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와 관련하여

문의답변      


십일조와 관련하여

분류
공회역사 0 1
첫번째질문
교회가 건축을 직영하면서 인부를 외부인을 쓰지 않고 교인들을 쓰게 되었을때 교회에서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주면서 임금중 십일조를 사용자인 교회가 미리 때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교회로서나 인부였던 교인들이나 모두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한 것인지요?
만약 인부였던 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속마음이 불편하지만 표현을 밖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교인과 교회는 어떤 영적손해를 보게 되는 건지.....


두번째질문
이전 백목사님 생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부교회 모구역장이 구역식구들의 십일조를 일일이 점검하고 십일조생활을 안하는 식구들에게는 권면하여 그 구역식구들은 거의 전부 십일조생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십일조를 구역장이 직접 받아서 전부 모아서 교회에 십일조를 하였다면 구역장으로서 말씀대로 행한 것인지 그리고 구역식구들은 온전한 십일조를 한 것인지
사실 그런 행동을 하는 구역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려도 불편한 마음을 품었다면 온전한 십일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구역장은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인지?

세번째질문
아버지가 연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 왔는데 기력이 약해지고 치매가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현재는 돈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돈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전 아버지가 연금으로 십일조생활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의 오랜신앙으로 보아서는 십일조는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없으며 아버지의 병원비가 연금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면 아버지의 돈관리를 자녀가 하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쓰기 문의답변 초기목록
(1) 항목별 검색 주제별 | 가나다별 | test 주제별 정리
(2) 게시판 검색
(3) 통합 검색
번호제목이름날짜
  • 13938
    성도A
    2026.02.23월
  • 13937
    외부교인
    2026.02.20금
  • 13936
    교인
    2026.02.16월
  • 13935
    LA
    2026.02.15일
  • 13934
    재독
    2026.02.14토
  • 13933
    학생
    2026.02.12목
  • 13932
    성도A
    2026.02.11수
  • 13931
    도봉
    2026.02.10화
  • 13930
    교인
    2026.02.10화
  • 13929
    배우는 이
    2026.02.05목
  • 13928
    성도A
    2026.02.04수
  • 13927
    학생
    2026.02.02월
  • 13926
    성도A
    2026.02.02월
  • 13925
    공회교인
    2026.01.23금
  • 13924
    학생
    2026.01.21수
  • 13923
    학생
    2026.01.16금
  • 13922
    반사
    2026.01.16금
  • 13921
    학생
    2026.01.15목
  • 13920
    반사
    2026.01.13화
  • 13919
    성도A
    2026.01.12월
  • 13918
    신학도
    2026.01.12월
  • 13917
    부족한교인
    2026.01.06화
  • 13916
    성도A
    2025.12.26금
  • 13915
    돌아온탕자
    2025.12.23화
  • 13914
    믿는 자
    2025.12.22월