 치리는 크게 2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이미 치리에 대해 교회가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 것이 그 교회의 치리 원칙이 됩니다. 그 원칙이 공회 노선을 벗어 나지 않았다면 지켜야 할 원칙이 되고 그 원칙이 노선을 벗어 났다면 그 교회는 이 노선과 그 치리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1991년 서부교회는 백 목사님 사후에 따로 치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서부교회에 다시 치리 문제가 생기면 앞에 했던 원칙이 준용됩니다. 물론 1991년의 치리 자체가 이 노선 원칙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는 이 설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회 교회는 이 노선을 떠나든 지키든 자유입니다. 다만 지킨다고 했다면 이 노선 원칙은 그 교회의 치리법과 치리행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잘못 되면 치리를 한 사람이 정죄를 받습니다.
둘째, 부산공회 교회들은 거의 전부 치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치리를 입에 담거나 치리를 행하기 전에 '이 노선 안에서 그 교회의 치리원칙'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3. 백 목사님 사후
공회는 그야 말로 수 없는 발표와 결정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연구부 알기로 이 노선을 알고 이 노선 안에서 바로 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나 목소리 크면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옳은 줄 알았고, 여러 교회가 모이면 공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공회들의 연혁을 세세히 짚어 보면 1개 외에는 거의 잘못 출발한 경우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입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치리'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살리느냐는 것이 그 출발이며 그 내용 전부입니다.
공회 치리의 내용은 치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치리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 목사님의 경우 한 사람을 소위 치리하는 과정에 자신은 거의 죽다 살아 났습니다.
주일 예배에 목회자의 기도가 끝나고 예배 후 반주 때 교회 의논을 청원한 경우를 두고 치리가 추진 되려면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죄'의 정의와 내용과 범위가 먼저 정해 져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배'의 정의와 내용과 범위가 먼저 밝혀 져야 하는데 현재 공회는 '예배'에 대한 규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공회'만 유일하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는데 연구공회에서 치리는 권면한 뒤에 상관하지 않는 정도로 그쳐 왔거나 치리 받는 분의 동의를 받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치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것이 바로 공회의 치리입니다. 현재 질문의 분위기로 볼 때는 치리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교회를 분리해야 할 사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회의 과거 역사로 볼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면 그러했습니다.
4. 참고로 '강단권'이라는 표현은
예배인도와 설교를 부탁 받은 목회자의 행동을 말합니다. 강단권에는 치리권이 자동 부여 되지 않았습니다. 강단권을 침해 받았다면 교회가 강단권 침해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지 강단권을 가진 분이 즉결권까지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권한까지 평소 다 맡긴 경우라면 그 목회자는 강단권으로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치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란 '강단'과 '교회 운영'을 함께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질문자의 사용하는 표현들은 질문자든 교회 내에서 사용하든 용어들조차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단어를 모르고 그냥 모두들 아무나 단어들을 사용해 놓고 보는데, 설교록은 그 분량이 엄청나지만 그 중에 단 하나의 단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 되지 않습니다. 공회가 그렇습니다. 해당 교회에 옳든 그르든 치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해나 동의 또는 순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되면 교회를 분리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 질 수 있으니 일단 교회 분리를 실제 앞에 놓고 다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두고 실감을 하며 다시 처음부터 살펴 보면 서로 좀 조심하고 끝날 문제로 보입니다.
공회 치리법의 가장 원만하고 좋은 것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질문으로 봐서 이 말씀을 간과한 듯 보입니다. 주은 중 평안을 기도합니다. 공회는 주은 중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노선입니다.
