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부 표시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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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부 표시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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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가 '정상 부부'라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호적상 부부의 표시도 당연합니다.


다만, 과거 동성동본으로 인해 5년 정도 기간마다 특별법으로 구제를 받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는 호적상 표시에 상관이 없습니다. 또 공회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 뒤 첫 아이 호적을 올릴 때나 되어서 혼인신고를 하던 과거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는 공회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호적상 부부 표시가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하던 교인이 목회를 나오는 과정에서 부도 등의 사회 생활 때문에 서류상 이혼을 했다면 그 것은 경제 문제를 두고 시비 대상은 될 수 있으나 7계명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교인 님이 쓰신 내용 <<
:
: 공회의 교역자 인준 과정에서 교역자는 호적을 제출하여 이혼 등의 가족 관계를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부부를 봐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교역자 등용에 법적 부부가 입증 되어야 하는가?
공회의 교역자 인준 과정에서 교역자는 호적을 제출하여 이혼 등의 가족 관계를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부부를 봐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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