>> 질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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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말씀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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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반주가 진행될때 교회의논에 대해서, 회의에 대해서
: 질문을 하는 경우 예배 방해가 되어 큰 죄가 된다는 입장이며 그래서 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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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죄가 되는지 설명도 없고 교회법과 강단권으로 치리를 한다고만 하는데 없는 법을 만들어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죄가 된다면 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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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회에는 교인의 질의라든지 강단권에 대한 규정이나 치리, 설교등에 대한 사례가
: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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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교인들께 덕이 되지 못한 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법이나
: 강단권을 들어 치리를 받아야 하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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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부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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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자 기도가 끝나고 그 기도의 뒤를 잇는 교인들의 기도를 위해 배경 반주를 한 것이라면 먼저 설명한 예배 순서를 기준으로 볼 때 일단 예배는 끝났다고 보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목회자의 대표 기도를 붙들고 각 교인이 각자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위해 반주가 진행 되었다면 예배는 마쳤고 각자 기도가 끝나면 해산이 될 수 있어 그 반주 시간에 교회 회의를 위해 질문을 했다면 예배 방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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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예배를 좁게 본다면 예배를 시작한다고 종을 칠 때부터 사회자가 '축도로 예배를 폐한다'고 했다면 목회자의 기도가 끝남으로 예배가 끝났겠지만, 조금 넓게 본다면 예배를 시작한다고 말하기 전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 전체 분위기가 이미 예배를 전제하고 있다면 그 시간도 예배 시간이라고 잡을 수 있고 또 축도로 예배를 끝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도 후에 각 교인의 기도를 위해 여운적 배경 반주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예배 시간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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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평소 각 교회의 분위기와 사회 진행과 예배 순서에 따라 더 정확한 자료를 봐야 단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전체 교인의 산회 전에 회의를 요청하느라고 질문을 했다면 이 것은 예배 방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이미 2 개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한 쪽이 상대방을 단정하거나 단죄하기 전에 한 교회의 운영을 놓고 좋게 대화해야 할 '협의' 또는 '협상'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타 교단은 교회 헌법은 물론 회의법까지 만들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과 신앙은 제쳐 놓고 '법과 규정'을 활용하는 기술만 난무합니다. 공회는 그런 꼴이 보기 싫고 그런 짓을 해 봐야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성경에 뚜렷한 죄가 아닌데 서로 의논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좋게 서로 나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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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하면 서로 다치고 피차 깨지도록 싸웁니다.
: : 신앙이 있고 지혜로우면 서로 갈 길을 좋게 살펴 봅니다.
: : 예배의 시점과 종점을 따지되 폐회 반주 도중의 회의 발언이 나왔고 그로 인해 갈등이 있다면 정상적인 회의도 없는 교회고, 정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교회고, 예배 도중이냐 예배 사후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목적을 위해 서로가 온갖 것을 끼워 맞추려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복음운동은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례히 나오면 희생할 수 있는 세상 것은 차례로 상대방에게 밀쳐 던지고 우리는 자기 신앙의 생명성만 잘 챙겨서 자기 길을 갑니다. 먼저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훗날 돌아 보면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불러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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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저희가 아는 총공회 전체 교회들을 두고 생각할 때 공회 회의와 예배를 제대로 규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서로 따지기 전에 먼저 공회와 예배를 두고 잘 정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혹시 의사가 맞지 않으면 이 곳의 '발언' 게시판을 통해 공론화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지켜 보는 빛 가운데로 가져 와 보면 어두운 면을 가진 쪽은 일단 거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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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소를 운영하는 총공회 내의 부공3이라는 '연구공회'나 본 연구소조차 외부에서 볼 때는 이 번 질문처럼 그런 분규에 휩싸인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 연구소의 흐름을 유심히 읽어 보면 할 말은 하고, 할 말을 한 다음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챙겨 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세상 이익을 위해 불법을 행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넘겨 주고 싶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넘겨 줄 수가 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남들이 보면 꼭 같은 차원에서 싸우는 듯 보이지만 그 것은 시야와 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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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자기 사건으로 직접 마주치면 서툴고 대부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지만 이 곳은 문답방이니 그 누가 질문을 해도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안내만 드립니다. 공회의 '공'과 '회'를 이해하는 분들을 저희는 백영희 목사님 사후에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나 관련 교회에 공회적 처리를 요청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겠지만 그래도 이 노선의 글자 한 자씩을 세심히 잘 살펴 보면 문제가 될 일은 애당초부터 없어야 합니다. 서로 예배를 아껴서 복을 받기 원하면, 만일 예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 때의 화는 훗날 평생을 두고 다시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점만 각별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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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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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회자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반주가 진행될때 교회의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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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예배 방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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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구부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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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배의 종류로 볼 때 공회 경우라고 생각하여 공회 사례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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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일반적으로 예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런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교단도 건전하고 제대로 된 교회들은 그렇고, 공회는 더욱 당연합니다. 다만 그 것이 하나의 의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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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주일 예배
: : : : 설교자와 사회자가 나뉜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사회를 세우는지 문제는 교회 별로 다릅니다. 대개 사회를 세울 교인이 있는 경우 주일 예배는 세우고 그 외에는 세우지 않습니다.
: : : :
: : : : 사회자가 있는 경우는 사회자가 '예배를 시작한다' '예배를 마친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교단에서는 '예배 시작을 선포'한다고 거창하게 표현하며 또 마칠 때도 예배를 마친다는 표시를 '선언'이라는 정도로 표현합니다. 공회는 '다 같이 묵도(묵상기도, 묵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것이 예배 시작입니다. 또 예배 마지막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축도 끝의 '아멘'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축도란 손을 들어 삼위일체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이라는 형식을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기도로 마친다 해도 그 내용은 축도가 됩니다.
: : : :
: : : : 사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설교자가 사회자의 그런 표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묵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드림으로/ 다같이 축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공회는 이런 순서가 간단하고 행사성 예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표시하지 않고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그냥 '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면 예배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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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밤 예배
: : : : 주일 예배나 밤 예배나 공회 교회는 사회를 세우거나 세우지 않는 정도만 다르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983년경부터 매일 30분 기도를 하게 되면서 과거 예배처럼 예배를 마치면 모두 집으로 돌아 가는 습관이 있어 백 목사님은 밤 예배의 설교가 끝나면 '다 같이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부산공회 교회들은 거의 다 밤 예배는 설교 후 아무 절차 없이 각자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 갑니다. 말하자면 새벽예배와 같아 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 갑시다.'라는 말이 떨어 지면 예배가 끝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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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집회의 경우
: : : : 집회 때는 예배 전 30분을 찬송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하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 없이 예배가 시작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정식 예배 시간 내에는 찬송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 찬송 말씀 3가지로 구성 되는데 집회 순서를 두고 근본적으로 '예배'였느냐고 시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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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러나 집회는 그 집회 기간 전체를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떠나 산 속에서 11회 예배가 계속 되는 정도기 때문에 각 예배도 독립적으로 예배지만 11회 전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며, 또 각 예배 별로 사전 30분의 찬송 준비가 예배 시작하는 기도가 됩니다. 겉은 찬송이나 내용과 순서로는 기도가 되고, 또 찬송 30분 후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이라고 말씀하는 순간이 실제 예배 시작인데 그 표현 후에 기도 없이 성경 봉독을 하는 경우는 겉은 성경 봉독이지만 그 성경 봉독에는 '기도와 찬송'이 포함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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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타 교단은
: : : : 예배의 순서를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예배신학 이름 하에 순서 하나하나를 정립해 두고 의식 절차로 맞추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나 공회는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면을 평소 피하거나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형식'보다는 '내용'과 '실제'를 중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경우는 쉽게 구분이 되나 애매한 경우는 '공적 예배'는 전체의 절차가 동시에 시작하고 끝이 나는 순간으로 구별하면 좋습니다. 즉, 예배 전에 각자 알아서 기도하거나 예배 후에 그 날 받은 은혜를 새기며 각자 기도하는 시간은 예배 준비가 되거나 예배 후의 각자 은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한 전체 교인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순서, 즉 '대표 기도'가 있는 경우는 그 대표 기도가 시작과 끝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하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그 표현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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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질문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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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마침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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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예배와 밤예배와 새벽예배, 집회등을 사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과 마침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마침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대예배와 밤예배와 새벽예배, 집회등을 사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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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마침은 언제에서 언제까지 입니까?
대예배와 밤예배와 새벽예배, 집회등을 사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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